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일초등학교 공고 제2024–4호
2025학년도 선일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 위탁 용역 입찰공고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16.
선일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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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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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선일초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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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 ․ 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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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5학년도 선일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 위탁 용역
나. 용역기간: 2025.3.1.~2026.2.28.(1년)
다. 운행일수 및 횟수: 191일 이내,등교 1회 및 하교 1~2회(노선도 및 운행시간표 별첨)
【등교1회(월~금),하교(월,화,수 1회)(목,금 2회)】
라. 용역내용
1) 차량: 12대(45인승 4대, 25인승 8대(지입차량은 입찰에 응할 수 없음))
※학생 수용에 따라 운행일정 및 구간, 횟수, 차량 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2) 운전자 12인, 보호탑승자 2인 포함
3) 본 용역은 선일초등학교 학생의 등·하교 통학 운행과 등·하교 버스 운영이 없는
유휴시간을 활용하여 체험활동에도 버스를 이용하도록 함.
4) 통학버스 운행 등에 대한 모든 사항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기초금액: 금 칠억팔천만원(\7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통행료, 차량수리비, 보험료, 유류비, 도색등 어린이통학버스 요건구비 일체
비용, 인건비 등 기타 제반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급여충당
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이며, 사후 정산대상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낙찰가격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은「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제91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 충당금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사항
1)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통행료, 차량수리
비, 보험료, 유류비, 도색등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구비 일체 비용, 인건비 등을
포함)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경비는 사후 정산대상입니다.
2) 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운행노선표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와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3) 별도기준지급(현장체험학습, 방학특강, 각종캠프 등)
4) 교내에 주차 공간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운전자 및 보호탑승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및 안전교육 확인증 제출
6) 매월 운행일지 제출 및 정산서 제출
7) 학교에서 직고용 중인 보호탑승자의 결원 발생 시 낙찰자가 충원하여야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한“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
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히아 “G2B”라고 함.)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 입니다.
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미리 지문정보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입찰서를 제출하여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
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가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틀별 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4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계약법」제27조의6(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③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인 자
④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흘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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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공고 내용과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 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접수) →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실시[제안서 부적격자는 G2B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합 처리] →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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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12.17.(화) 09:00 ~ 2025.12.26.(목) 16:00
나.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및 팩스 제출 불가, 주말·공휴일은 접수 불가)
○ 2024.12.23.(월)~12.24.(화) 2일간은 교직원 연수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지참하고,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제안서를 봉투에 봉한 후 인감(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겉표지에 “입찰 서류”표시
○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다. 제출 장소 : 선일초등학교 1층 행정실
라. 제출 서류 (※ 구비서류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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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 참가신청서 1부 [붙임1]
②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증빙자료, 신분증 소지(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
③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④ 사용인감계 1부
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⑥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⑧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⑨ 실적증명서 1부 [붙임3]
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⑪ 차량보유 확인서 1부, 차량등록원부 1부
⑫ 직영차량운행각서 1부 [붙임4]
⑬ 각서(소정양식) 1부
⑭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붙임5]
⑮ 통학버스 운영계획 제안서 6부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에 기재
⑯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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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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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금률 10%) 1부
② 산출내역서(총액금액에 대한 항목별 가격 산출) 1부 [붙임6]
③ 확인서(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 [붙임7]
④ 근로조건 이행확인서 1부
⑤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범죄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붙임9]
⑥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1부
⑦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붙임8]
⑧ 운전자 면허증사본, 재직증명서, 신체검사서, 경력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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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합니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 제안서의 규격은 A4(세로)이며,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G2B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4.12.17.(화) 09:00 ~ 2024.12.26.(목) 16: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총액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다. 유의사항
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고, 세부 산출내역은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 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제안설명회 및 평가
별도의 제안 설명회는 없으며, 반드시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일: 2024.12.27.(금)
9.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4년 12월 30일(월) 09:00 이후 선일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규격) 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또는 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계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 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낙찰일로부터 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2.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학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경쟁 입찰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언사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규격·기술 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한 가격 개찰 결과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 6~7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과 같음
나.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작성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에 의거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예정가격 이내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규격평가(제안서)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평가(제안서)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다.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부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청렴서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계약담당자(☎ 02-355-7655)
나. 과업 내용, 제안서 작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행정실 (☎ 02-355-7655)
다.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에 관한 사항: G2B 콜센터(☎ 1588-0800)
라. 본 공고문은 G2B 홈페이지(『입찰정보』 → 『용역』)에 게재하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도
G2B 홈페이지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거나 계약 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각서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제안서 1부
5. 과업설명서 1부
6.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1부
7.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부
8. 신용평가 등급 1부
9. 계약특수조건 1부
10. 가격산출내역서 1부
11. 직영차량 운행각서 1부
12.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1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2024. 12. 16.
선 일 초 등 학 교 장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찰공고 번호
|
선일초등학교 공고
제2024-4호
|
입찰 일자
|
202 . . .
|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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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선일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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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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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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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률: % (입찰금액의 5% 이상)
․ 보 증 금: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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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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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선일초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 . . .
신청인 (인)
선일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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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
본사는 『2025학년도 선일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 위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통학버스 용역업체 선정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학교 측이 우선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선일초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선일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선일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선일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선일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선일초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선일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2025학년도 선일초등학교통학버스 운행 위탁 용역
제 안 서
20 . . .
|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
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
|
|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공고 제2022-42호 참조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3. 통학버스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기관
|
비고
|
|
|
|
|
|
|
|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만 해당(초·중·고등학교 통학버스 운행실적만 가능)
2.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되며,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3.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4. 통학버스 보유현황
주) 1. 차량보유 현황표 증빙서류 첨부
5.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가. 버스 고장 및 사고시 대응 방안
나.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6. 통학버스 운행계획
가.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나. 차량정비, 예비차량 운영계획, 성수기 차량 확보 계획
다. 운전원, 도우미 교육계획 및 직원 사무실 관리현황 등
7. 차량 배차 능력 및 고객대상 서비스
가. 배치 차량의 적정성(연식, 도색, 편의성 등)
나. 고객대상 서비스 계획 수립
8. 차량 협조 부문 수행능력(상호협력)
가. 생존수영, 펜싱교실, 현장체험학습 등 긴급 요청 시 차량공급 능력
나. 노선 변경 사항에 관하여 신속한 대처 방안
9. 기타사항
-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장점 및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서술식으로 기재
|
붙임 증빙서류 각 1부
20 .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선일초등학교장 귀하
2025학년도 선일초등학교 통학버스 용역 과업설명서
|
1. 목적
선일초등학교 학생의 등.하교 등 안전한 통학버스 운행 및 관리
2. 운행 기간
2025년 3월 1일 - 2026월 2월 28일 (토요일, 공휴일 운행할 수 있음)
※ 단, 운행 기간은 학사일정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3. 용역의 범위
가. 선일초등학교가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학버스 운행
나. 기타 학교가 요청하는 통학버스 운행 관련 일체의 업무
다. 차량연식은 2016년 이후 출고된 차량을 원칙으로 한다.(계약일 기준)
4. 운행 차량
순번
|
차량
|
대수
|
요일
|
구분
|
비고
|
1
|
45인승
|
4
|
월~금
|
* 등교 1회,
* 하교 1회*주3일(월,화,수) /
하교 2회*주2일(목,금)
|
방학특강 운행 시 별도 정산
|
2
|
25인승
|
8
|
5. 운행 계획
가. 운행 시간
등교 - 학교 도착시간 : 08:30 (월-금요일) - 1회
하교 - 학교 출발시간 (월~수요일 : 15:30) -1회
(목,금요일 : 13:50, 15:30) -2회
※ 단, 학사일정에 따라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은 변경될 수 있다.
※ 노선 및 탑승인원 변동으로 45인승 및 25인승 추가 될 수 있다
6. 운행 노선 : 별첨
▣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 고
|
객관적
평가
|
1
|
○ 최근 3년간 통학버스 수행 실적
(초·중·고등학교 통학버스 운행실적만 가능)
|
|
- 실적증명서
|
|
2
|
○ 최근연도 경영상태
|
|
- 최근연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3
|
○ 통학버스 보유현황
|
|
- 차량 보유 현황표
|
|
주관적
평가
|
4
|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
5
|
○ 통학버스 수행능력
|
|
- 각종보험(차량보험증권 등)영수증 사본
- 자동차 검사결과 사본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 직영차량 운행 각서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 운행기록증 발급현황
- 버스 고장시 대응방안(통학버스 운행 중 예기치 못한 버스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방안 제시)
- 사고 시 대응방안(통학버스 운행 중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방안 제시)
|
|
7
|
○ 노선별 배차 방안
|
|
- 탑승한 학생의 만족 제고를 위한 원활한 배차 방안 제시
- 고객 대상 서비스(탑승 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 제시)
|
|
8
|
○ 버스 상태
|
|
- 투입 예정인 버스의 상태를 사진으로 제시(년식, 실내외 사진 첨부)
|
|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평가점수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량적평가
(35점)
객관적
평가
|
1. 통학버스 수행경험 <15점>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동안 완료한 실적
(초·중·고등학교 통학버스 운행실적만 가능)
|
가. 3건 이상
|
15
|
|
나. 1건 이상 3건 미만
|
10
|
다. 1건 미만
|
5
|
2. 경영상태 <10점>
|
1점 ~ 10점
<붙임5 신용평가등급 참조>
|
|
3. 통학버스 보유현황 <10점>
- 차량이 입찰공고일 현재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장비이며 보유장비를 정당하게 운행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비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검
사합격증 기타 필요한 자료
|
가. 40대 이상
|
10
|
|
나. 30대 이상 40대 미만
|
7
|
다. 30대 미만
|
4
|
정성적평가
(65점)
주관적
평가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15점>
|
- 버스 고장 및 사고 시 대응 방안 (10점)
|
|
|
-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5점)
|
|
통학버스
운행계획
<20점>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10점)
|
|
|
- 차량정비, 예비차량 운영계획, 성수기 차량 확보 계획 (5점)
|
|
- 운전원, 도우미 교육계획 및 직원&사무실 관리현황 등
(5점)
|
|
차량 배차 능력
및 고객대상 서비스
<20점>
|
- 배치 차량의 적정성(연식, 도색, 편의성 등) (10점)
|
|
|
- 고객대상 서비스 계획 (10점)
|
|
차량 협조 부분 수행능력
(상호협력)
<10점>
|
- 수영교실, 빙상교실, 현장학습 등 긴급요청시 차량공급 능력 (5점)
|
|
|
- 노선 변경 사항에 관하여 신속한 대처 방안 (5점)
|
|
합 계
|
100
|
|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AAA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A+, AA0,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0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9.0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9.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8.0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8.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8.0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7.0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7.0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6.0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5.0
|
없음
|
없음
|
|
0.0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2025학년도 선일초등학교 통학버스 용역 계약 특수조건
|
이 조건은 차량임차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일초등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받은 통학버스 운행 업체(이하 "을"이라 한다)가 행하는 선일초등학교 통학버스 용역 계약에 적용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선일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시 통학버스의 운행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 “통학 전세버스 용역”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의 2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을 받은 자로서 “갑”이 지정하는 구간 및 일정에 의거 통학 학생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용역기간)
용역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토요일 ․ 공휴일 ․ 방학기간 제외)
※ 단, 용업(과업) 내용 변동(학사일정 및 이용인원 수 증감 등)에 따라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은 변경될 수 있다.
제4조 (계약이행보증)
"을"은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햐 한다.
제5조 (수송대상)
"을"은 선일초등학교 학생 및 교육 활동 시 탑승하는 인원을 수송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운행노선 및 시간 등)
① "을"은 등교 1회, 하교 2회(월~수 1회) 운행하며, 학생 수송 노선 및 운행시간은 【별첨1】 선일초등학교 운행시간표에 의한다.
② "을"은 노선별 운행시간 및 승·하차 장소를 엄수하여야 한다.
③ 학생의 전출입, 학사일정 변경 등의 사유로 운행 구간, 일수, 횟수, 시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이에 응해야 하며, 변경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④ "갑"이 노선 및 정차위치(정거장) 조정을 필요로 할 시 "을"과 합의하여 추가 코스 및 운행노선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통학버스 요건)
① 통학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차량으로 계약자 소유의 직영차량(압류 및 담보제공이 없는 차량)이어야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 및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 지입차량으로 운행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도로교통법 제52조에 의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를 계약과 동시에 수행하여 운행일 이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에 항상 신고증명서를 비치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및 미비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과태료는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학버스는 2016년 이후 출고되어 성능과 안전성이 우수항 차량을 선정하여 배차하고 냉․난방시설이 완비되고 의자 및 안전벨트 등 이상이 없어야 하며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으로 한다. 겨울철에는 월동장비를 갖추고 운행하여야 한다. 차량 소유자는 "을"로 한다. 차량 대체 시에도 같다.
④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제52조 각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어린이통학버스」요건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 된 차량이여야 하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확인장치(‘어린이 하차확인 시스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⑤ "을"은 통학버스에 "선일초등학교"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버스 4면-앞,뒤,좌,우)을 부착하고 황색으로 도색하여 아동보호차량임이 나타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⑥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사고경력자(경찰서 경력증명서)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범죄사실이 없으며, 채용신체검사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자격유지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3호(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3. 자격유지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사람
가.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70세 이상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⓻ 제3항제3호에 따른 자격유지검사는 검사 대상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
⑦ "을"은 통학버스 및 운전자 및 보호탑승자를 고정 배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및 운전자, 보호탑승자가 교체되어야 할 경우에는 동일 조건의 차량 및 운전자, 보호탑승자를 7일 전에 선정하여 본 조건 제7조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여 "학교장"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운전자는 계약일 이전에 도로교통공단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안전교육 확인증 사본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을"은 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 유지 관리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⑩ “을”은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
⑪ 통학버스는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설치비는 "을"이 부담한다.
⑫ “을”은 통학버스 내외 사고방지 및 사고 발생 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녹화 가능한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하여야 하며, 출발 전에 장착된 영상기록장치(CCTV)의 전원을 항상 켜고 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서류제출)
① "을"은 계약체결일 전까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원본 제시) 및 보험증 사본(원본 제시)을 각 1부씩 첨부하여, 계약 체결 전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도 동일) 제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운행차량 운전자의 면허증 사본(원본 제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동의서 각 1부와 보호탑승자의 재직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동의서를 를 아래 서식과 함께 계약 체결 전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 보호탑승자 교체 시에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직종
|
성명
|
주민등록
번호
|
안전교육이수여부
|
차량번호
|
연식
|
차종
|
비고(연락처)
|
운전자
|
|
|
|
|
|
|
|
보호탑승자
|
|
|
|
|
|
|
|
③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하여 “을”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통학
버스업무 담당자에게 매월 초 제출한다.
제9조 (교육)
“을”은 운전자 및 보호탑승자에게 안전운행교육, 친절서비스교육, 성범죄예방교육 등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적극 노력한다.
제10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을"은 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는 사상자 구호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학교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원인 및 상황
3. 사상자 수와 인적사항 및 부상정도
4.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6. 피해자, 가해자의 인적 사항
7. "을"의 사정으로 인해 선일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이 불가 시 "을"는 즉시 대체
버스를 투입하여 학생의 등·하교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8.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11조 (근로자의 고용계약)
"을"은 운전자 및 보호탑승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전자 및 보호탑승자의 의무)
① 등교 및 하교시간 30분전까지 차량을 점검하여 정상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수시로 차량을 점검·유지·관리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제9조의 사항을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정해진 통학버스 운행 노선 및 시간표에 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④ 운행 중 습득한 문서․금전․물품 등은 즉시 학교 측에 인계한다.
⑤ 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도난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⑥ 운전자 및 보호탑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운전 행위
2. 운전 중 욕설, 과속, 중앙선침범 등 난폭운전 행위
3.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4.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통화 행위
5. 운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7.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9. 정한 운행노선 이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정한 운행시간 이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1. 통학 학생에게 통학버스 운행 명목으로 현금 및 물품을 수수하는 행위
12. 일반인을 승차시키거나 현금 및 물품을 수수하는 행위
13. 학생, 교직원 및 지역주민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비난 및 원성을 받는 민원 행위와 성폭력, 성희롱 등 유발 행위
14. 차량 내 위험물 방치 및 기타 학교에서 금지하는 행위
15. 운행 중에 DMB 및 핸드폰 등을 시청하는 행위
16. 그 외 교통안전에 위반되는 행위
⑦ 운전자는 운행 시작 전에 버스 내부 촬영을 위하여 블랙박스 및 버스위치안내를 위한 GPS장치의 가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⑧ 보호탑승자는 등교 및 하교 시에 반드시 통학 학생의 승·하차 확인 후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통학 학생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 학교에서 제공한 학생들의 연락처를 통해 학생들이 등·하교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 운전자 및 보호탑승자는 학부모, 교직원으로부터 민원을 3회 받을 시 교체한다.
제13조 (대가의 지급)
① "을"는 당월 말일 전에 정산서, 청구서를 제출하며, 학교측의 확인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갑"에 용역료를 청구하며, "갑"은 운행 이행 상태 등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② 이 대가는 차량운행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건비, 유류비, 보험료, 검사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과태료 및 범칙금, 식대, 통행료, 주차비 등)이 합산된 금액이므로 "을"은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기타 사유를 내세워 "갑"에게 별도 경비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
③ "을"은 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 동안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단가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 (위약금)
"갑"의 승인 없이 무단결행을 하거나 ‘과업설명서 및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시간에 운행을 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갑"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결 행 : 결행회수 × 1일 단가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한다, 위약금 미납부 시 버스 운행 이용료 지급금 중에서 이를 공제하여 지급한다.
② 운행시간 지연 : 특별한 사유 없이 【별첨1】선일초등학교 운행시간표 노선별 운행시간을 출발지에서 30분 미만 지연 운행하였을 경우에는 50%를 감액 지급하고, 30분 이상 지연 운행 시에는 지연 운행일에 대한 이용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갑"의 사정으로 인한 운행 지연은 제외)
③ 천재지변, 공공행사 등 기타 관리부서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행할 수 없으며, 결행을 한 경우에는 결행한 버스에 대한 운행요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 (현금징수의 금지)
"을"은 학교나 아동 또는 학부모에게 일체의 현금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계약 특수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① “갑”은 운전자, 보호탑승자 등이 관련 법률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을”에게 운전자, 보호탑승자 등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운전자, 차량안정도우미 등을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하고 시정요구를 3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하였을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은 통학버스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의 사정, 인력관리 및 차량관리 소홀로 인한 지연운행, 운전자 및 보호탑승자의 불친절, 난폭운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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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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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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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제출, 다른 운전자, 보호탑승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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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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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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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의 시정요구 3회차 및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으로부터 3회 이상 민원이 제기되어 차량운행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통학버스를 2회 이상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등의 상황에 대해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한 여하한 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
-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위약금(계약금액의 15%)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차량 및 운전자, 보호탑승자 대체)
① "을"은 배정된 차량의 정기검사․고장수리 또는 운전자의 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갑"이나 "학교장"에게 운행 전(최소 3일전)까지 신고하고 당일운행 전까지 제8조에 명시된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차량 결격사유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동급 대체 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 대체로 학생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동급 대체 차량은 운행 전 차량보험 가입증명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전자 및 보호탑승자가 바뀔 때에는 업체는 반드시 학교에 공문서로 제출한다.
② 학교에서 직고용중인 보호탑승자의 결원 발생 시 “을”이 충원하며, 충원된
보호탑승자의 인건비는 별도로 정산한다.
제18조 (관리․지도)
① "갑"과 "학교장"은 통학버스 운행용역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갑" 또는 "학교장"이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을"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 (보험 등의 가입)
① "을"이 운행하는 차량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반드시 종합보험(책임보험 및 임의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대인보험은 무한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갑"에게 신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손해배상)
① "을"은 본 계약에 의거 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제반 사고로 학교 및 제3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피해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이외 위자료, 합의금, 장례비 등에 대하여 책임지고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계약해지 및 계약완료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제19조의 모든 사항은 교체, 대체차량 등 운행한 모든 차량에도 적용된다.
④ "을"은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학교의 시설 및 물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을 가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⑤ "을"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치 못했을 경우, "갑"은 "을"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한다.
제21조 (계약해지 등)
① "갑"의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1개월 전에 "을"에게 사전 통보한다.
② "갑"은 "을"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금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③ 제8조 규정에 의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제16조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이 계약 특수조건 및 운행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을"이 관계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을"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면허나 등록 등이 취소되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⑥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갑"은 이러한 사실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을"은 서면 통보를 받은 후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일 이내에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통학버스를 2회 이상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으로부터 3회 이상 민원이 제기되어 민원 유발과 "을"의 불신으로 차량 운행을 지속할 수 없거나 성폭력 및 성희롱 관련으로 수사기관으로 수사가 의뢰된 경우
3. 계약특수조건 및 운행조건에 명시된 조건에 대한 학교관계자 및 지도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월 3회 이상 어긴 경우
4. 차량 운행 중 어떠한 이유로든 "을"이 음주운행을 한 경우
5. "갑"이 학생 수 감소 및 통학노선 변경 등으로 차량의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경우 (단, 최소 5일 전에 "을"에게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6. 천재지변, 전쟁, 질병의 유행, 예산지원의 변동으로 인해 사업을 취소해야 할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차량을 계약종료일까지 계속 운행할 수 없을 경우
⑨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제22조 (계약의 우선순위)
①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상의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1. 통학버스 운행 용역 계약서
2. 통학버스 운행 용역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23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① "을"은 "갑"으부터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을"은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갑"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 본 계약으로 인하여 향후 우리학교 모든 계약에 이익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향후 우리학교의 모든 입찰(수의계약 포함)에서 배제한다.
제24조 (기밀누설 금지)
"을" 및 "을"의 직원은 본 계약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 (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갑"이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6조(기타)
"을"은 이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원활한 통학버스 운행을 위하여 "갑" 또는 "학교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7조 (계약연장)
사업수행 후 각 연도마다 평가위원회에서 계약 사항 이행 및 업무 능력을 평가하여 그 수행정도가 우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연장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종료일 30일 이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도급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금액은 "갑"에서 연도별 탑승인원수를 고려하여 "을"과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 및 상의하여 결정한다. 단, 계약연장은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학교의 필요 시에만 평가를 통해 실시하며 반드시 시행하는 사항은 아니다.
제28조 (특수조건)
① 미운행 요인이 발생하여 휴교, 휴업 또는 전면 원격수업 등으로 통학버스 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아래 조건에 따라 임차료를 지급한다.
1. 휴업 및 전면 원격수업으로 1개월간 미운행 시
- 월 지급액의 20% 지급
2. 휴업 및 전면 원격수업으로 1개월 미만 미운행시
- 운행일 : 해당 월 지급액 일할 계산하여 전액 지급
- 미운행일 : 해당 월 지급액 일할 계산하여 20% 지급
3. 하교 2회를 1회로 조정 운행 시 해당 월 지급액 감액조정 지급
4. 차후 다른 사유의 자연재해 및 전염성 질병 등 특수사항 발생으로 인한 탑승
인원, 배차 및 운영사항 변동 시 협의에 의해 용역비를 조정할 수 있음.
5. "을"이 계약기간 중 다른 업무 등 본교와의 계약을 충실히 완수 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갑"의 동의 없이 중간에 계약을 파기(해지)하는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현장체험학습 등 전세버스 임차계약은 견적서로 갈음하며 별도의 청구에 의해 대금을 지급한다.
③ 학교 내 운동장(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가 불가하니 통학버스는 학생들 등·하교 후 출차하여야 하며, 운전자 및 보호탑승자 중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자는 학교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한다.
붙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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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산출 내역서 [낙찰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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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학년도 선일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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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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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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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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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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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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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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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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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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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
- 20XX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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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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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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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 2호
◈ 3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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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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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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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11호까지 차량보험료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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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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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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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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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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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구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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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 일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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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10호까지 구조변경일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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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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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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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용역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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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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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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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차량 운행 각서 [낙찰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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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본사는 귀교의 「2025학년도 선일초등학교 통학용 전세버스 임차 운행」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202 . . .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선일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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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낙찰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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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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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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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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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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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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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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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휴대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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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선일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용역근로(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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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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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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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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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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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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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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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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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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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낙찰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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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2]의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의 인건비 합계액× 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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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