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입찰공고 제2024 - 1954호
강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52조제3항,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23. 10.)」에 따른 강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 민간위탁 운영 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감점) 제출과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강화군수
1. 용역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강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 용역
나. 위 치 : 인천 강화군 선원면 강화동로 739
다. 위탁운영 대상시설 및 사업 주요 내용
1) 대상시설 : 처리시설 110㎥/일(BCS공법 80㎥/일, YM공법 퇴비화 30㎥/일) 및 단지내 부대시설
2) 처리공법 : BCS공법(Bio Ceramic SBR) 및 YM공법 퇴비화
3)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2025. 1. 1. ~ 2027. 12. 31.(총괄 3년, 장기계속계약)
마. 용역예정(기초)금액 : 금3,592,717,870원/3년(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연간금액 : 금1,197,572,626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수선유지비, 약품비, 시험검사비 등 변동비는 정산합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을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 등이 시행한 시설용량 40㎥/일 이상과 퇴비화 15㎥/일 이상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하였거나, 운영 중인 실적을 보유한 자(단, 동일시설 전체를 운영한 경우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 참여 지분율에 해당하는 용량만 실적으로 인정)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마.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위‘가’~‘라’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사.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평가자료 작성지침 안내 및 교부 :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 및 강화군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게시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 2024. 12. 24.(화) 09:00~17: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장소 : 강화군 축산과 축산물마케팅팀(직접 방문에 한함)
다.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2024. 12. 24(화) 17:10 (장소: 강화군청 3층 소회의실)
라. 제출서류
참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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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⑤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원본)
⑥ 가축분뇨시설관리업 등록증 1부(사본)
⑦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원본)
⑧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⑨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원본)
⑩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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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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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용역참가신청서 1부(원본)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③ 사업수행계획서 10부(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9부)
④ 가격입찰서 1부(밀봉 및 입찰자 간인)
⑤ 서약서 1부(원본)
⑥ 자기평가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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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및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환경부 고시 제2023-235, 2023. 10. 6.),「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23. 10.)」에 따라 우리군에서 별도로 정하는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평가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자 순으로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기술평가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실시하고, 계약금액의 결정 시 업체의 가격 제안금액 또는 예정가격 이내로 하여 협상에 의해 가격을 결정합니다. (협상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하며,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임.)
다.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60점, 사업수행계획평가 40점, 가·감점으로 합니다.
마. 기타 제안서 평가기준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과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문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환경부「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23. 10.)」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따라 평가하며, 강화군 유권해석을 따릅니다.
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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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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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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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강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계약서 첨부문서에 의한 응답으로 갈음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가격입찰서 포함) 제출은 업체의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우편접수 불가)
나. 평가자료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의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등 작성에 필요한 제비용은 평가자료 작성 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는 낙찰 후 협약서의 일부가 되며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바. 용역 대상 시설에 근무중인 운영인력(근로자)는 고용승계를 원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승계 및 유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을 포함한 입찰안내서 상의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아. 용역 입찰 자격 및 기타 문의사항은 축산과(☏032-930-45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