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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24-7호
국가 결산체계 개편에 따른
‘4대강 수계기금 관리시스템 개편 용역’공고(안)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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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가. 용 역 명 : 4대강 수계기금 관리시스템 개편 용역
나. 소요예산 : 480,000,000원(VAT포함)
334,000,000원(2024년도), 146,000,000원(2025년도)
※ (유의사항)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9개월
라.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입찰서제출 : 2024. 12. 16.(월) 9:00 ~ 2024. 12. 26.(목) 10:00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로 등록된 사업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은 입찰참여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인 경우 3개사 이하, 참여 회사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30% 이상)의 형태로 입찰참가 가능
※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가. 제출 서류 : 제안서, 발표자료, 평가항목의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등
나. 제안서 제출 : 전자 제출(e-발주시스템) ※ 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제출
다.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제안서를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 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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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자체평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다.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함
❍ 제안 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하며 이 경우 평가에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에게 있음
❍ 평가결과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공개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제안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라. 협상 추진
❍ 협상 절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되면 차순위와 미협상 및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 협상 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사업규격 및 가격 협상 등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할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 협상 타결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
❍ 협상 결렬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발주처는 공고·신규입찰
❍ 사업자의 선정 기준 절차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 예규) 적용
※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가. 종합평가 점수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 점수
나. 기술평가 점수 산출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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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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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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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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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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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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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재무구조,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별첨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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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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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 수행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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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당 사업규모 대비 사업수행실적 평가(별첨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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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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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개요 및 일반요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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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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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범위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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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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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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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와의 적합성
- 제안서 작성방법 준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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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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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수행계획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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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운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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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인력 요건의 충족도
- 보안관제 상주인력의 보안관제 업무처리 능력의 적정성 참여인력의 유사사업 경험, 경력, 기술(자격)수준 등
- 본 용역 투입 인력에 대한 제안사의 우수인력 확보․유지 방안
- 용역사업 보안관리 및 투입인력 통제의 적정성
- 업무수행 역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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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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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도입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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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기반 보안체계 확립 및 운영방안에 대한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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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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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 역량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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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 대상 및 환경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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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관제 대상 정보자원 및 정보시스템 환경 이해도
- 사업수행을 위한 핵심 업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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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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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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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내용별 제안사의 관제수행 방안에 대한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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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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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관제수행 방안별 제시 근거에 대한 타당성
- 제안사의 관제수행 방안에 대한 관리의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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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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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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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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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 과업별 추진계획, 보고체계의 적정성
- 사업수행조직 편성체계의 적정성
- 서비스 수준관리의 적정성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방법/절차/내용의 적정성
- 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 산출물 관리방안의 적정성
- ITIL 기반 ITSM 운영 방안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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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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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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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적정성 평가
(별첨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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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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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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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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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보안관제 교육훈련 방법, 내용, 제공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제 수행시 발주기관에 필요한 기술 노하우 전수 및 제공 방법
- 기관 내․외부 보안활동 지원 등에 대한 이행방안의 적정성
- 기타 본 사업수행 관련 지원사항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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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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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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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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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1]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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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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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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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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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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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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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20,
A2-, A3+, 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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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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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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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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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B+, 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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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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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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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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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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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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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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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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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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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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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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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첨 2-2]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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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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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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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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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상~1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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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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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상~7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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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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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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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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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첨 2-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기술평가(5점)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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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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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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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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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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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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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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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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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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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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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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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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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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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업무안전보건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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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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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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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배정(시설·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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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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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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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배정(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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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 경력) 보유 현황
-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반영 (교육, 보험,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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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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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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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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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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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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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대재해 발생 여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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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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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와 같이 환산하여 기술평가(5점)에 포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100점~81점 → 기술평가 5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80점~61점 → 기술평가 4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60점~41점 → 기술평가 3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40점~21점 → 기술평가 2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20점~ 0점 → 기술평가 1점
1.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의 본문 내용은 200쪽(표지포함, 양면작성)내외로 하되, 목차에 대한 조견표를 제출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실적, 기술인증서, 수상경력 등)는 제안서에 별첨으로 제출하고 별첨의 매수제한은 없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 중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계량화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고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제출
2. 제안서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환경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진다.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되고, 계약 체결 이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그 즉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업체가 진다.
❍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관하여 해석이 다를 경우, 환경부의 해석에 따른다.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체선정 이외의 목적으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는 환경부에 있다.
❍ 제안 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공고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함
4.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작성항목(목차)
|
작성방법
|
Ⅰ.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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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사 일반현황
(정량적 평가)
1) 사업수행경험
2) 경영상태
3) 책임성, 성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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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주요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 2호 서식]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첨부
※ 중앙행정기관 실적에 한함
- 신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인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문 사본 첨부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확인서, 행정처분확인서 및 조달청 부정당 제재현황 이력조회 출력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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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사업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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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컨소시엄 포함)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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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관리자(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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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에 대한 이력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 (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 이력사항은 성명, 소속,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시 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등급 및 최근 3년간 주요경력 등으로 구성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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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략 및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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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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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명확한 목표시스템과 서비스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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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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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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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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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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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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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미 사용시에는 적정한 사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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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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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목표, 구성도(HW, SW), 납품 장비 기능, 제안 시스템 구성 방안, 구성장비 내역 및 가격, 납품 및 설치방안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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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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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컨설팅 및
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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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요구사항 각각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현 방안(예시 포함)을 제시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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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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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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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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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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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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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 사항과 절차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필요 절차와 내용들에 대한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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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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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시스템과 서비스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된 제약사항들을 명확히 제시하고, 제약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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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능 및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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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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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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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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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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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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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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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프로젝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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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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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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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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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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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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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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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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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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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프로젝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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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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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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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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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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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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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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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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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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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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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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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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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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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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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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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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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나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주자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업손실에 따른 손실금을 보상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 후 제출서류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 안전보건서약서, 청렴서약서, 보안서약서 등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에 의해 수정·보완·변경·추가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의 제안 내용과 협상결과를 포함하여 향후 유지관리용역 수행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주관기관과 사전에 협의 후 확정해야 한다.
❍ 투입 인력에 대한 보유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보안서약서, 신원조사 관련 서류도 함께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투입 인력 교체 시는 해당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계약기간 중 사업 대상 기능개발, 장비의 추가, 교체, 가동 중단 등 사업수행 요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제29조, 제30조, 제31조에 명시한 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거나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으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나. 본 입찰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입찰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따름
라.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가. 「국가계약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름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는 본 공고에 게시된 안내와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 및 증빙자료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입찰등록 서류 등을 위·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라.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음
마.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기기준은 공고문을 참고하고, 제안관련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자격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공동수급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낙찰자 선정 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사.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회계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아.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총무과(062-410-5123)로, 제안서 작성 관련 사항은 유역계획과(062-410-5321)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1. 제안요청서(별첨) 1부
2. 산출내역서(별첨) 1부. 끝.
2024. .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자금출납명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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