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
|
|
|
|
|
|
|
공고번호 |
20241226578-00 (긴급공고) |
공고일시 |
2024/12/15 16:33 |
공고명 |
(재공고) [BK대학원혁신] 2024 동계방학 대학원생 계열별 논문집중캠프 프로그램 운영대행 용역 |
공고기관 |
부산대학교 |
수요기관 |
부산대학교 |
공고담당자 |
김민정(☎:
051-510-1070) |
과업설명
제한여부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계약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용역구분 |
|
국제입찰구분 |
|
|
|
2. 입찰일시 |
|
입찰개시일시 |
2024/12/19 10:00
|
과업설명일시 |
|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
PQ신청서
신청기한 |
|
참가신청
신청기한 |
|
|
|
입찰(투찰)마감일시 |
2024/12/26 10:00 |
개찰(입찰)일시 |
2024/12/26 11:00 |
|
|
3. 입찰금액 |
|
|
|
4. 입찰공고서 원문 |
|
|
|
|
|
(긴급/재공고) 일반용역 입찰공고
|
부산대학교 공고 2024-253호
|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긴급 공고합니다.
|
2024. 12.ㅇ
|
부산대학교 재무관ㅇ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
|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www.pusan.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051-510-1137)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입찰담당자(입찰공고, 개찰 등): 부산대학교 재무과 김민정, ☎ 051-510-1070, FAX 051-581-0653
|
- 주소: 우)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장전동,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8층 재무과)
|
○ 수요부서: 부산대학교 대학원혁신실, 김은정, ☎ 051-510-7989
|
|
1. 입찰개요
|
---------------------------------------------------------------------------------------------------------------------------
|
○
|
수요기관: 부산대학교 대학원혁신실
|
○
|
공고명: (재공고)[PNU대학원혁신] 2024 동계방학 대학원생 계열별 논문집중캠프 프로그램 운영대행 용역
|
○
|
계약구분: 총액계약
|
○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
○
|
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
|
수량/단위: 1식
|
○
|
사업금액: 금50,000,000원(추정가격: 45,454,545원+부가가치세: 4,545,455원)
|
○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25. 1. 31.까지
|
○
|
분할납품: 불가
|
○
|
인도조건: 과업내용에 따름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4. 12. 19.(목) 10:00
|
○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4. 12. 26.(목) 10:00
|
○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
|
|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하되, 제안서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입찰서(전자)와 제안서(방문 또는 우편)가 모두 제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
3. 입찰참가자격
|
---------------------------------------------------------------------------------------------------------------------------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
|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업종 또는 [기타자유업(999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또는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0201)]를 소지한 업체
|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
◇ ‘중ㆍ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3-1. 제출 서류
|
---------------------------------------------------------------------------------------------------------------------------
|
○
|
제안서 및 기타서류 제출 안내
|
|
1. 제출 기간: 2024. 12. 19.(목) 10:00 ~ 2024. 12. 26.(목) 10:00
|
|
※ 마감일(2024. 12. 26.(목)) 10:00 이후 도착 분에 대해서는 제안서를 접수하지 않음
|
|
2. 제출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
3. 제출 장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8층 재무과 계약팀
|
|
※ 우편 제출 시 봉투에 “물품제조 제안요청서 재중”을 명시(토·일·공휴일은 접수 불가)
|
|
※ 제안서에는 반드시 대표자의 인감 날인 필요(날인이 없는 경우 무효 처리)
|
|
4. 제출 서류: 원본서류 및 usb(스캔파일) 제출(입찰참가서류/정량/정성 각1식, PDF파일)
|
|
가. 입찰참가 신청 제출 서류
|
|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
|
②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최근 3개월 이내, 법인의 경우)
|
|
④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서식 3 참조)
|
|
⑤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 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확인서류, 품목별 직접생산증명서 각 1부
최근 3년간 실적현황 및 실적증명원 등
|
|
⑥ 각종 서약서 각 1부
|
|
⑦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대표자 외 대리인 접수 시)
|
|
나. 제안서 제출서류
|
|
① 정량평가 제안서 1식
|
|
② 정성평가 제안서 1식
|
|
③ 발표자료 1식
|
|
다. 기타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
※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사항(작성방법, 서식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안전입찰)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공지사항
|
---------------------------------------------------------------------------------------------------------------------------
|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제안서 평가기관: 부산대학교 대학원혁신실
|
○
|
제안서 평가는 수요부서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5. (입찰,계약,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
1) 입찰보증금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
|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
|
7. 입찰무효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8. 불공정행위 금지
|
---------------------------------------------------------------------------------------------------------------------------
|
○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불허
|
|
10. 기타사항
|
---------------------------------------------------------------------------------------------------------------------------
|
○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 일반용역 입찰 공고서
|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
|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
|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
|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
|
|
|
|
|
|
|
|
|
|
|
|
|
|
|
|
|
|
부산대학교 재무관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