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24266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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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2025년 강북지역 산하기관 통근버스 임차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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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www.state.gwd.go.kr→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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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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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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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 - 1873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 약 명 : 2025년 강북지역 산하기관 통근버스 임차용역
나.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다. 과업내용 : 1일 2대(출근 2대, 퇴근 2대, 지정구간 운행 / 왕복), 기타‘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200,000원(금이십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편도1회 기준 단가
마. 연간추정액 : 금196,800,000원(금일억구천육백팔십만원)
바. 연간소요량 : 984회[246일×2대(노선)×2회]
※ 본 예산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사업관리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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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 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단가입찰, 제한경쟁, 청렴계약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이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입찰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12. 17.(화) 10:00 ~ 2024. 12. 23.(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23.(월) 11:00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집행(개찰) 일시: 2024. 12. 23.(월) 15: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4. 12. 23.(월) 14:00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 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세버스, 업종코드 : 580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781118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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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의한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차량규격 : 45인승 대형버스(자사소유의 직영차량)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당해업체 보유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손해배상보험(종합) 가입증명서 제출
2) 필요 차량 대수 : 최소 2대 보유(최초등록일이 2019. 1. 1. 이후 차량)
3) 운전자 요건 : 당해업체에 소속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시스템에 등록되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춘 자
※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단,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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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지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참여방식 : 단독이행만 가능(공동이행 불가)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집계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심사기준(단순노무 외의 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
1)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2) 재무비율 평가방법 기준비율은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23년 기업경영분석 자료“H492. 육상 여객 운송업(자기자본비율 48.23, 유동비율 75.34)”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3) 신용평가방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특별신인도 심사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이행완료(준공)된 해당용역의 최근 5년간 이행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하며, 평가기준금액은 금196,800,000원(부가세포함)입니다.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보건환경연구원) 판단에 따릅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 이행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점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심사자료(원본)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보유차량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할 증빙서류 : 제출서식(1)_장비현황 총괄표, 제출서식(2)_운전자 현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운전기사 면허증 각 1부
▶ ‘제출서식(1)_장비현황 총괄표’,‘제출서식(2)_운전자 현황’는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식(1)_장비현황 총괄표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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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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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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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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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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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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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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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식(2)_운전자 현황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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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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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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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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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 면허 소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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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용역 차량 인정여부는 발주부서(보건환경연구원)의 판단에 의하며 발주부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승인된 차량만 적격심사 시 인정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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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특례 적용 기간에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입찰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대상으로 대금 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낙찰자는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도금고 은행(택1)과 약정체결 후 확인서를 도에 제출하셔야 하며,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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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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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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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우리 도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각서를 우리 도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는 본 용역 대금 청구 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바. 본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이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후 집행에 관한 모든 업무〔착수, 계약의 이행, 검사(수), 목적물 인수, 대가 지급 등〕와 하자관리는 수요기관(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하니,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사항에 관한 문의
- 과업지시서 등 사업 관련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033-248-6513)
- 입찰에 관한 사항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033-249-2890)
- 나라장터 이용방법 문의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024. 12. 16.
강원특별자치도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