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고 제2024-2312호
용역 입찰 공고 (재공고)
2024. 12. 16.
경산시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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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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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과(☎053-810-5831), 감사담당관실(☎053-810-5095) 및 홈페이지를 (http://gbgs.go.kr→시민참여→각종신고센터)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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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 역 명 : 2025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용역(1권역)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라. 용역예정금액 : 금711,551,100원(4,300톤×165,477원/톤)
마. 예정물량 : 약 4,300톤/년
바. 기초금액 : 금165,477원/톤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임
※ 투찰은 단가로 하되, 계약시 낙찰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총액으로 체결
사. 용역위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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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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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의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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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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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양읍, 와촌면, 남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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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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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처리원칙 :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적법 전량 처리
※ 추정물량으로 여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 기타·관련사항 : 반드시 과업지시서 확인
※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 의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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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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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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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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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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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9.(목)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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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3.(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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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3.(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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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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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찰결과 입찰의 미 성립, 1인 입찰,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계약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개찰일로부터 1일이내에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재입찰 사항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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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 충족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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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영업대상폐기물이“음식물류 폐기물”인 업체로써, 아래중 어느 하나를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함.)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업종코드 6786)으로 허가받은 업체
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능력이 1일 16톤 이상인 업체
※ 우리시 용역 기간 동안 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장의 위탁 1일 처리용량을 뺀 용량이 16톤/일 이상이어야 함.
라.「폐기물관리법」제30조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에 합격한 업체
마.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계근시설(경산시 자인면 자인공단4로 36)에서 처리시설까지 최단거리 30㎞ 이내인 업체 (네이버 지도 길찾기 최단거리(거리우선) 기준)
바.「영천시․경산시 유기성폐기물 광역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실시 협약」에 따라 음폐수 전량을 ‘영천시․경산시 유기성폐기물 광역에너지화시설(영천시 금호읍 칠백로 713)’에 반입 처리가 가능한 업체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 단가입찰,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시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시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7.745%)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경상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용역”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공통 사항
- 기 준 : 입찰공고일(2024.12.16.)
- 평가대상 용역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 평가대상 용역 기준금액 : 금711,551,100원
• 이행실적 평가 ※ 이행실적은 우리시 발주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최근 3년간 평가대상 용역의 실제금액의 합계
-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 한하며,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
-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실적 미인정
• 경영상태 평가 : 재무비율
- 경영상태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2023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E37,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의 경영상태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 49.21%, 유동비율 167.80%) 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 평가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나.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경상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서류일체(별지 제1호~제6호 서식 일체)
1) 적격업체평가신청서, 각서,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2) 재활용 적정성 확인서(음식물 재활용 관련 협회의 확인을 받은 확인서)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인력 보유현황
4) 공인회계사의 검토 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5) 신인도 평가자료(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6)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경산시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계약하여 위탁 수행중인 계약현황 자료(계약서 등)
7)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규정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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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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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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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및 관련법령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 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포함)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참가 및 적격심사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계약관련 문의는 회계과(053-810-5831), 용역관련 문의는 자원순환과(053-810-6061)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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