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역 입 찰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6.
한국남부발전(주) 계약담당관
1. 입찰개요
가. 수요기관 : 한국남부발전(주)
나. 공 고 명 : 영월복합 가스터빈 고온부품(연소기) 수명연장 용역
다. 용역기간 : 계약 후 14개월
라. 추정가격 : 806,414,000원 (VAT 제외)
마. 추정금액 : 887,055,400원 (VAT 포함)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887,055,400원 (VAT 포함)
사. 계약방법 : 제한경쟁
아. 입찰방법 : 총액
자. 공동수급/하도급 : 불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낙찰자 결정방법 : 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입찰)
가.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평가점수 85점 이상을 득한 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가격입찰서 개찰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예가방식은 복수예가입니다.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범위 내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선택하여 산술평균한 값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자는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가스터빈(501F) 제작사 또는 가스터빈(501F) 동일 기종(동일제작사 동급이상 포함) 연소기 부품 재생정비 실적을 보유한 자
4. 입찰참가신청
가. 신청기간 : 2024. 12. 16.(월) 10:00 ∼ 2025. 1. 6.(월) 10:00
나. 신청방법 :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에 접속하여 입찰참가신청
다.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조세포탈유무확인서 (온라인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별도 첨부)
○ 제작사 증명서류 또는 실적증명서 (별도 첨부)
※ 기간 내 미제출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경우의 책임은 입찰참가신청자에게 있습니다.
각 신청서류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제출방법은 srm.kepco.net 메인화면의 오른쪽 아래 [사용자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입찰보증금 : srm.kepco.net → 입찰/계약 → 입찰참가신청 → 보증금유형
〇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 srm.kepco.net → 입찰/계약 → 입찰참가신청 → 첨부
|
5. 기술제안서
가. 제출기간 : 2025. 1. 6.(월) 10:00 ∼ 1. 8.(수) 15:00
나. 제출방법 : 전자조달시스템(srm.kepco.net)에 접속하여 제출
다. 유의사항
○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파일 1개당 최대 100MB, 전체 200MB까지 첨부 가능
○ 시스템 장애, 파일 용량초과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 제출 가능 (계약담당자 : hy8914@kospo.co.kr)
※ 이메일 발송 후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마감일 이후에는 수정 및 제출이 불가하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 바람
※ 기간 내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신청자에게 있습니다.
6. 가격입찰서
가. 제출기간 : 2025. 1. 6.(월) 10:00 ∼ 1. 8.(수) 15:00
나. 제출방법 : 전자조달시스템(srm.kepco.net)에 접속하여 제출
※ 가격입찰서는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함
〇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〇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당사 계약규정에 의거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 내 지급각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담합 등) 및 제7호(뇌물 등),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계약 미체결 또는 미이행 등), 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담합 등) 및 제7호(뇌물 등),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계약 미체결 또는 미이행 등)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등)에 부정당업자로 등록 확인이 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당사에 귀속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되며,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 납부 후 즉시 반환됩니다.
마. 입찰보증금 및 입찰보증보험증권은 입찰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8. 계약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4층 한국남부발전(주) 조달협력처 계약자재부
9. 입찰의 무효
가. 우리 회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본 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응하여야 합니다.
나.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본 입찰 관련 내용은 전력그룹사 전자입찰 홈페이지 입찰공고의 첨부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인쇄물은 배부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마. 당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입찰에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며 청렴계약 이행각서 등은 전력그룹사 전자입찰홈페이지 및 한국남부발전(주) 홈페이지(www.kospo.co.kr) 입찰안내(입찰공고)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전 Help Desk(☏061-345-1247)으로 문의하여 자체적으로 장애복구 노력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당사 방문 및 상담은 아래의 업무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시간 : 08:30~18:00(월요일~목요일), 08:30~15:30(금요일)
자. 우리회사는 전자계약서 인지세를 50%씩 공동부담하고 있습니다.
차. 우리회사는 「KOSPO 한시적 조달특례」에 근거 아래의 계약상대자별로 선금을(신청시)
차등 지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본 입찰의 낙찰자가 대기업인 경우 선금 신청 불가
(2) 중견기업인 경우 현지급율의 80% 범위내 지급
(3) 중소기업 이하의 규모인 기업의 경우 현지급율의 100% 지급
(4) 공공기관 등: 자산총액 5조 미만은 중견기업, 5천억 미만은 중소기업 기준으로 지급
※ 현지급율: 기재부 코로나 특례 및 관련 규정에 따름
(1)~(4) 기준: 선금신청 시점, (2)~(3)의 경우 중견(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필요
|
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관련 : 계약자재부 석현이 대리 (☎070-7713-8914)
○ 용역 관련 : 영월빛드림본부 발전운영실 김시형 대리 (☎070-7713-7623)
|
|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각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유무 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조세포탈 유무 서약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조세포탈 유무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
|
|
□ 2, 3차 협력사 지급대금 체불 근절을 위한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한국남부발전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고, 2·3차 협력사까지도 적기 대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필요한 기업은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시스템이란?
2‧3차 협력사도 남부발전 수준의 수수료로 납품대금을 현금화 할 수 있도록 남부발전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 상생결제시스템의 장점
‧ 매출채권 발행 후 납품대금이 2‧3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되어 대금지급의 안정성 보장
(기존방식) 남부발전이 현금으로 1차 협력사에 직접지급
(상생결제) 남부발전이 상생결제를 활용 1, 2, 3차 협력사에 각각지급 (적기 대금지급 보장)
‧ 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간편한 이용가능
▣ 이용혜택
◉ 1차 협력사(계약업체) 혜택
‧ 환출이자 : 2차 이하 협력사가 만기일 이전 자금을 환출할 경우 은행별 금리에 따라 2차 이하 협력사가 납부한 중도상환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1차 협력사에 지급
‧ 장려금 : 상위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하위기업이 만기일까지 보유시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MMDA 수준 이자(약0.5%) 지급
‧ 법인세 감면 : 1차 협력사가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일 경우 채권 만기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기준 0.2%(15일 이내), 0.1%(16~60일 이내) 감면
◉ 2차~n차 협력사(계약업체) 혜택
‧ 1차 협력사 대금 지급지연 방지 및 부도 등의 사유 발생시도 대금 수취가능
‧ 채권 만기일 이전에도 남부발전 신용도로 조기 현금화 가능
‧ 상생결제 채권 발행시 환출이자, 장려금, 법인세 혜택 동일
▣ 협약은행 : 농협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 필수대상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사용권장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구매·용역계약
‧ 2차이하 협력사가 원도급사와의 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남부발전에 상생결제 대금지급을
요청하면 남부발전은 1차 협력사와 협의 후 상생결제로 지급 예정
▣ 문의처 : 한국남부발전 조달협력처 상생협력부 ☏070-7713-8185
|
□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간접구매 제도 안내
한국남부발전은 사회적 약자기업의 판로확대 및 국가 주요정책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구매 제도를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약 수행시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의 구매 우선 검토 및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운영 목적
◉ 공공조달 시장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기업의 발전과 국가의 주요 정책의 실행을 지원
▣ 간접구매 방법
◉ 발주처(한국남부발전)와의 계약(용역, 공사 등) 이행 과정 중 규격에 문제가 없을시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물품, 용역) 우선 구매 검토
* 우선구매 검토 사항 계약조건 등 기입, 약자기업과 거래내역(세금계산서) 발주처 제출
▣ 구매 대상
◉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중증장애인 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 사회적기업제품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
- 사회적협동조합제품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의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
- 중증장애인 생산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노무용역
-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인증된 사업장이 생산한 물품 및 용역
▣ 기타 사항
◉ 남부발전 내부 포상제도 운영(매년초 선정)
- 계약 업체 중 사회적약자기업 제품 구매 우수기업 선정 후 포상
· 우수기업 명패 및 동반성장몰 Point 지급
▣ 문의처 : 남부발전 조달협력처 상생협력부 ☏ 070-7713-8185
|
1. 제도 개요
- 공공조달 시장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기업의 판로확대 및 경쟁력 강화 지원
2. 간접구매 방법
➊ 사회적 약자기업 물품 우선구매 검토 사항 계약조건 등 기입
➋ 계약 이행 과정 중 규격에 문제가 없을시 사회적약자기업 제품(물품, 용역) 우선 구매
➌ 사회적 약자기업과의 거래내역(세금계산서) 발주처 제출
3. 구매 대상
구 분
|
내 용
|
사회적기업 제품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의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
|
중증장애인 생산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노무용역
|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인증된 사업장이 생산한 물품 및 용역
|
4. 간접구매 문의
- 한국남부발전 조달협력처 상생협력부 ☏070-7713-8185
|
□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익명신고센터 안내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업체간 담합, 계약 및 기술관련 직원의 금품·향응수수 등 청렴성을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발생된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일반민원은 www.kospo.co.kr 에서 신고)
○ 전화 070-7713-8574 Fax 070-7713-8274
○ 익명신고센터 : 스마트폰 Play 스토어에서 ‘한국남부발전 헬프라인’ 검색창 무료설치 후 신고서 작성
|
□ 갑질피해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우리회사는 우월적 지위 권한을 남용하여 저지르는 갑질을 할 수 없도록 견제하고, 발생한 갑질을 신속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갑질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갑질행위 발생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남부발전 홈페이지(www.kospo.co.kr) 접속-커뮤니티-갑질피해 신고센터
|
□ 「KOSPO 규제혁신센터」 안내
▣ 한국남부발전(주)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철폐를 위하여 카카오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채널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 널 명 : KOSPO 규제혁신센터
○ 채널추가 : http://pf.kakao.com/_iQxfxaxj 접속 또는
카카오톡 상단 검색창에서 kospo 검색 후 채널 추가
※ 상기 채널을 통하여 입찰·계약정보 등 주요소식을 제공하고 각종 신청서
발급·승인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 용역대금 지급을 위한 계약상대자의 온라인 계좌등록 신청 안내
▣ 우리회사에서 발주한 계약건에 대한 대금지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경로로 온라인 계좌등록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 계좌등록이 되어있을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됨)
○ 한국남부발전 홈페이지(www.kospo.co.kr) 접속-KOSPO 온라인 계좌신청 – 매뉴얼 활용
(※ 매뉴얼에 대표자 휴대전화 인증으로 되어 있으나 소속직원 휴대전화 인증도 가능)
|
[화면1]
[화면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