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세탁물 위탁처리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의료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
○ 용역기간: ’25.01.01.~’25.12.31.(1년간)
○ 의료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예상 규모
- 검진가운(상) 300장/일, 검진가운(하) 200장/일, 자궁암검진치마 80장/일, 대장검진바지 50장/일, 나시 200장/일, 기타물품(커튼,의사가운,이불 등) 33장/일
○ 세탁물 위탁처리 과업지시서, 특수조건서: 별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단가계약)
나. 입찰일정
입찰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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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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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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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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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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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월) 11:00
신관 8층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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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화) 10:30
신관 8층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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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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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공고일 현재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및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필한 업체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업체
○ 대구, 경북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지사투찰 불가)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입찰공고일 현제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료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4.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입찰금액 총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등록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본회가 인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함.
5. 낙찰자 결정 방법
○ 유효한 입찰자 중 본회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서류 구비하여 5일 이내(업무 개시 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6.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④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참가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7. 입찰 등록서류 (각1부)
① 입찰참가신청서(본회 소정양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③ 사용인감계, 위임장, 재직증명서(해당업체), 신분증(사본) 또는 명함 각 1부.
④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1년 간 총금액의 5% 이상으로 제출)
※ 1년 간 총금액 = (각 물품단가 x 예정 사용량 = 총 월간금액) x 1년(12개월) 금액
⑤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필증,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각 1부.
⑥ 가격 제안서 - 입찰서 및 세탁 단가(밀봉) 1부.
⑦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인장(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약서 1부, 경쟁입찰참가 유의서 1부.
⑨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 및 입찰유의서 등에서 요구한 서류
※ 모든 서류에 원본이 아닐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함.
8. 기타사항
○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 관련 계약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기타 입찰 관련사항은 홈페이지(www.kahp.or.kr) 참조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053-350-9034)
2024년 12월 16일
(사)한국건강관리협회경상북도지부재무원
입 찰 유 의 서
제 1 조 (목적) 이 유의서는 (사)한국건강관리협회경상북도지부(이하"협회"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양설명서 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본회 소정양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원본 대조필) 1부.
3. 사용인감계, 위임장, 재직증명서(해당업체), 신분증(사본) 각 1부.
4.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1년 간 총금액의 5% 이상으로 제출)
※ 1년 간 총금액 = (각 물품단가 x 예정 사용량 = 총 월간금액) x 1년(12개월) 금액
5. 병의원 세탁물 처리 용역 실적증명서(최근 3년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1부.
6.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필증,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각 1부.
7. 가격 제안서 - 입찰서 및 월정액 세탁 단가(밀봉) 1부.
8.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재무제표 1부.
9.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인장(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약서 1부, 경쟁입찰참가 유의서 1부.
② 제1항에 명시된 제출서류에 대하여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 신청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 4 조 (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이하"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입찰유의서
3. 특수조건서
4. 과업지시서
5.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본회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양설명회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 5 조 (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본회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본회가 인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 7 조 (입찰참가) ① 현장입찰을 진행할 경우는 다음 호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1.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2.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주민등록증(국가가 인정하는 신분증) 등에 의한다.
4. 사양설명회에 참가하고 입찰참가신청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을 진행할 경우 제1항의 1호 및 4호를 만족시켜야 하고 입찰 당일 이전에
관련 전자조달시스템에 가입하여 회원자격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 8 조 (입찰서의 작성) 현장입찰을 진행할 경우는 다음 호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1. 입찰서는 본회의 소정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3.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4.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과업설명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5.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 9 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10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 진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제11조 (입찰의 연기)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입찰 밎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 (낙찰자의 결정)
① 제10조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회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개봉된 입찰 내역을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낙찰이 될 수 있는 입찰금액이 2인 이상 동일한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1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4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본회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업무 개시 전)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관련 공지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6조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본회는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사양설명서, 입찰유의서, 입찰공고 등에 의해 부정당업체로 지정될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8조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본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기타사항) 사양설명서, 입찰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본회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료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 특수조건서
(사)한국건강관리협회경상북도지부를“갑”이라 하고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자를 “을”이라 하여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건은 “갑”의 세탁물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을”이 “갑”으로부터 수탁한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의 대상 및 범위) ①이 계약에 의한 세탁물 위탁처리 대상 예상 일일사용량은 <검진가운(상) 300장/일, 검진가운(하) 200장/일, 자궁암검진치마 80장/일, 대장검진바지 50장/일, 나시 200장/ 일, 기타물품[이불,소공포,커튼 등] 33장/일>으로 한다.
단, 사업수행 계획에 따라 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 ② 세탁물 범위는 고객(환자)세탁물 및 “갑”이 지정하는 세탁물을 말한다. 단, 본회가 요구할 경우 추가 세탁품목에 대하여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고 위탁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5.01.01.~’25.12.31.(12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계약만료일 1개월 이전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동일한 계약기간(12개월)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시설 및 자격요건) 의료법령, 의료기관 세탁물관리규칙, 전염병 예방법령, 폐기물관리법령 및 수질환경보전법령 등에서 정하는 적합한 시설, 설비,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관련기관의 신고필증을 득한 업체이어야 한다.
제6조 (권리양도 및 하도급등 금지) ①“을”은 이 계약으로 인하여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미확정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수인과 연서로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을”은 이 계약에 명시된 일체의 업무를 “갑”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7조 (납품기일 및 장소) “을” 은 “갑”의 세탁물을 수거한 날로부터 지정 기일(24시간)까지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사정에 따라 별도요구가 있을 때에는 협의하에 조정한다.
제8조 (검수․검사) ①“을”은 세탁된 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납품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지정하는
담당직원의 검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검수․검사결과 불합격 물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 세탁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 세탁의 경우에는 세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납품완료) 세탁된 물품의 납품 완료는 “갑”이 지정한 담당직원의 검수․검사가 종료되었을 때로 한다.
제10조 (용역대가의 청구 및 지급) ①용역대가는 총 계약금 범위 내에서 매월말 기준 정산하여 월액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을”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용역대가의 금액을 일괄 청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갑”은 청구내역을 확인한 후 정산 지급하며 “을”은 용역 종료 매월 기준으로 청구서, 거래내역서(검수자 확인)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갑”의 자금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연 지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 지급으로 인한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갑”은 제2항에 따른 청구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재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지급액의 감액, 환수) ①“갑”은 계약체결 후 “을”이 각종 계약조건 등을 위반하여 감액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총 계약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월정액 지급 시 이를 차감할 수 있다. “갑”의 감액조치에 “을”은 이의 없이 동의하여야 한다.
②“을”은 세탁, 운송과정에서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현물이나 구입가 등 “갑”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변상하거나 그 금액을 월 청구금액에서 상계 처리하여 정산 할 수 있다.
③“갑”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항에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을”에게 지급될 타 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지급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을”이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 (지체상금) ①“을”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탁된 물품의 납품 지정일 까지 세탁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 납품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갑”에게 사전에 납품연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 해당 월의 대가의 총 지급 금액의 1,000분의 1.25에 상당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 (용역의 범위 및 계약조건 변경) 용역업무의 범위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을”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운반 등 비용부담) “을”은 세탁물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경비(세탁물의 수집. 수거. 운반 및 납품에 필요한 용기, 포장 및 운임 등 납품 완료까지의 비용)를 “을”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15조 (“을”의 변경사항 통지) “을”은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등 변경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갑”이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에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계약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본 계약상의 용역업무 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용역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용역대가를 “을”에게 지급한다.
③ “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해지) ①계약기간 중 “갑” “을” 쌍방 중 어떤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갑” “을”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의 책임을 가진다.
②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갑”은 “을”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을”이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세탁물의 납품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세탁물 처리가 미비한 때,
2.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정을 촉구 하였음에도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때,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기간 중에 있거나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을”은 “갑”이 세탁관리업무 대체 수단을 강구할 때까지 이 계약에 의한 용역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업무에 대한 인계일시 및 인계방법 등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손해배상 등 책임) ①“을”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갑” 또는 피해자에게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판단되는 명백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본 계약 체결에 의하여 공급된 당해 물품의 불량으로 인하여“갑”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2. 용역업무 이행 중 병원 세탁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계약금액이 계약상의 용역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부족함을 이유로 계약상의 용역 업무에 관한 의무를 완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을”에게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의 책임 아래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본 계약의 용역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5. 본 계약의 위약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②“을”은 제1항의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위하여 영업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후 즉시 보험가입증서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을”의 귀책사유로 용역관리업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또는 정지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을”은 즉시 용역관리업무 정상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기타사항) ① 본회 위탁 세탁물은 의료법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세탁물 수집 장소는 다른 시설과 구획되고, 위생적이어야 하며, 처리시 반드시 타 의료기관의 오염세탁물과 구분하여 별도로 일반세탁물로 구분하여 세탁하여야 한다. ②세탁실 직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을"은 신속하게 대체인원을 충원하고 근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결원으로 근무공백이 발생한 때에 "을"은 변경 사항을 즉시 "갑"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20조 (준용규정)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법,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전염병예방법,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및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 (계약조항의 해석) 이 계약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상호간에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을” 쌍방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22조 (용역계약범위 변동) “갑”은 본 계약 범위에 있어 세탁물 위탁처리에 관한 경미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을”에게 계약금액의 증감 없이 세탁물 위탁처리 업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24년 12월 16일
(사)한국건강관리협회경상북도지부재무원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본 과업지시서는 (사)한국건강관리협회경상북도지부(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 세탁물을 위탁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하는데 그 목적을 두며, 세탁물 처리 관련업무의 내역과 요령은 다음에 의하여 실시하되 본 지시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 관리책임자의 별도 요청에 따르고 도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1. 위탁처리 용역대상
1) 협회 검진센터에서 발생되는 의료기관 세탁물(의료기관세탁물처리규칙 제2조에 의한 일체의 세탁물)
- 일평균 세탁물 소요량
○ 내원탈의실 검진가운(상) : 300장 /일, 검진가운(하) : 200장 / 일
○ 자궁암검진치마 : 80장 / 일
○ 내시경센터 대장내시경용바지 : 50장 / 일
○ 검진 나시 : 200장 / 일
○ 기타 물품(이불,소공포,의사가운,커튼,커버 등) : 33장 / 일
* 위의 수량은 평균 사용량으로 사업 상황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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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회 전 세탁물의 수거, 세탁, 수선, 정리 등 전반일체
가. “을”은 세탁물을 수거․납품할 경우,『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갑”이 비치한 별지 제6호 서식 “세탁물위탁처리대장(의료기관용)”에 기록을 확인․서명 하고, 세탁물을 검수 받아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 “세탁물수탁 처리대장(처리업자용)”을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갑”의 관리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나. “갑”의 요구에 의해서 세탁물의 수선을 요구할 수 있다.
2. 세탁물 위탁업체 일반사항
1) 세탁물 처리업소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의한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처리자로서 3차 의료기관의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인원 등의 조건을 구비 하여야 한다.(세탁기, 탈수기, 회전건조기, 로라아이롱, press 아이롱 등)
2) 세탁물 처리업자는 용역 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 법령에 따른 조건을 구비하여 세탁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고용책임
가. "을"은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세탁실 직원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단독책임을 지며 "갑"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단독책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 책임
②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③ 산업재해 보상에 대한 책임
④ 세탁실 직원 임면에 대한 책임
⑤ 세탁실 직원 복리후생에 대한 책임
⑥ "갑"의 업무에 대하여 취득한 비밀유지 보전 및 보안사고에 대한 책임
⑦ 그 외 세탁실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제반 책임 등
3. 세탁물처리 준수사항
1) 세탁
가. 세탁물은 완전히 삶은 공정을 거쳐야 하며 세탁물 공급이 환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을 인식하고 감염이나 오염방지를 하여야 한다.
나. 세탁 시 사용하는 세제는 특수 세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린넨의 마모가 심하고 냄새가 나는 세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세탁물은 다음의 공정도 이상의 환경에서 세탁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일반세탁
○ 연막소독: 차량
○ 종류 별 분류 및 수량파악
○ 소요시간: 35분 이상 (삶음 소독 10분)
○ 세 제: 주세제, 중화마무리제, 섬유유연제, 살균소독제 ○ 온 도: 75℃ 이상
○ 방 법: 삶음, 헹굼, 탈수가 반복적으로 실시
○ 표준온도: 100℃ ~ 150℃ 스팀 건조방식 건조기 까지(필요시 자외건조)
○ 린넨의 종류별로 분리정리(수선품 별도분리)
※ 재 세탁은 1일 이내 완성 납품
◎ 오염세탁
○ 연막소독: 차량
○ 종류별 분류 수량파악 및 세척
○ 소요시간 : 40분 이상(삶음 소독 10분)
○ 세 제 : 주세제, 중화마무리제, 섬유유연제, 살균소독제 ○ 온 도 : 75℃ 이상
○ 방 법 : 삶음, 헹굼, 탈수가 반복적으로 실시
○ 표준온도 : 100℃ ~ 150℃ 스팀 건조방식 건조 시까지(필요시 자외건조)
○ 린넨의 종류별로 분리정리(수선품 별도분리)
※ 재 세탁은 1일 이내 완성 납품
라. 세탁물 처리업자는 “일반세탁물”과 “오염세탁물”을 구분하여 세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세탁물은 건조 후 프레스 처리를 하여 구김이 없도록 한다.
바. 세탁 완료된 모든 린넨류는 종류와 크기에 따라 별도로 구분하며, 10, 20, 30, 50개씩 묶어 병원 반입 시 파악이 용이하도록 한다.
사. 검진가운 등의 피복류는 Size를 구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운송
가. 세탁물은 매일 본회 지정된 장소에 지정시간까지 수선이 요구되는 세탁물과 완성된 세탁물을 분류하여 지정된 장소로 납품하여야 한다.
※ 단, 본회 측에서 필요시에는 즉시 세탁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나. 세탁물 수거 차량은 세탁물 관리규칙에서 규정한 적합한 차량으로 밀폐된 시설 또는 냉동 시설 등을 갖추어 악취 등이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완성된 세탁물은 병원체 등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보관 후 본회가 요구하는 대로 종류별로 구분 포장하여 밀폐된 차량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로 납품하여야 한다.
4. 세탁물의 수거, 불출, 수선에 따른 준수사항
1) 본회내 수거, 공급
세탁물은 본회가 지정한 장소에 갑, 을의 책임하에 매일 세탁물의 수거 및 불출을 인수인계한다.
2) 수선품의 수선처리
수선품은 별도로 구분하여 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현지장소에서 수선처리하여 불출한다.
3) 기타
수선 시 폐기되어야 할 세탁물에 대하여는 별도 분리하여 본회 책임자의 검수 후 폐기하여야 한다. 기타 제반사항은 본회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행한다.
5. 세탁물처리업자 준수사항
1) 세탁물 처리업자는 세탁, 운송과정에서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현물이나 구입가 등 본회가 요구하는 조건으로 변상하거나 그 금액을 월 청구금액에서 정산할 수 있다.
2) 세탁물 처리과정에서 폐기하여야 할 세탁물이 있을 시는 별도 분리 납품하여야 한다.
3) 세탁처리업자는 완성된 세탁물을 납품 시 일일 및 월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세탁처리업자는 세탁된 세탁물을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수거물과 공급물의 분리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5) 세탁물은 협회 세탁물 보관소에서 쌍방간 책임하에 검수 인수인계 한다.
6) 세탁물이 협회가 원하는 정상적 수준에 이르지 않을 시는 재세탁 납품한다.
7) 세탁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세탁물을 제3자에게 재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8) 세탁물처리업자는 세탁물 납품 시 전 품목을 종류별로 정리하여 일정수량(10매수 등) 묶어서 납품하고 품목 및 수량을 게재한다.
9) 납품지시는 서면 또는 유선에 의하여 할 수 있다.
10)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정 세탁물 처리업소 관련 항목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변상하여야 한다.
11) 세탁물 불출 후 발생된 오염누출 및 위생 전반의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세탁물 처리업자가 책임진다.
12) 세탁물 납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한과 시일을 엄수하여야 한다.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13) “을”은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연 4시간 이상 감염예방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4) 납품 중 발생되어지는 협회 기물 파손 및 자동경비(S1세콤) 등 “을”의 부주의에 의한 피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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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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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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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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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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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1. 대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종류별(침구류․의류․리넨류․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세탁물 처리실적이 기간별(월․분기․연)로 집계될 수 있도록 기간별 말일을 기준하여 처리량의 누계를 기록합니다.
210㎜×297㎜
[인쇄용지(2급)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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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수탁처리대장 (처리업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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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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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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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량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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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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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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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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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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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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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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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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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1. 세탁물명은 침구류·의류·리넨류 및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세탁물 처리실적이 기간별(월·분기·연)로 집계될 수 있도록 기간별 말일을 기준하여 처리량의 누계를 기록합니다.
210㎜×297㎜
[인쇄용지(2급)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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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청렴계약제도 시행을 위하여 협회에서 집행하는 세탁물 위탁 용역 계약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협회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 대로 한국건강관리협회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1〕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한국건강관리협회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①청렴계약 대상 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한국건강관리협회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2〕를 발주 본부로부터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를 거부하거나 수령하지 않은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세탁물 위탁 용역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별첨 1】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귀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제조 및 납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회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귀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귀회가 제한하는 기간(6개월이상 2년이하)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대표 (인)
(사)한국건강관리협회경상북도지부장 귀하
【별첨 2】가격제안서(밀봉)
(단 위 : 장, 원)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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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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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예정
사용량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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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금액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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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금액
(D=C*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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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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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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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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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가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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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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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가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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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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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암검진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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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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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검진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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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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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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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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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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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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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운
(상·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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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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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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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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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물품
(커튼,커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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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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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업체 자체 견적서 양식 사용 가능
※ 일, 월, 연간 금액 산출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을 위한 금액임.
【별첨 3】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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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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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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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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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업 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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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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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자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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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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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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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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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범위및기준
(면적, 금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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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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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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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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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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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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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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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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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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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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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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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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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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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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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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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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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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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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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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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지분율과 이행실적(금액, 규모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이행실적 평가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는 해당실적을 불인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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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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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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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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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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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
등 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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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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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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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번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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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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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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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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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
찰
|
입 찰 건 명
|
의료세탁물 위탁 처리 단가 입찰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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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률 : 5%
․ 보 증 액 : 금 원정 ( ₩ )
․ 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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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사 유 :
본인이 낙찰 후 소정의 계약 미체결시 귀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
|
대
리
인
․
사용
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 용 인 감 (인)
|
본인은 귀회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와 함께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끝.
2024. . .
신 청 인 업체명 대표자 ○ ○ ○ (인)
(사)한국건강관리협회경상북도지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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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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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귀 협회에서 시행하는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입찰공고」 업체 선정에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관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사)한국건강관리협회경상북도지부장 귀하
|
입 찰 서
|
입
찰
내
용
|
공고번호
|
제2024 - 3호
|
입찰일자
|
2024. . .
|
건 명
|
의료세탁물 위탁 처리 단가 입찰
|
금 액
|
총 액
(부가세포함)
|
금 원정(₩ )
|
월금액
(부가세포함)
|
금 원정(₩ )
|
계약기간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
입
찰
자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
법인등록
번 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
번 호
|
|
본인은 (사)한국건강관리협회경상북도지부 용역의 입찰공고문에 따라 응찰하여 귀 협회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고문, 특수조건서,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기간 내에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입 찰 자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경상북도도지부장 귀하
|
【별지 6】 입찰서
【별지 7】확약서
확 약 서
1. 용 역 명 :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
2. 발 주 처: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위 용역을 위하여 입찰안내서를 숙지하고, 용역업체선정에 관한 귀사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사)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경상북도지부 재무원 귀하
|
【별첨 8】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입찰을 위하여 위와 같이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4. . .
주 소:
상 호:
대 표: (인)
(사)한국건강관리협회경상북도지부 재무원 귀하
※ 사용인감: 입찰 시 사용할 인감
※ 인 감: 법인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
윤리 실천강령(업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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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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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
○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에게 현금, 수표, 유가증권은 어떤 경우에도
주지 않는다.
○ 상품권, 회원권(골프, 헬스 등), 항공권, 이용권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지 않는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이 계약업체 방문시 주유권, 교통비 등을
주지 않는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에게 승진, 전보, 명절 등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선물도 하지 않는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 체련대회 등 행사와 관련하여 지원 및
후원조의 금품(상품)을 제공하지 않는다.
|
향응 및
비용부담
|
○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에게 향응 및 과도한 식사 대접을 하지
않는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과 내기(골프, 고스톱, 포커, 기타)를 하지
않는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과 해외 동반 출장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이 공적, 사적인 비용을 대신하여 처리하지 않는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이 어떠한 형태의 비용처리 요청을 할
경우에도 응하지 않고 단호히 거절한다.
|
청탁
|
○ 사회에 지탄 받을 수 있는 있는 어떠한 청탁이나 압력도 행사하지
않는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이 사적인 부탁 및 의뢰(보험가입,각종 할인권
판매 등)을 할 경우 단호히 거절한다.
|
정보활동
|
○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영업정보 및 고객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
○ 협회와 계약관계가 종료하여도 영업정보 및 고객정보의 보호 의무는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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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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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를 바라며 고의적인 업무지연 및 불이익을 가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감사실로 신고한다.
○ 상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향응이나 금품제공에 준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