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공고 제20241216-462호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남양주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운반사업(2권역)
나. 위 치 :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120-61 일원(종량제쓰레기 압축기 설치장)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5. 12. 31.
라. 과업내용 :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운반(예상물량 : 11,500톤)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소요예산 : 금622,495,000원(부가가치세 면세)
바. 기초금액 : 금54,130원(/톤, 부가가치세 면세)
※ 단가계약이므로 기초금액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사업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서금애 주무관 ☎031-590-2258)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5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써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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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전자입찰 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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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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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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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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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0.(금)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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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4.(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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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4.(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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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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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로 적격심사 대상이며 일반경쟁, 단가계약입니다.
※ 입찰참가자격 전자등록 마감일시 : 2024. 12. 23.(월) 18:00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3. 입찰 참가자격 :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에 따른 영업대상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영업구역은 남양주시인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단독입찰만 가능하며, 남양주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마.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 다항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시 추첨예정 번호 중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낮은 번호부터 선택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하되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제739호) <별표 1-1> 단순노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995% 이상의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행실적평가 용역이행실적 기준은 “일반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이며 이행실적은 최근 5년간 준공된 실적만 인정됩니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완료(준공)된 평가대상 용역의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되며, 실적은 당해 용역 추정가격(금622,495,000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에서 최종 판단하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반드시 자원순환과 담당자(☎031-590-2258)의 확인을 거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 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재무제표로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23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E37, E381,2, E39. 하수 · 폐수 · 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 · 운반 처리, 환경 정화 · 복원업」의 [자기자본비율 49.86%, 유동비율 163.38%]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3) 신인도 평가는 <별표 2> 4. 신인도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지역 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2025년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운반사업’ 전권역(1~2권역)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사업의 특성상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1개 사업자는 1개 권역에 한하여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제한합니다.
※ 권역별 개찰 및 적격심사 순서는 기초금액이 높은 권역 순(제2권역->제1권역)으로 하며, 선순위
권역에 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후순위 권역에 대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며, 차순위 업체에
대해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 발생 시 우리시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6.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 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 용역의 경우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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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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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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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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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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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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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보험료는 수도권매립지 운반량 1톤 기준에 대한 보험료이며, 준공시 사후 정산합니다.
※ 해당 용역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정산대상입니다.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확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산출근거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청구 시 임금 지급내역(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지급내역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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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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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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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남양주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 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낙찰자결정 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에 불응, 계약이행 지연 등 신용이 떨어지면 부정당 업체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사.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남양주시 감사관 또는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정부패신고 게시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자원순환과(☎ 031-590-2258), 계약과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31-590-4230),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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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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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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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위탁·용역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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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위탁·용역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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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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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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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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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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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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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성명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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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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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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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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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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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월․주) 00 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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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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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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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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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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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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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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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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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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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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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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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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