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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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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25891-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2/13 17:55
공고명 2025년 경남스마트팜혁신밸리 전기안전관리자 상주대행 용역(긴급)
공고기관 경상남도 수요기관 경상남도 농업인력자원관리원
공고담당자 황수현(☎: 055-211-388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7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7,781,000 원
   
배정예산
137,781,000 원
   
추정가격
125,255,455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상남도 공고 제2024-1967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5년 경남스마트팜혁신밸리 전기안전관리자 상주대행 용역

기초금액(원)

137,781,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4. 12. 17.(화) 09:00

 

추정가격(원)

125,255,455

접 수 마 감 일 시

2024. 12. 19.(목) 10:00

부 가 세(원)

12,525,545

개   찰   일   시

2024. 12. 19.(목) 11:00

 

개   찰   장   소

경상남도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기    간

2025. 1. 1. ~ 2025. 12. 31.

위    치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1081 일원

사업개요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선임 및 안전관리자 직무 수행

(※과업지시서 참조)

담당부서

농업인력자원관리원 관리과(055-254-4733)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낙찰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1190)로 등록한 자

  나. 위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내 있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별표 1]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① 재무비율 평가 시에는 최근연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자료 중 N74-76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종합)”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② 신용평가등급 평가 시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신용평가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나이스 디앤비

서울.마포구.마포대로 217(아현동, 크레디트센터 14F

2122-2308

www.nicednb.com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7(여의도동, 나이스평가정보(주))

2122-4000

www.niceinfo.co.kr

에스씨아이평가정보

서울.마포구.토정로 144 (상수동, 건양사빌딩)

1577-1006

3445-5000

www.sci.co.kr

한국평가데이터

서울.영등포구.의사당대로 21(여의도동)

1811-8883

www.kodata.co.kr

한국기업평가

서울.영등포구.의사당대로 97(여의도동, 교보증권빌딩6~8층)

368-5500

www.korearatings.com

한국신용평가

서울.영등포구.의사당대로(여의도동, 63빌딩 48층, 55층)

787-2200

www.kisrating.com

나이스신용평가(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9(여의도동, 나이스신용평가(주))

2014-6200

www.nicerating.com

(주)이크레더블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구로동, 삼성아이티벨리 8층)

2101-9100

www.ecredible.co.kr

서울신용평가(주)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5

6966-2432

www.scri.co.kr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5

708-6090

www.koreacb.com

 나. 특별신인도(+4.0 ~ △2.0)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해당 전기안전관리자 상주대행 용역(기초금액137,781,000원)을 기준으로 평가 합니다. 평가점수는 해당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라. 적격심사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우리도 회계과 또는 농업인력자원관리원 관리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211-3883),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211-3884)로, 기술사항은 농업인력자원관리원 관리과(055-254-473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2.  13.

경 상 남 도 분 임 재 무 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