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4-253호
본 공고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2025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시행하는 입찰공고로써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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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공처리시설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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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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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9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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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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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7.(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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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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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9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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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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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9.(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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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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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9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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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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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9.(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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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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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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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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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8.(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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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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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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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단독(필요시 공동이행 허용),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5.495%)
1-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4.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용역개요
2-1. 계약조건 및 용역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처리예상 물량 : 4,950톤)
※ 용역물량은 발주부서의 사정에 따라 증될 수 있음
2-2.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세부사항 문의 : 청소행정과 담당 주사무엘 (☎ 02-2127-4728)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의 자격을 갖춘 업체
3-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3-3. 1일 총 폐기물 처리량이 45톤 이상 가능한 업체
3-4. [붙임] 과업지시서의 과업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 과업지시서 반드시 확인 후 투찰 바람(폐기물 운반 관련 사항등)
3-5. 단독이행 또는 안정적인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2개 업체 이내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입찰참가자격 모두(상기
3-1 ~ 3-4)를 각각 갖추어야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4-1. 단독 또는 필요시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원도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4-2. 공동이행 출자비율은 공동수급자 간 협의하여 정하되 최소지분율은 30% 이상
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입찰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 12. 18. 18:00
4-4. 기타 공동수급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대표업체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고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등
5-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5-2.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로 입찰을 집행하는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마친 후 조달청 G2B시스템에서이용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5-3.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무효
6-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6-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6-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6-4.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7-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2.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7-3. 본 용역은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이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5.4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 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이행 완료(준공)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폐기물 용역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실적증명서는 사업부서(청소행정과 주사무엘 주무관) 경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금액 : 990,000,000원)
※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은 45톤을 적용·평가합니다.
7-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5.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7-6.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구에 세입조치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0-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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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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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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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폐기물관리법령,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공고에 정한 조건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제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2.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1-3. 과업 내용 및 참가자격 문의 : 청소행정과(담당 주사무엘 ☎02-2127-4728)
11-4. 입찰공고, 계약체결 문의 : 재무과(담당 박선경 ☎02-2127-4532)
11-5.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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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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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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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동대문구청 홈페이지(http://www.ddm.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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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분임)재무관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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