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 제출]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완주~진안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 임목폐기물 위탁처리용역
나. 추정가격 : 6,355,200원(부가세 별도)
※ 상기 금액은 추정가격이며, 예비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니 확인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실시하지 않음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으로 갈음하며, 기타사항은
당 공사 전북안전건설사무소 (문진호 사원, ☏ 063-273-9932)으로 문의 바람
라. 용역개요 (세부내용은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5. 1.31
수행역무 : 임목폐기물, 폐목재
용역현장 : 전북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1181(진안 GS)
용역물량
운 반
|
처 리
|
공 종
|
단 위
|
수 량
|
공 종
|
단 위
|
수 량
|
임목폐기물
|
ton
|
46.2
|
임목폐기물
|
ton
|
46.2
|
폐 목 재
|
20
|
폐 목 재
|
20
|
※ 폐기물 수량에 한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실적 정산
2. 견적서 제출자격
가. 자격요건 : 견적제출 마감일 현재 1)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 기준 2)의 자격에 해당하는 업체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참가 신청마감일 현재 아래 자격을 갖춘 업체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의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폐기물에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이 명시되어 있는 업체로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하거나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폐기물, 1227) 허가를 득한 업체
2) 제한자격요건(지역제한) : 전라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
- 견적제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말하며,
견적제출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를 말한다.
※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견적 제출 자격 증빙에 관한 사항
1) 증명서류 미제출 및 기본 자격요건 불충족의 견적서 : 부적격 처리
2) 제출방법
❍ 전자견적서 제출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아래 서류를 PDF로 일괄 스캔 후
제출(업로드) 하시기 바람.
❍ 제출서류 : 견적제출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
②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③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또는 [별지1]장비보유현황표(원본대조필)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별지1]장비보유현황표(P.6참조)로 갈음할 수 있음.
다. 결격사유
1)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중앙·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1)
ㅇ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이상인 자
ㅇ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ㅇ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
3)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2-1)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4)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 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 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견적제출자격을 부여함
5)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4) 준용함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견적서로 갈음)
3.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건 전자견적서 제출 및 개봉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므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해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함
나.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자 등록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후에 가능함. 또한 본건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서 제출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함.
단, 업체가 조달청에 신규로 등록 시 당해 입찰 건 입찰서 마감 최소2일전에
조달청 이용자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람. 이는 조달청 G2B 등록업체 최신자료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는데 필요한 소요일수임.
4. 견적서 제출 및 예정가격 결정
가.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전자 견적서 제출마감일시 : 전자조달시스템 참조
※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연기 공고 함
다.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2.5%범위 내에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가
추첨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 기초금액은 전자 견적서 제출 개시일 전부터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5. 견적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전자조달시스템 참조
나. 개찰장소 : 우리공사 계약담당자 PC
다.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율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 견적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라. 본 건은 소액용역의 전자견적 공고로서 별도의 적격심사를 하지 않음
6.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우리공사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상호 교환하며(전자조달시스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계약서에 포함됨.
7. 기 타
가. 전자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규정 및 지침,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약관 등 전자 견적서에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전자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음.
나. 우리공사 계약 관련 지침 등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음.
(전자조달시스템 : http://bid.kogas.or.kr→고객센터→관련규정)
다. 용역 및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은 전북안전건설사무소(☎ 063-273-9932, 문진호 사원), 전자견적서 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은 건설관리부(☎ 031-695-9939 박미란 과장)에 문의 바람.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 전자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또는 시스템 전산장애 관련은 Tel 053-670-6834(고성화 차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참여할 경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제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미리 제출하시기 바람.
라. 본 입찰은 당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 14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 될 수 있음
2024년 12월
한국가스공사 건설사업단
KOGAS, The Leader of Energy Innovation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