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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225720-00 공고일시  2024/12/14 12:34
공고명 2025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사업(서부권)
공고기관 경기도 화성시 수요기관 경기도 화성시
공고담당자 채희원(☎: 031-5189-259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단가)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52,490.00 원
   
배정예산
4,117,230,000 원
   
추정가격
4,117,23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화성시 공고 제2024 – 4922호


           용역 입찰공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화성시 회계과 채희원(☎031-5189-2591)

 - 설계서, 과업내용 등 : 화성시 자원순환과 김민정(☎031-5189-6819)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5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사업(서부권)

사업위치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2025. 1. 1. ~ 2025. 12. 31.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총사업비

4,117,23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4. 12. 16.(월) 10:00

기초금액

(단가금액)

152,49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4. 12. 23.(월) 10:00

 

추정가격

152,490원

개 찰 일 시

2024. 12. 23.(월) 11:00

 

부가가치세

-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업비는 12개월 기준이며, 2025년 예산 미확정상태이므로, 실제 계약 체결금액은 예산확정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예상처리량: 27,000톤(약 75톤/일)(계약체결 이후 예상 처리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면제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단가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입찰 참가자(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사전 등록된 입찰대리인)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입니다.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 12. 22.(일) 18:00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해서는 아니 되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을 적용합니다.

  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시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이며, 아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 입찰 전 확인사항

  - 계약기간은 화성시의 상황*에 따라 계약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연장기간에 대한 처리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 용역기간 만료 후 새로운 위탁 처리 대행업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차기 처리업체 선정시까지 계약 자동 연장 등

  - 화성시 동부권 및 동탄권 일부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이 반입되며, 화성 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운영 시 비상 상황 등에 따라 동탄권 발생 음식물류폐기물의 일부 또는 전량이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처리장으로 반입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처리장으로 반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물량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법 제 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자격 중 하나를 득한 업체로 당해 시설 폐기물 발생량을 충분히 운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업체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②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폐기물중간재활용(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 영업대상폐기물 : 음식물류 폐기물, 투찰 시 사전 성상·현장확인

     ※ 영업대상폐기물 처리 가능여부에 관한 문의처 : 자원순환과(☎031-5189-6819)

 다.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단미사료-남은음식물사료)(업종코드: 7729) 또는 「비료제조업」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부산물비료-그 밖의 비료)(업종코드: 7274)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

  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은 공동수급업체 합산 250톤/일 이상(8시간/1일 기준)이어야 하며 1개 구성 업체당 최소 85톤/일 이상의 처리시설을 보유한 업체

  마. 화성시청(화성시 남양읍 시청로159)에서 편도거리 35㎞ 이내에 위치한 처리 시설을 보유한 업체

    ※ 편도거리 판정은 카카오지도(https://map.kakao.com/) 길 찾기 최단거리 기준으로 하고,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바. 음폐수를 환경부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육상처리 할 수 있는 업체(무방류 포함)

  사.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시설인 업체



4. 입찰 참가(무효)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5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음.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공고 제20211-715호) [별표1] 추정가격 3억원 이상”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분야별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모두를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기준

1) 당해용역 수행능력: 재활용 및 적정처리능력

     ① 재활용의 적정성

      - 평가항목 중 폐수배출의 적정성 항목은 배점한도(15)를 부여합니다.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91(2014.1.9.)호 및 경기도 자원순환과-686(2014.1.9.)호에 따라 환경부의 적용지침 개정 시까지 적용을 유보합니다.

     ② 용역수행의 안정성

     ③ 준법성

2) 경영상태: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

기준비율 적용 업종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

49.86%

163.38%

    ※ 관련 협회 기업경영분석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적용

    ※ 신인도 가점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 제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경기도 조례 및 규정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경기도지역개발공채로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규와 예규를 따릅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화성시 자원순환과 김민정(☎031-5189-6819)

    - 입찰에 관한 사항: 화성시 회계과 채희원(☎031-5189-259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


화 성 시 (분 임)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