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고 제44호
< 입 찰 공 고 문 ><긴급>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표준제정 및 품질인증체계 구축 방안 마련 연구』에 대한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 사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표준제정 및 품질인증체계 구축 방안 마련
나. 예 산 액 :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
다.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5.5.30.까지*
* 본용역은 당초 발주과업의 일부를 위탁한 것이며 당초 발주과업기간(2024.6.19.~2025.6.19.)이 연장될 경우 본 용역기간도 별도의 금액 증액과 연장계약 체결없이 계약금액과 기간이 자동 변경됨
라. 발주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한국해양수개발원은 정부의 의뢰로「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전략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 특히 과업 내용에 포함된 스마트항만 기술산업의 표준제정 및 품질인증 체계 구축에 대한 부문은 아래 사항에 대한 전문성 있는 검토가 필요
- 항만장비산업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표준화 체계 수립
-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현장 중심의 품질인증 기준 마련
- 항만장비 제조사 및 솔루션 기업들의 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제도 도입 기반 구축
○ 위와 같은 과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스마트항만에 대한 표준제정, 품질인증, 전담조직 구성 등과 관련된 전문적 경험과 지식,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함
○ 이에 본 과업 중 스마트항만 기술산업의 표준제정 및 품질인증 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항의 검토․조사․분석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함
2. 주요 과업 내용
가.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표준제정 대상 선정 및 표준제정(안) 마련
○ 국내외 주요 산업의 표준제정 현황 조사·분석을 통한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표준제정 필요성 검토
○ 국내외 유사 산업의 표준제정 기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스마트항만 기술산업의 표준제정 대상 선별
○ 국내외 유사사례, 표준제정 전문가 의견, 업계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표준제정(안) 마련 및 국제 표준 참여 방안 검토
나.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품질인증 방안 마련
○ 국내외 산업의 품질 인증 제도 등을 조사·분석하여, 스마트항만 기술산업의 품질 인증 항목, 인증 절차, 인증 혜택 등 스마트항만 기술산업의 품질 인증 방안 마련
다. 스마트항만 기술산업의 표준 및 품질 제도 전담 조직 마련 및 운영 방안 검토
○ 국내외 유사 산업의 표준 및 품질 관리 전담 기관 운영 사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표준 및 품질 관리 전담 조직 필요성 등 검토
○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관련 표준제정 및 품질 인증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담 기관 신설·지정, 근거 법률 정비, 예산 지원 방안 등 검토
3.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 2023.6.30. 시행)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적용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관련 연구용역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대학, 연구기관 또는 전문 기업
라. 타 연구기관, 대학, 업체 등과의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선정된 기관이 과업의 모든 내용을 수행하여야 함
5. 제안서 및 입찰 등록 서류의 제출
가. 입찰 등록 마감 : 2024년 12월 27일(금) 16:00까지
ㅇ 입찰참가 구비서류
- 입찰 참가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관련 사업 실적증명서 1부
- 입찰보증금(입찰 금액의 5/100 이상,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
- 입찰서, 가격제안서, 가격산출근거서 각 1부(밀봉)
ㅇ 등록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층 항만연구본부
ㅇ 가격평가 및 계약 협상 : 일시 및 장소는 업체별 별도 통보
나. 제안서 제출
1) 일시 : 2024년 12월 27일(금) 16:00까지
2) 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층 항만연구본부 항만정책운영연구실
3)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 도착분까지) 및 직접 제출
4) 제출서류
- 제안서 5부
※ 제안서는 별첨 제안요청서 내 서식에서 내려받아 작성(별도 유인물은 제공하지 않음)
6. 협상 방법 및 절차
가. 기술 능력 90%와 입찰가격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나. 기술 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협상절차, 협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2023. 6. 16., 일부개정)과 별첨의 “제안요청서”를 참조
다. 협상일시 : 협상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
7.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의함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의 규정에 의함
9. 기타 사항
ㅇ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 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ㅇ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일반조건 및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ㅇ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ㅇ 복수의 업체가 연대하여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업체별 사업범위 및 사업 참여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문의 (김가현 항만정책운영연구실 부연구위원 ☎ 051-797-4692)
2024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