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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건과 관련, 참가자를 대상으로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 및 감사실(전화 : 032-890-8271)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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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4-107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
1. 용역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25년 인천항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건설분야)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다. 과업위치 : 인천항 일원, 건설공사 시행 현장내
라. 예정금액 : 26,312,000원(공급가액 23,920,000원 + 부가세 2,392,000원)
※ 기초금액 : 26,312,000원
마. 과업내용(과업지시서 참조)
○ 재해예방기술지도 96회
2.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장소 : 나라장터)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지역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적격심사,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 전자계약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4.12.19. 10:00 ~ 2024.12.23. 10:00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후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4.12.23.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및 아래 요건을 갖춘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참여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경우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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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공고일 현재, 아래의 ① ~ ③의 업종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및 시행령 [별표19]에 의하여 건설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 5612)으로 지정‧등록된 자
②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0조 제5항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지역 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③ 2024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결과, 건설분야 “B등급” 이상 받은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가 불가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공동계약 : 적용하지 않습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한적 최저가(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의 수행능력평가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8983호), [별표1] 4.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에 따릅니다.
라.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통보(전화포함)나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제출요청일(7일) 이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하며,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인천항만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공고문 외 상기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우리 공사에서 교부한 서식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 제출 시 업체대표자 명의의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서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에 [붙임1] 양식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인천항만공사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 입찰 및 전자계약 시행과 관련하여 제반법규 및 회계예규 적용에 관해서는 공사 계약규정 제3조에 따라 “국가”, “정부” 및 “국고”는 “공사”로, “중앙관서의 장”은 “사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으로 봅니다.
카. 보충정보 제공처
1)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항만시설실(☎ 032-890-8181)
3)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실(☎ 032-890-8066)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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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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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인 천 항 만 공 사 사 장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22.04.06.><개정 2023.10.0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제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지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인천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본 건 관련 회사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항만공사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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