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24-369호
『청도소싸움미디어체험관 가족친화공간조성
영상 및 체험컨텐츠 제작』
제 안 서 제 출 안 내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청도소싸움 미디어 체험관 가족친화공간 조성 영상 및 체험컨텐츠 제작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위 치 : 경북 청도군 화양읍 남성현로 346, 청도소싸움미디어체험관
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라. 용역내용: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450,000,000원(금사억오천만원, 부가세 포함)
※ 본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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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총액)
나.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의 각 조건을 모두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로 신고를 필한 업체
라. 「영화 및 비디오몰의 진흥에 과한 법룰」 제5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동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동영상제작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 공모에 참여 불가
사 위 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시 대표사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필증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회사로서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로 한다.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입찰 관련 일시 : 세부사항은【제안요청서】참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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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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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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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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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6.(월) ~
2024. 12. 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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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홈페이지(http://www.cheongdo.go.kr)
•조달청(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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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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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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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관광정책과 (054-370-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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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의 및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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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8.(수) ~
2024. 12. 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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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2024. 12. 18.(수) ~ 2024. 12. 20.(금) 17:00
(Email 접수, mun0j81@korea.kr)
•회신 : 2024. 12. 24.(화) Email 통보(예정)
※ 전화나 팩스 질의는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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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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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7.(금)
※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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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청도군 화양읍 남성현로 346
(소싸움미디어체험관)
※ 대표 또는 대리인 직접 제출함,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10:00~17:00,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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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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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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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청도군청 제 1회의실(2F)
※ 일정은 변경가능하며, 개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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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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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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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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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상 및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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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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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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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일정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청도군 홈페이지(http://www.cheongdo.go.kr)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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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서식 사용
5. 협상 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나. 협상은 기술능력평가 90%(정량평가 20%, 정성평가 70%)와 입찰가격평가 10%를 합산하여 70점 이상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고득점자 순(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선 순위자 협상 결렬 시에 후 순위자 협상)
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진행합니다.
마.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별첨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고 징수한 금액은 같은법 제12조(입찰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라 우리 군에 귀속되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서약제 시행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 포함)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마.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바.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 합니다.
10. 문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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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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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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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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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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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370-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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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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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370-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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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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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6.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청도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청도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함안군의 불이익(계약해지 및 구상권 청구 등)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함안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함안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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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청도군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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