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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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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25772-00 공고일시  2024/12/13 17:27
공고명 용인도시계획도로 수지 소2-92호 개설공사 1공구(1차분) 폐기물처리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요기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공고담당자 정지현(☎: 031-6193-804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6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18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9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2/19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6,736,000 원
   
배정예산
76,736,000 원
   
추정가격
69,76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인시 수지구 공고 제2024-690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공고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용인도시계획도로 수지 소2-92호 개설공사 1공구(1차분)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위치 :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525-11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라. 용역내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1,180톤, 폐아스콘 203톤, 혼합건설폐재류 39톤, 폐합성고무 1톤)

  마. 기초금액 : 금76,73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으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은 이윤과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본 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상세사항을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견적서 제출)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비에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도급(분담이행)을 허용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2. 16. 14:00 ~ 2024. 12. 19.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19. 15:00 수지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보 없음)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자격 조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다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용인시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278] 허가를 득한 업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별표2의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장비)을 충족했을 경우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 입증 관련 서류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허가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허가를 득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고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가.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대표사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2024. 12. 18. 18:00)까지 전자문서(G2B)로 제출합니다.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로 제출된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분·구성원만 확인가능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서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 본 건의 계약대상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하한율 (88%이상)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81,586원 (조정 없이 반영)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회계예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정보 제공처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수지구청 자치행정과 경리팀(☎031-6193-8043)

     ․ 용역 및 설계서 열람에 관한 사항 : 수지구청 건설도로과 도로시설팀(☎031-6193-8424)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각형입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3.



용인시수지구(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