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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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용역』입찰 공고
2025년도 포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용역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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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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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목적
○ 다중이용시설인 포항 국제여객터미널의 효율적 관리 · 운영을 통하여
이용객의 편의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2. 용역개요
○ 용역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914번지
○ 용역대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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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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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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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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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수용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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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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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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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국제
여객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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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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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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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면적(1층) : 1,452
- 대합실(1층) : 585.9
- 매표실 등(1층) : 561.6
- 기타(승강기 대기장) : 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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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주차장, 광장(친수시설),화물취급소, 화단 등 여객터미널 부속시설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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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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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까지로 한다.
* 총액 계약금액 확정시 3년 균등 배분. 계약종료 시 다음연도 예산 배정 시기를 고려하여 차기 용역업체 선정 시까지 연장 계약할 수 있다.
** “여객터미널 위탁운영업무 처리 예규”제10조(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용역비 증·감 조정 가능(용역비 증·감시 계약변경)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인원 : 7명(시설관리 3명 / 미화원 2명 / 경비 2명)
○ 용역사업비 : 금 1,7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사업비는 3년분(‘25. 1. 1. ~ ’27. 12. 31.)임
○ 입찰 및 계약방식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여객터미널 위탁운영업무 처리 예규」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성·기술성·긴급성 및 국가보안시설 등의 사유로 다수의 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 후 협상절차를 통한 계약자 선정
* 전산매표시스템 등 여객선 예약·예매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로 한정
** 기술능력평가(80%), 입찰가격평가(20%)를 합산하여 최종낙찰자 선정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아래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여야 합니다.
①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공공시설물의 안전성을 위해 여객터미널 운영 및 관리 경험이 있는 법인
②「경비업법」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허가를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 소지한 업체
③「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의한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 소지한 업체
다. 나항의 ①, ②, ③ 업체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나, 대표사는 나항의 ①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은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안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시설물경비와 건물청소 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자(시설물경비 및 건물청소 분야)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관련)
본 용역은 국가중요시설인 여객선터미널에 대하여 대테러 방지, 보안유지, 시설안전관리, 방역 등 체계적인 관리 운영체계 일원화를 통해 수행하여야 함에 따라, 경비, 청소 분야를 분리 할 경우 용역수행의 비효율성을 고려하여 ‘시설물경비’ 및 ‘건물청소’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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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24. 12. 14.(토) 14:00~ ’24. 12. 20.(금) 14:00까지
나. 장 소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다. 제출방법 : 제안서를 포함한 입찰서류를 구비하여 직접방문 제출(우편제출 불가)
라.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 1)
- 제안서 : 5부(서식 2)
․ 제안서는 A4지 아래한글로 작성하며 쪽번호(Page) 표시
․ 원본은 표지에 원본임을 표시
- 전문인력 및 상시근로자 보유현황 증빙서류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서 각 1부(공동입찰시 제출)
- 가격제안서 1부(밀봉)(서식 3)
- 입찰보증금(증권) : 입찰금액의 5/100이상
- 청렴서약서 1부(서식 4)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기타 입찰관련 증명서류
5.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용역업체 선정 방법 및 절차
가.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의거 이 공고문과 함께 첨부한 “입찰안내 및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함
7.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가. 제안서 설명 : 일시 및 장소 및 방법은 업체별 별도 통보
나. 업체 제안서 설명회시 발표내용 및 제출 서류를 토대로 평가함
다. 제안서 평가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평가점수는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
* 평가기준 「별표 1,2」참조
○ 기술능력 평가는 신청인이 2인 이상일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구성[선원해사안전과정(위원장) 외 내·외부위원 각 2명]
8.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의 선정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함
-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 1순위 업체부터 최종 가격협상을 통하여 용역수행 업체를 선정
9. 가격평가 및 계약 협상 : 일시 및 장소는 업체별 별도 통보
10. 협상방법 및 절차
○ 협상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입찰 안내 및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함
11.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서는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6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퇴직급여충당금은「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또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가.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 체결 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으로 계약해야 하며, 불이행시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나. 본 용역계약 체결 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2)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음
4)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를 하겠음
※ 확약서 내용 미 이행시 용역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계약자)는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하여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사본을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 타
가. 본 용역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 자료는「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는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의 제안서 평가 자료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니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에 허위가 발견될 시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의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별도의 등록 절 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54-245-1517)로, 제안내용에 관한 문의는 선원해사안전과(054-272-15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