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공시설사업소 공고 제2024 – 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 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용역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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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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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도군공공시설사업소 청소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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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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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99,8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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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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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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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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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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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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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90,745,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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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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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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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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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9,074,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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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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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공공시설사업소 입찰담당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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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금액은 용역기간 2025. 1. 1. ~ 2025.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2025.1.1. 이후 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5년 청도군공공시설사업소 청소용역
나. 용역위치 : 청도군 화양읍 청려로 1846 청도군공공시설사업소 일원
다. 용역기간 : 2025. 1. 1. ~ 12. 31.
라. 사 업 량 : 시설물 청소 1식(과업지시서 참조)
3. 계약방식 및 견적제출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소액수의견적제출 입찰로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다.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4. 12. 13.(금) 21:00
마.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4. 12. 19.(목)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19.(목) 11:00 청도군공공시설사업소 입찰담당관 PC
※ 유찰시 재입찰 :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2024. 12. 19. 16:00로 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현장설명 없이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확인)으로 갈음합니다.
<과업지시서 열람 및 문의장소 : 청도군공공시설사업소 시설관리팀 이운기(☎054-370-2394)>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이 청도군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공중위생관리법」제3조 규정에 의거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등록을 필한 업체
2)「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 하나를 소지한 자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에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안 될 경우 같은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본 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조치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대상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적용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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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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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②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 최저입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을 위반하지 않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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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단순노무용역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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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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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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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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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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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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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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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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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정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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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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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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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낙찰자(계약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 입찰의 낙찰자(계약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 산정 시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기본급으로 적용)를 적용합니다.
다. 본 용역 입찰의 낙찰자(계약자)는 현재 근무 중인 청소용역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인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군과 계약 전에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사전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의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하며, 낙찰자(계약자)는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과 관련 법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바.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청도군 기획예산실 감사팀(☎054-370-2042) 및 홈페이지(www.cheongdo.go.kr→참여군정)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입찰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공공시설사업소 기획운영팀(☎054-370-2391)로,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공공시설사업소 시설관리팀(☎054-370-23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3일
청도군 공공시설사업소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