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52호
2025년도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미화(청소)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6.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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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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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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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 (클린폰: ☏1588-0260)
ㆍ홈페이지 : http://dbedu.sen.go.kr/ 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공익제보센터
♣ 보상:누구든지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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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도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미화(청소) 용역
나. 용역현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50길 65 ,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다. 용역기간: 2025. 1. 1.~ 2025. 12. 31.(1년간)
라. 근무인원: 청소원 2명(여성)
마. 기초금액: 금95,146,000원【(추정가격) 86,496,364원 + (부가가치세) 8,649,636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총액 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지역제한 대상(서울특별시)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용역입니다.
마.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1) 견적 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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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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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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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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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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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구제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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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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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8,9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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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6,33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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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08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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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2,09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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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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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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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06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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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 산업안전과 보건연수 강화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오니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 등록한 업체로서,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를 소지한 업체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의하여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4. 12. 18.(수) 10:00 ~ 2024. 12. 20.(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2. 20.(금) 11:00,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견적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이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의 입찰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견적 제출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낙찰 결과에 대한 단가·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와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물위생관리업허가증 사본, 직접생산증명서, 사용인감계, 계약보증금증권,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수의계약 각서 등 우리청에서 요구하는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근로자와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청소 용역비(부가가치세 제외) 중 청소원에게 지급되는 직접인건비의 비중이 8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러.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은「지방자치 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본 용역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적용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이전「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보안각서, 용역종사자 노무비 지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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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약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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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②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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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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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에 따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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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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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에 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체출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기타사항(규정 미숙지에 대한 책임 등)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공고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 예규,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최윤정(☎ 02-944-9446)
2) 용역(과업)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경보연(☎ 02-944-9375)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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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1.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급여,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 및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붙임3】
용역 종사자 노무비 지급 확약서
□ 용역명 : 2025년도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미화(청소)용역
○ 계약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용역 종사자
위와 같이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우리 회사 소속 ○○○, ○○○에게 매월 노무비를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회사명 : ○○회사 대표 ○○○ (인)
주 소 :
전 화 :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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