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4-17호
왕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외1개 사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중인 『왕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외1개사업』의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고 창 군 수
2024년 12월 13일
1. 공 고 명 : 왕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외1개 사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
2. 관련 법규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3. 공사개요
가. 대상공사 : 왕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외1개사업
나. 공사개요 : [붙임 1] 참조
나. 정기안전점검 개요
1) 점검종류 및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사현장 정기안전점검
2) 점검시기 : 세부일정은 시공사와 협의
3) 사업별 점검대상 및 비용 : 붙임2 참조
가) 왕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 금12,000,000원(부가세포함)
나) 고창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 금1,500,000원(부가세포함)
※ 해당공사의 공사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기간변경에 따른 점검비용은
변경 없음.
4. 신청자격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업체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토목분야(수리분야) 자격을 소지한 업체
5. 정기안전점검 업체 결정방법
가. 안전점검기관 수행기관 지정 1건
(대상공사 건수 2건 -> 수행기관 지정 1건)
나. [별첨1]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높은 업체를 [붙임3]에 따라 각각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업체가 1개 사일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지정
※ 선정 업체의 대상공사 선정은 아래 별첨 참고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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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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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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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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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
|
서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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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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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
|
서류평가
|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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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
다.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하고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절정됨.
라. 안전전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지정 결정이 취소되며, 차순위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됨.
마.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여야 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임.
6. 신청서류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4. 12. 19.(목) 09:00 ~ 17: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접수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74-12,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다.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
4) 서약서 1부 [서식4]
7. 개찰통보
- 2024. 12. 23.(월) 선정업체만 통보
8.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4. 12. 27.(금) 10:00 ~ 17:00까지
나. 열람방법 :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합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평가항목별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063-560-89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정기안전점검 대상공사 개요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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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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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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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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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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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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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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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신림면 도림리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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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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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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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신설 Q=70㎥/일, 관로매설(D80~D200) L=5.3km,
배수설비 160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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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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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읍 노동리 44
|
202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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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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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관로 3,786m, 오수맨홀 85개소, 맨홀펌프 6개소, 배수설비 50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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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2]: 사업별 점검대상 및 비용
1. 왕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점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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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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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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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회수
|
점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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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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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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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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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0원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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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왕림처리시설 (2회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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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5M이상
|
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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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횟수
4개소×2회=8회(점검일지제출)
·보고서
1차, 2차, 종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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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왕림1 펌프장 (2회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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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2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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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관로(DS-A LINE, No.16+0.0~No.23+2.9 : L=142.90m) (2회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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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2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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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조립식간이흙막이(2회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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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2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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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창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점검대상
|
규 모
|
용도
|
점검회수
|
점검비용
|
총 계
|
|
|
2회
|
1,500,000원
(부가세포함)
|
가설
구조물
|
흙막이 지보공
|
높이 2M이상
|
가시설 1개소
|
· 점검횟수
1개소×2회=2회(점검일지제출)
·보고서
1차, 2차, 종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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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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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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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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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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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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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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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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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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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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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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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
신청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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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외 1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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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
수리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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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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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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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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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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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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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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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
3. 서약서 1부 [서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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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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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1]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왕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외 1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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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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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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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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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1.참여
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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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소 계
|
51
|
|
・특급기술자: 5점 × 인원
|
20
|
・고급기술자: 4점 × 인원
|
16
|
・중급기술자: 3점 × 인원
|
9
|
・초급기술자: 2점 × 인원
|
6
|
2.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
40
|
소 계
|
40
|
|
・건설현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개소
|
40
|
3.점검・진단 평가결과
|
4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경우 0점 처리
|
4
|
|
4.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5
|
・A- 이상
|
5
|
|
・BBB- 이상
|
4
|
・BB- 이상
|
3
|
・B- 이상
|
2
|
・CCC+ 이하
|
1
|
・미제출
|
0
|
총 계
|
100
|
평점 : 평가점수 × 50%
|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직무분야 토목분야에 한함.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설현장 안전점검 수행실적만 해당되며 이외(시특법 안전점검)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서식3-1]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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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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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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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외1개 사업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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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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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원정)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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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
|
[서식4-1]
서 약 서
□ 사 업 명 : 왕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외1개 사업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건설기술 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한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고창군수 귀하
[별첨1]
<사업수행능력>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1.참여
기술인
|
51
|
소 계
|
51
|
|
・특급기술자: 5점 × 인원
|
20
|
・고급기술자: 4점 × 인원
|
16
|
・중급기술자: 3점 × 인원
|
9
|
・초급기술자: 2점 × 인원
|
6
|
2.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
40
|
소 계
|
40
|
|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개소
|
40
|
3.점검・진단 평가결과
|
4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경우 0점 처리
|
4
|
|
4.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5
|
・A- 이상
|
5
|
|
・BBB- 이상
|
4
|
・BB- 이상
|
3
|
・B- 이상
|
2
|
・CCC+ 이하
|
1
|
・미제출
|
0
|
총 계
|
100
|
평점 : 평가점수 × 50%
|
1.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직무분야 토목분야에 한함.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실적만 해당되며 이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따른 안전점검)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수행가격>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제안가격
|
5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50점
|
|
・예정가격 2번째 근접 : 48점
|
|
・예정가격 3번째 근접 : 46점
|
|
・예정가격 4번째 근접 : 44점
|
|
・예정가격 5번째 근접 : 42점
|
|
・예정가격 6번째 근접 : 40점
|
|
・예정가격 7번째 근접 : 38점
|
|
・예정가격 8번째 근접 : 36점
|
|
・예정가격 9번째 근접 : 34점
|
|
・예정가격 10번째 근접 : 32점
|
|
※ 수행가격이 예정가격 10번째 접근 이후의 경우 32점(최하점) 동일 적용 함.
1.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5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6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제안가격은 제외)
2.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함
4. 제안가격 상한률 : 점검비용의 110.0%
- 왕림, 고창3단계 : 13,500,000원 × 110.0% = 14,850,000원
5. 제안가격 하한률 : 점검비용의 87.745%
- 왕림, 고창3단계 : 13,500,000원 × 87.745% = 11,845,000원
※ 제안가격이 하한률 미만 또는 상한률 초과 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최종평가】
평가항목
|
기 준
|
심 사 방 법
|
수행능력
|
50점
|
|
수행가격
|
50점
|
|
합 계
|
100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