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공고 제2024 - 374 호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법률용어(기초편)』연구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긴급)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법률용어(기초편)」연구 용역 업체 선정 입찰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법 원 행 정 처 계 약 담 당 공 무 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발달장애인・언어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법률용어(기초편)」
나.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다. 사 업 비 : 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내역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방식 : 응모업체의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 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656호, 2023. 6. 16. 일부개정)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공동계약은 불가능)
나.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용역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라. 입찰참가 시 법원행정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4.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
나. 기술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미만인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
라. 입찰 마감 결과 참가업체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통해 2차 심사 대상 업체를 4개 이내로 선정하고 개별통보 예정
마. 평가위원회가 제안서 심사,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실시 후 종합평점 1위인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 업체와 협상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바. 선정결과는 개별통지이며, 통보일자는 협상의 진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조
5. 입찰서류․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입찰 공고일 : 2024. 12. 16.(월)
나. 제안서 접수 : 2024. 12. 26.(목) ~ 2024. 12. 27.(금)
※ 접수 시간 : 09:00 ~ 17:00(점심시간 제외)
※ 제안서와 입찰서(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다. 제출장소 : 대법원 동관 332호 재무담당관실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마. 제안서 평가회 일시 및 장소 : 2025. 1. 20. 16:00 / 대법원 동관 606호 회의실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 20. 17:00 / 대법원 동관 332호 재무담당관실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실시함
사.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서약서, 확약서 각 1부
3)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4) 제안 제출서 1부
- 사업제안서 10부(CD 또는 저장매체 1부 및 프리젠테이션용 파일은 평가회를 개최할 경우 별도 제출)
- 입찰가격 제안서(밀봉하여 별도 제출) 1부
5) 사업수행 계획서 10부
6) 제안업체의 연혁,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투입되는 전문 인력의 이력사항 각 1부
7)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8) 보안서약서 1부
9)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10) 기타 필요한 서류
※ 상기일정은 주관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 납부 대신에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 가능함
나. 국고귀속 등 :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8. 보충정보 제공처
가. 담당자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황혜영 사무관
나. 전화 : 02-3480-6058
다. e-mail : hhy1110@scourt.go.kr
라. 질의 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7일로 한정
마. 질의에 의한 답변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9.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공급가액×1.1)으로 간주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됨
나.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금액을 제출하여야 하고, 비영리법인이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이윤은 제외됨
다. 제안자는 공동계약 운용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바. 입찰등록 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제출
아.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에 의함
자. 제안서 외 기타 제출서류들은 제안서 제출기간 동안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하도록 함
차. 본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10. 긴급 입찰공고 사유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에 의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억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