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24-1905호
『2025년 동절기 드림로 등 도로청소 용역』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인천광역시계양구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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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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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동절기 드림로 등 도로청소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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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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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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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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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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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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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06,24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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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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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06,249,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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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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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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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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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4. 10:00 ~
2024. 12.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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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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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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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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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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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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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재무팀 (032-450-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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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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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032-450-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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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 입 찰
이 용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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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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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전 본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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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기초금액은 2025. 1. 1. ~ 2025. 3. 31.까지 설계금액으로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착수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수의(총액), 전자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본점소재지)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둔 업체로서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청소업 또는 청소용역업으로 허가 등록된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8.5톤(6㎥) CNG 진공노면청소차(습식) 1대 이상, 순찰 및 긴급수거차량(1톤 전기트럭) 1대 이상 소유한 자(구매계약서는 불인정)
- 진공노면청소차(습식)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초등록일로부터 6년 이내 등록차량(특장 포함)이어야 함.
- 노면차 특장은 조달청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의 제품이어야 함.(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세금계산서 또는 납품사실 확인 자료)
· 자격요건 확인을 위하여 사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제출서류 및 방법
○ 제출기한 : 2024. 12. 16.(월) 10:00 ~ 2024. 12. 18.(수) 18:00까지
○ 제출장소 : 계양구청 청소행정과 정현주주무관(☎ 032-450-5443)
○ 제출서류
- 진공노면청소차 및 긴급수거차량 차량등록원부
○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기한 내 제출서류 미제출업체는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하오니, 서류제출마감일
까지 반드시 감독관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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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반영 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원)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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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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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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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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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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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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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업체는 계약일부터 착수일 전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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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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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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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서 제출결과는 전자입찰 홈페이지(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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