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제2024-09호)
2025년도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유인경비 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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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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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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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 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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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가. 용역내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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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유인 경비 용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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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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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단국대학내 3개교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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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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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과업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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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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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33,240,000원(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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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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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1. 01.(수) ~ 2025. 12. 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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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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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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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방법: 1)조달청 전자입찰방식에 의하며,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총액입찰임 2)청렴계약제시행 대상임
2. 입찰 참가자격
가. 아래 1)과 2)를 모두 소지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계약대상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지사는 투찰할 수 없습니 다.)
1)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 산확인 증명서(세부명: 경비업)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합니다.
※ 부정당업자 제재 진행 중이거나 제재 절차 진행 예정인 업체는 투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 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 다.
3. 입찰서 제출
가. 구매규격 사전공개기간: 2024.12.10.(화) 16:00 ~ 2024.12.15.(일) 24:00
나. 입찰서 공고 및 접수기간: 2024.12.16.(월) 13:00 ~ 2024.12.24.(화) 14:00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 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 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계약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은 계약 후 대리인계를 제출해야합니다.
아. 본 용역은 낙찰 후 국세, 지방세, 2024년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경비 용역 계 약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낙찰 후 미제출 업체는 본 용역 도급 공고 낙찰 대 상자에서 제외되며, 차 순위 낙찰자에게 순위가 넘어 갑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해당 될 경우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 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며,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단, 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사에 귀속됨.
5. 개찰 및 장소
가. 개찰 일시 : 2024. 12. 27.(금) 12:00
나 개찰장소 :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로써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 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 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7. 적격심사 적용 세부기준
본 입찰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3-53호) 별표 2의 ‘시설분야 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 한도’에서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우리 사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열람․숙지하여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9.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함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근로이행확약서와 예정가격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하여야 함. 불이행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
나. 본 입찰은 과업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니, 입찰자는 입찰참가 전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전 열람 ․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보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보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마.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기 바람.
바. 문의 :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행정실 최수현(02-2191-260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9일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인건비는 경비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단순노무용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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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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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유인 경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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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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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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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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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용역에 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해 다음 사항을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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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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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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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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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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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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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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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단순노무용역계약에서 노무비의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혹인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일반관리비· 경비와 노무비를 별도 계좌를 통해 구분관리하고,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 비를 매월 지급하며,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 니다.
제3조(대상용역 및 지급범위) 2025년 1월 1일 이후 일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 약 체결일, 안내공고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 된 단순노무용역의 용역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 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른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제출해야 하며, 전용통장 변 경 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급지급) 「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의무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액 을 초과한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 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낸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 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9조(지급방법의 예외)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 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ㄴ구 및 유용의 사례 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 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월 일
발주기관 :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인)
계약상대자 : ㈜○○○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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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도록 한「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지하고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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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처리의 법령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①항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적용
3.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4.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 용역 완수기일까지
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노무비 지급 확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4. . .
성명( ) 자필서명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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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근로자 노무비 청구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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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 역 명 : 2025년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유인 경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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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 약 금 액 :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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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년월일 :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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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수년월일 :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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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완수(예정)년월일 :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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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무비총액 :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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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지급금액 :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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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회청구액 :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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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잔여금액 :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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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을 ○월 노무비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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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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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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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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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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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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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근로자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 ○○○
대표 ○○○ (인)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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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월)
○ 용역명 : 2025년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유인 경비 용역
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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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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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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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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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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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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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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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대표 ○○○ (인)
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월)
○ 용역명 : 2025년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유인 경비 용역
계약
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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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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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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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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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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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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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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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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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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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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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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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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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분: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
(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업체명 : 대표 ○○○ (인)
「단순노무용역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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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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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유인 경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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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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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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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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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역은 아래 사유로「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적용이 제외되어 확인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용역의 노무비 체불 또는 미지급 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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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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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 된 용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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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확인서류(해당 용역 근로자 명단 및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20 . . .
계약상대자 :
대표 : ○○○ (인)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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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각 서
본인은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업무가 귀교의 기밀에 관한 사항임을 숙지하고, 보안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근무 중 알게 된 학생 및 교직원들의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귀교의 업무 일체를 계약기간 중은 물론 퇴직 또는 근무처 변경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만약 근무 중 알게 된 업무 내용·개인정보 등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고의·과실 또는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제 법규에 의하여 어떠한 처벌(민․형사상의 모든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 . .
(경비원) 성명 : (인)
위를 확인하고 보증함
(용역회사) 대표 : (인)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귀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준수 확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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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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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점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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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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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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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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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시 예정가격 산정방법,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근로인원,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해지․해제 가능 내용 명시
(수의계약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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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적격심사
또는
근로조건
보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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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여부(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에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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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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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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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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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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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 낙찰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7.995% 이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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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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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상 다음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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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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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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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적격심사시 또는 계약 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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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노무비 산출 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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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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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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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용 불이행시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단, 미이행 사실 즉시 시정․보완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8. 다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대해 1개월이상~3개월미만 입찰참가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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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주소)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64길 21
2. 대지면적 : 35,925㎡
3. 건물연면적 : 23,567.92㎡
4. 면적 내 주요건물 및 용역대상: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이하‘단대부고’)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이하‘단대부중’)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이하‘단대소프트고’)
구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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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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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건 물(층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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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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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대부고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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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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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지하1층] 6,706㎡
일반교실, 특별실, 도서실, 관리실, 변전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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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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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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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지하1층] 2982.16㎡
조리실, 실습실, 관리실, 공부방, 실험실, 강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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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육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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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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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지하1층] 4,601.35㎡
경기장, 학생식당, 특별실, 실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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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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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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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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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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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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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72㎡ 체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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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대부중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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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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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지하1층] 3,682㎡
일반교실, 특별실, 관리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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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대소프트고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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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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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지하1층] 5,392.78㎡
일반교실, 실습실, 관리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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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대소프트고
실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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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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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실습실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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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의 시설물에 대한 재해 및 도난방지를 통하여 재산을 보호하고 외부로부터의 불순한 자를 사전에 봉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출입인원과 차량출입을 통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무장소 : 정문 경비실
2. 경비임무 (※ 업무 범위는 우리 학교 지시에 따라 변경 가능)
가. 경비구역 내 시설보안유지 및 출입자 통제
나. 도난, 화재, 무단침입, 기타 불법행위의 감시 및 예방활동
다. 사고의 조기발견 예방조치, 사고 시 확대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라. 시설안전보호와 위해방지를 위하여 교사 내 주변 순찰 실시
마. 경비대상 지역 상시순찰 및 취약지역 집중감시
바. 긴급사태 및 돌발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 업무 및 초기대응 등 적절한 조치
사. 교실, 정․후문 등 출입문 개폐, 무인경비시스템 작동․해제
아. 기타․시설 보호 및 질서 유지 관리에 관한 업무
3. 순찰 세부 근무 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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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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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근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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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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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외부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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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창문 및 출입문 개폐여부
■ 화재위험 여부 파악
■ 건물외부 소등 확인
■ 거동 수상자 및 외부인 파악
■ 취약지역 등 외곽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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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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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내부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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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창문 및 출입문 개폐여부
■ 건물 내부 소등 확인 및 절전・절수 순찰
■ 각 실별 시건 상태 점검
■ 화재위험 여부 파악
■ 잔류인원 및 최종퇴청자 확인
■ 전열기, 난로 사용 실태 및 소등 여부
■ 무인경비장치 작동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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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순찰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1일 주간 3회 이상, 야간 2회 이상 실시
나. 순찰 시에는 규정된 장비를 휴대하고 행동
다. 순찰 중 사건, 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발생 시에는 즉시 조치 후 보고
라. 도난, 화재・동파예방 등에 역점을 두고 모든 상황을 점검하며 순찰 실시
4. 경비근무자 금지사항 및 책임
가. 본교 내에서 습득한 국가기밀 또는 학교보안사항 누설금지 및 개인사생활 침해행위 금지
나. 근무 중 경비구역의 무단이탈 금지
다. 근무 중에 음주, 마약복용, 도박, 고성방가 등의 위법행위 금지
라. 근무 중에 교직원, 학생, 방문객 등에게 금품, 물품, 식사 등의 요구 금지
마. 학교물품 교외반출 금지
바. 출입자 및 동료 간에 폭언, 폭행 및 이에 준하는 행위 금지
사. 경비근무자가 금지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1. 근무시간
가. 경비시간: 3교대 근무적용(경비원 근무 시간표 참조)
나. 근무시간에는 반드시 수위실 내 정위치 근무를 해야 함(휴게시간 제외)
다. 수위실 근무시간표는 학교 측과 협의하여 학사일정에 맞게 운영을 원 칙으로 한다. (학교 대외적 행사시 적극 협조한다.)
2. 경비용역 인원
- 경비인원은 3인은 고용승계하고 학교 측과 협의하여 계약
(용역)업체의 책임 하에 운영
1. 용역비는 계약총금액의 1/12을 해당월의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용역)업체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며, 계약이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日割)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
2. 계약조건에서 정한 경비인원의 결원으로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불이행 일수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월정지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
3. 계약(용역)업체 임금 지급 시 경비원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및 우리학교에서 입찰 시 작성한 원가계산서상의 노무비를 적용한 금액을 지급(낙찰자는 계약 시 내역서 제출)하여 저임금으로 인한 이직율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ㆍ해약할 수 있음.
1. 경비원은 일일 근무결과와 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 및 이상유무 조치결과를
경비근무일지 등에 반드시 기록 후 행정실 담당자에게 보고
2. 경비원은 교대 시 근무결과 및 특이사항에 대해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인수
1. 용역업체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주요원의 지도감독 및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함)
2.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충하여야 하며, 대행자 지정 등
학교 경비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3. 용역업체는 경비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물적 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함
4. 용역업체는 경비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직업안정법 등 경비원에 대한 법령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경비원에 대한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가 짐
5. 용역업체는 경비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우리학교 또는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로 그 증서 사본을 우리학교에 제출)
※ 경비원의 신속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운영시스템 상 도난 및 사고확대가 발생한 경우 경비원 또는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6. 용역업체는 계약기간 중 단체행동 등 기타 용역업체의 사유로 인하여 우리학교가 손해를 입을 시에는 이에 수반되는 민․형사상책임을 짐.
7. 용역업체는 우리학교의 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일부 또는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1. 용역업체는 계약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경비업무 수행계획서, 현장경비원 신원확인서 및 인사기록카드를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우리학교에 제출
2. 경비와 관련이 있는 각종 시설물의 작동상태를 수시 육안으로 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 조치 및 학교에 보고
3. 화재 예방을 위한 장비 등에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 즉시 보고
4. 비상 상황을 대비한 근무체제 유지 및 비상연락망(직원, 유관기관, 전화번호 등) 계통도를 비치
5. 경비용품(복장 및 장비류 등)은 학교와 협의하여 경비근무자에게 지급하고 랜턴, 응급약품 등 비상용품은 항시 사용가능토록 보관 및 관리
6. 근무 중 특이사항(기물파손, 수상한자 침입, 음주 소란자, 불량행위자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에 보고 후 적절한 조치 시행
7. 경비근무자는 교직원 퇴근 후 각실 전열기 코드, 시건장치 확인, 위험물 제거 등 안전점검에 최선의 노력 이행
8. “과업지시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비에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지시하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
9. 경비근무자는 근무교대, 인수인계를 정확히 이행하고 학내에서 습득한 문서, 물품, 금전 등에 대하여는 즉시 행정실에 신고
10. 경비근무자로서의 임무 및 본교에서 정하여 지시하는 근무수칙을 준수
붙임 근무수칙 1부
경비원 근무 수칙(예시)
1. 자신의 근무책임 구역과 기본임무를 명확히 숙지한다.(출입자, 대장, 기록관리 등)
2. 근무시간에는 경비실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교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근무구역을 이탈하지 못한다.
3. 근무구역을 계속 주시하며 외부인에 대하여는 일단 의심을 두고 동태를 감시한다.
4. 출입통제는 친절하게 하되 통제원칙을 준수하고 일과 후 출입자 명단은 근무일지에 기재한다.
5.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는 즉시 비상조치를 취하고 저지할 책임이 있다.
6. 근무 중 긴급상황(화재, 도난, 누전, 수도파손, 각종사고 등) 및 특이사항(기물파손, 수상한 자 침입, 시설고장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 보고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책임구역 내에 지정된 순찰을 실시하고 순찰 중에는 사주를 경계하고 시설물의 이상 유무와 화재, 도난 등에 유의하여 철저히 실시한다
8. 경비근무자는 교직원 퇴근 후 각 실 전열기 코드, 잠금장치 확인, 위험물 제거 등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9. 음주, 외출, 오락행위, 근무태만, 풍기문란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10. 근무 교대 시 경비구역의 재산(시설물, 설비, 물품)과 특이사항, 그 밖의 유의사항을 정확히 인계인수 한다.
11. 근무내용을 경비일지에 기록하여 관리부서(행정실)의 결재를 받는다
12. 학내에서 습득한 문서, 물품, 금전 등에 대하여 즉시 관리부서(행정실)에 신고한다.
13. 근무시간에는 용모를 단정히 하고 반드시 지정된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교직원, 학생 및 방문객을 친절하게 응대한다.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등 동일구내 3개교(이하 “계약당사자”이라 한다)과 용역업체 대표자(이하“계약상대자”이라 한다) 간의 유인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특수조건을 아래와 같이 한다.
제1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계약당사자”과 “계약상대자”이 행하는 경비용역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경비원) ①“계약상대자”는 경비원을 채용함에 있어“계약당사자”의 요건을 충족한 자라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계약당사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③ 경비업자는 배치한 경비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계약당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경비원의 채용은 책임감이 강하고 신체 건강한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채용하며“계약당사자”에게 경비원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신원조회회보서, 보안서약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경력조회회보서, 재직증명서 등을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 체결 시“계약상대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의 승인을 받은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경비원의 교체․증원․감원) ①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 수면 및 도박 등 불성실한 근무를 하여 경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성범죄 및 기타 비위 사실이 있어 “계약당사자”에서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②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휴가․병가 기타 사정에 의하여 경비 업무에 임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다른 경비원을 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당사자”의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비원의 증원 또는 감원이 필요한 경우 경비원을 증원 또는 감원할 수 있으며, 경비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증원 또는 감원을 할 경우 계약금액은 증액 또는 감액한다.
제4조(대가의 지급 등) 용역대가는 월별로 지급하며, 경비업자는 용역대가를 해당 월의 말일까지 용역비 청구내역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원의 신분) ①“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계약상대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한다.
③“계약상대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제6조(경비원 임금) ①“계약상대자”은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 할 수 있고, 향후 입찰참가 제한 및 관계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은 근로자의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계약당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원의 교육)
“계약상대자”는 경비원에 대하여 경비업법에서 정한 소정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당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자”의 교육훈련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경비원에 대한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경비원의 인사 및 보안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하며 경비원의 건강, 위생, 풍기, 안전관리, 업무규율의 유지 등 이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경비원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단독책임을 지고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그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독책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2.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3.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4.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책임
5. 복지후생에 대한 책임
6. 경비원에 대한 관리 등 업무감독과 관련된 사항
7. 기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한 종업원의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
③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자”의 경비원이 근무태만, 불친절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해당 경비원을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해지)
① “계약당사자”, “계약상대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계약당사자”,“계약상대자”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은 다음 인수업체가 그 업무를 담당할 때까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경비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 경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계약당사자”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전후에 걸쳐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계약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계약상대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였을 때
2. 학교의 재산 또는 물품을“계약당사자”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이적행위를 하였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청사시설 등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5. 노사분규로 인하여 경비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6. “계약상대자”이 본 계약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본 용역의 지속 적인 수행을 위한 시설관리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계약당사자”이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0조(분쟁의 해결)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11조(손해배상 등)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당사자”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경비업자는 “계약당사자”또는 제3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경비업자는 “계약당사자”으로부터 위탁받은 경비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위탁할 수 없으며, 경비용역대금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계약 적용 우선순위) 이 계약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제1순위 : 계약서
- 제2순위 : 과업지시서
- 제3순위 : 계약특수조건
- 제4순위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 제5순위 :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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