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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27019-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4/12/16 11:09
공고명 여수시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고기관 전라남도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수요기관 전라남도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공고담당자 김한별(☎: 061-659-440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6 13: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9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2/19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9,000,000 원
   
배정예산
109,000,000 원
   
추정가격
99,090,909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여수시농업기술센터재무관공고 제2024 - 22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긴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여수시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다.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둔전리 1245-1번지 일원

   라. 기초금액 : 금10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과업지시서 참고)

    ※ 붙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과업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농촌진흥과, 061-659-4454)에 확인 후 투찰하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집행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역제한(여수시), 수의(2인이상 견적제출)계약 대상이며, 여수시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4. 12. 16.(월) 13:00

2024. 12. 19.(목) 14:00

2024. 12. 19(목) 15: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수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하며,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과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 요건을 구비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여수시에 있는 업체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2)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3)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규정된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3조에 규정된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 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자격이 제한되며 전자입찰서에 이에 관한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개찰 후 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서류(참가자격 입증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 결과를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문의 사항 안내

    1) 과업 이행 등 관련사항 : 농촌진흥과 (☎061-659-4454)

    2)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 농업정책과 (☎061-659-4407)

    3)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시 감사담당관실 공직감찰팀(☎061-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 전자민원 → 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2월  16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여수시농업기술센터재무관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전라남도 여수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4.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