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고 제2024 - 3253호
일반용역 입찰 재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2025년 이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용역
|
기초금액
|
금180,000,000원 *부가가치세 면제
|
총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24:00)까지
|
용역개요
|
〇가입대상 :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〇보장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2. 입찰서 제출기한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4. 12. 16.(월) 14:00
|
2024. 12. 19.(목) 14:00
|
2024. 12. 19.(목) 15:00
|
이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개찰일)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고 투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 및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 포함)에 한 함.
나. 입찰공고일 현재 위험기준(RBC)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최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기준)
다. 입찰서 접수 마감일 이전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 함.
※ 보험요율 검증확인서 등 증빙자료(보험개발원 회신자료 등)는 적격심사 시 제출
라.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서 제출 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발급받은 경영개선 통과 안을 제출하여야 함.
※ 보험지급여력비율(RBC) 및 경영개선 통과안 관련 자료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4. 12. 18.(수) 18:00 까지
▶ 제출방법: 메일접수
▶ 제 출 처: 회계과 담당자 (☎031-644-2565, 이메일: jmhchd@korea.kr)
▶ 주의사항
- 메일 송신 후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수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미확인시 인정 불가)
- 미제출 업체는 개찰단계에서 사전판정 제외 처리되고,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5. 공동수급
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최소지분율은 5%로 합니다.
※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업체도 동일한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 시 모든 행정업무는 대표사에서 주관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2024. 12. 18.(수)18:00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마.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서식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건의 적격심사기준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기타 일반용역 별표1-5, 2억원 미만)(경기도 예규 제739호, 2024.4.8.)」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특별신인도 평가는 아래와 같으며, 실적 인정여부는 우리 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031-644-2988)
용역규모
인정기준
|
○ 기준금액 : 금180,000,000원
|
○ 동등이상용역 : 단체보험 가입 용역
○ 유사용역 : 인정하지 않음
|
○ 실적증명서는 보장내용과 이행비율 및 금액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내역서 첨부 필수).
○ 평가는 분담비율대로 진행함.
|
○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단,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 ' 사실과 다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한 실적 부분만 인정,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해당 용역명 및 이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단,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이내에 이행 완료된 실적으로 적용함.
|
공동수급
평가 관련
|
○ 공동수급체의 이행실적은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출자비율·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이 경우 어느 하나의 평가대상 용역 점수가 해당 용역의 비율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평가대상 용역에 배분하지 않음.
|
마. 경영상태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2021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자료 【M71. 전문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기타 일반용역 별표1-5, 2억원 미만)」(경기도 예규 제739호, 2024.4.8.)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별첨 적격심사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투찰자가 1인 이하일 경우 유찰처리 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특례 적용 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입찰 및 낙찰자 결정의 무효
입찰서 제출의 무효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계약관련법(규정)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본 용역은 이천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용역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및 제안요청서, 계약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업체는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보의 유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준수).
다. 2025년도 단체보장보험 서비스공급자 계약 체결 전이라도 보험 개시일(2025. 1. 1.)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용역, 과업내역에 관한 사항 :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031-644-2988)
◦ 입찰, 계약 등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031-644-2565)
◦ 시스템 관련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644-3056~8
|
2024년 12월 13일
이 천 시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