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공고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2025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시행하는 공고로써, 예산이 확정(2025. 3. 예정)되기 전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최종 낙찰자와의 계약 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및 사업공모 결과에 따라 계약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5년 용역비는 사업비 교부가 완료되는 3월부터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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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섬유산업연합회 공고 제2024- 13호
2025년도 검준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용역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하여 2025년도 검준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위탁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기초금액 등 입찰내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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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검준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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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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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수)~ 2025.12.31(수)까지 (토요일, 일요일 제외 / 주중 공휴일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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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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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14,000,000원 (추정가격:103,636,364원, 부가가치세:10,363,636원)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및 사업공모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하향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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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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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입찰(가격-규격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 총액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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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접수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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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6.(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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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접수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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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3.(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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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
(제안서)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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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섬유산업연합회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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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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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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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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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6.(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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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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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3.(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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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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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3.(월) 15:00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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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근버스 운행에 필요한 기사인건비와 유류비 및 차량유지비 등 모든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일괄계약하며 통근버스 운행의 전반적인 관리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
※ 가격개찰은 발주자의 일정에 의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나. 입찰방법
1)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2) 1단계(규격입찰)은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합니다.
3) 2단계(가격입찰)은 1단계 규격입찰서(직접제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지역제한, 총액입찰
6)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세버스, 업종코드 : 5805)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지입차량 불가)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다.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이면서, 온·냉방시설 등이 완비된 최신형 승합차량(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 계약기간 중 필요에 따라 운행노선·정류소·운행시간 등 조정 가능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운송사업등록업체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책임보험가입 업체
바.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 입찰참가 가능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불허
4.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서(G2B) 제출 → 제안서 평가 → 최종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 → 낙찰자 결정 → 계약
* 제안서 평가시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되며 적격인 업체만 가격 개찰 시행
5. 규격(제안)입찰서 제출 및 평가방법 가. 제출기한 : 1항 참조(토·일요일은 접수불가) 나. 제출양식 : 파워포인트 이용하여 작성
- 발표자료의 규격은 A4 용지 규격을 사용하며 단면 인쇄 원칙 - 발표자료 분량은 자유이나 각 쪽에는 일련번호를 하단 중앙에 표시 - 발표시간 15분 분량으로 작성하여야 함
다. 제출방법 : 반드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방문접수만 가능)
- 제출부수 : 총 6부 제출 - 제안서 파일 USB 1개(발표자료 포함) - 제안서 1부는 업체명 기록, 5부는 업체명을 기록하지 않음(발표자료 동일)
라. 제출장소 : 경기섬유산업연합회 사무실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202호)
마. 제출서류(발표자료 외)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2] 1부. 2) 통근버스 용역 제안서[붙임3] 1부. - 작성요령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버스운행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3)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요구 목록표 요구서류[붙임4] 각 1부. 4) 통근버스 용역 실적증명서[붙임6] 1부. 5) 각서[붙임7] 1부. 6)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붙임8] 1부.(낙찰자만 제출) 7)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11] 1부. (낙찰자만 제출)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시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출하여야함.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바.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방법
- [붙임3] 참조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경기섬유산업연합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적격업체를 선정합니다. (선정업체 제안서 평가 실시, 평가방법은 [붙임6] 참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경기섬유산업연합회 제안서 평가’의 규격(기술)평가점수가 7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 업체를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낙찰자로 결정함. (부적격업체는 사정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경기섬유산업연합회 회계에 귀속합니다.
8.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경기섬유산업연합회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유의할 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회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 연합회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본 연합회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2024년도 12월 중에 낙찰금액의 15/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회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경기섬유산업연합회의 해석에 따라야 함
마. 문의사항 연락처
- 계약관련 문의 : 경기섬유산업연합회 현대근 팀장 (전화 : 031-850-365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일
경 기 섬 유 산 업 연 합 회
붙임 1. 통근버스 운행 노선도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통근버스 운행 용역 제안서 1부.
4.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요구서류 1부.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6. 통근버스 운행 용역 실적증명서 1부.
7. 각서 1부.
8.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부.
9.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1부.
10.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1부.
11.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끝.
[붙임 1]
통근버스 운행 노선도(안)
노선(안)
|
상세노선(편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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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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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
양주역→리치마트→덕계공원사거리→롯데마트→덕정쉐보레→동두천스타벅스→지행역→동두천중앙역→검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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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인승 버스
|
※1개 노선, 45인승 1대 운행 / 주 5일 운행(주중 공휴일 운행, 주말 미운행) ※ 1개노선, 1대 운행 / 운행노선도 및 시간표는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통근버스 운행 시간표
오전
|
|
오후
|
시간
|
승·하차 위치
|
|
시간
|
승·하차 위치
|
06:40
|
양주역
|
|
17:40
|
양주역
|
06:50
|
리치마트
|
|
17:50
|
리치마트
|
06:53
|
덕계공원 사거리
|
|
17:53
|
덕계공원 사거리
|
06:56
|
롯데마트
|
|
17:56
|
롯데마트
|
07:00
|
덕정쉐보레
|
|
18:00
|
덕정쉐보레
|
07:13
|
동두천 스타벅스
|
|
18:13
|
동두천 스타벅스
|
07:14
|
지행역
|
|
18:15
|
지행역
|
07:17
|
동두천 중앙역
|
|
18:17
|
동두천 중앙역
|
07:40
|
검준일반산업단지 정문
|
|
18:40
|
검준일반산업단지 정문
|
회차
|
08:10 출발
|
|
회차
|
19:20 출발
|
08:30
|
동두천 중앙역
|
|
19:40
|
동두천 중앙역
|
08:35
|
지행역
|
|
19:45
|
지행역
|
08:37
|
동두천 스타벅스
|
|
19:57
|
동두천 스타벅스
|
08:55
|
덕정쉐보레
|
|
20:15
|
덕정쉐보레
|
09:00
|
롯데마트
|
|
20:20
|
롯데마트
|
09:03
|
덕계공원 사거리
|
|
20:30
|
덕계공원 사거리
|
09:06
|
리치마트
|
|
20:06
|
리치마트
|
09:16
|
양주역
|
|
20:18
|
양주역
|
▪ 노선
[붙임 2]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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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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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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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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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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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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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
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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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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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보 증 금 : 금 정(\ )
․보증금납부방법 :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경기섬유산업연합회의 2단계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 . . .
신청인
경기섬유산업연합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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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통근버스 운행 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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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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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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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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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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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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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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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
2022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2023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비 고
|
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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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000%
|
0000/000=000%
|
비율 산출근거 명시
|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제무재표 증빙자료 제출)
3. 통근버스 운행 용역 이행실적(최근 3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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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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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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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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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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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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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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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용역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45인승 이상 통근버스 운행 용역 실적만 해당됨
3. 반드시 실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4. 통근버스 운행 용역 수행조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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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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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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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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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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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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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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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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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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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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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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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부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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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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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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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5. 통근버스 차량운행계획
운행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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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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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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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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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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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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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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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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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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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근버스 차량운행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성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차량 운전기사의 안전운전 교육을 시행한 내역이 있을 경우 결과 명시
|
6.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및 친절계획
※ 운전기사 안전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상세히 기재
※ 기 시행계획의 경우 교육내용과 실적을 상세히 기재
|
7. 긴급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탑승자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20 . . .
제안업체명 (서명 또는 날인)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 작성 요령
가. 통근버스 운행의 구체적 시정안내
1) 통근버스 운행 노선별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는 본 연합회의 노선도를 참고하여 작성
나. 차량운행 계획
1) 통근버스 운행 용역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차량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확인
2) 통근버스 운행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동일 회사소속 차량이어야 한다.
3) 통근버스 운행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한 구입 5년 이내(2019년∼2023년식)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정비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4)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대형버스경력이 5년 이상이고, 버스 운행경력이 우수한 자로
친절하여야 한다.
5)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5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6) 탑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7)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빠른 시간 내 동종의 버스(보험가입차량)로 대체하여 탑승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의통근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8)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9)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
다.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통근버스 운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라.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유지를 위한 방안
■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
마. 업체의 장점 및 특기 사항
1)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 제안서 작성 규격 : A4크기의 용지 사용
바.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투입인력 및 용역 수행 실적
Ⅱ. 사업수행 계획 및 수행역량 1. 운행계획 및 장점 2. 차량 관리 및 보유 현황
3. 보험요율 관리능력
4. 운수종사자 교육 현황 및 계획
Ⅲ. 기타
1. 서비스 증진을 위한 개선계획
2. 노선별 안전계획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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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 연합회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본 연합회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함.
3. 제안서 작성 주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나.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라.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붙임 4]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요구서류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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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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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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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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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및 연혁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여객자동차운송업등록증 사본 1부
-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제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하며,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제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산출내역서 사본 각1부(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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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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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년도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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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세무서발행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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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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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통근버스 운행 용역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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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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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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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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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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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근버스 운행 용역 수행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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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되는 사본에는“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함
[붙임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통근버스 운행 용역 업체선정 평가표
구 분
|
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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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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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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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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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능력
평가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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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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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근버스 운행 용역 수행실적(15점)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통근버스 수행실적
(본 합회 기초금액 대비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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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7건 이상
B. 5건 이상
C. 3건 이상
D. 3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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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2
8
5
|
|
15점
|
○ 제안업체
경영상태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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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 42.46%
2013한국은행발표기업경영분석자료『N분류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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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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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2
8
6
4
|
|
15점
|
정성적
평가
(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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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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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미흡
|
50점
|
▶ 통근버스 운행 용역 수행 장점 및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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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7
|
5
|
3
|
▶ 통근버스 운행 용역 제안서의 충실도
|
10
|
7
|
5
|
3
|
▶ 보험요율 관리능력
|
10
|
7
|
5
|
3
|
▶ 운수종사자 교육계획
|
10
|
7
|
5
|
3
|
▶ 서비스 증진을 위한 개선계획
|
10
|
7
|
5
|
3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20점
|
▶ 노선별 안전계획 제시여부(긴급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보험가입현황, 난폭 운전 방지를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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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5
|
10
|
5
|
합 계
|
|
100점
|
평가자 : (인)
[붙임 6]
통근버스 운행 용역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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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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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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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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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기간
|
참여인원
|
계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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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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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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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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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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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통근버스 운행 용역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경기섬유산업연합회장 귀하
|
[붙임 7]
각 서
본사(인)는 2025년 경기섬유산업연합회의 검준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기섬유산업연합회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통근버스 운행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경기섬유산업연합회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경기섬유산업연합회장 귀하
[붙임 8]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5년도 경기섬유산업연합회 통근버스 운행 용역
2. 기 간 : 2025.1월 ~ 12월 [12개월]
3. 산출내역[(무료항목제외), 운행 노선별로 별지 산출]
(단위 : 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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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규 격
|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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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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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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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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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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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대보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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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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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비
|
|
|
|
|
3
|
차량유지비
|
|
|
|
|
4
|
유류비
|
|
|
|
|
5
|
보험료
|
|
|
|
|
6
|
감가상각비
|
|
|
|
|
7
|
RFID 시스템
(카드단말기)
|
|
|
|
|
8
|
기업이윤
|
|
|
|
|
합 계 액 (VAT포함)
|
|
|
|
20 년 월 일
업체명 (인)
경기섬유산업연합회장귀하
[붙임 9]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경기섬유산업연합회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경기섬유산업연합회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섬유산업연합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섬유산업연합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 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4.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경기섬유산업연합회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경기섬유산업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용역착수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진도(進度), 규모, 용역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10]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경기섬유산업연합회 계약담당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섬유산업연합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경기섬유산업연합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 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섬유산업연합회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섬유산업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도 발주처에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기섬유산업연합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섬유산업연합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섬유산업연합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섬유산업연합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섬유산업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명 : 대표 (인)
경기섬유산업연합회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