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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공고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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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사무 통합 추진 계획」에 따라 입찰 및 계약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변경계약, 착ㆍ준공, 대가지급, 실적증명, 하자관련사항은 수요기관(부평정수사업소)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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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 공고(국제입찰)
※ 투찰 전 내역서(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행 가능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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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계약 금액 및 내용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체결 시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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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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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폐기물(정수오니) 운반 및 재활용 처리 용역(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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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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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83,449,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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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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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 2025. 12. 31. ※ 단, ‘26년도 용역업체 선정 지연시 용역 연장에 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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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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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처리오니(무기성오니) 6,089톤 운반 및 재활용처리 (재활용 5,689톤, 매립 400톤 등 과업지시서 참조)
※ 사업소 운영에 따라 재활용 기간 및 처리량이 변경(증·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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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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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정수사업소 탈수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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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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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0. 10:00 ~ 2024. 12.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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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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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4.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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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재입찰(개찰): 개찰일 당일 15시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횟수 제한 없음)
-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개찰 1시간 전까지 재투찰
※ 단, 무응찰이거나 단독입찰인 경우 재공고 혹은 신규공고 예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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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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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하여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정수처리오니(무기성오니)(51-02-02)’가 명시된 폐기물처리허가증을 입찰서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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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70·6778·6786) 중 하나의 허가를 보유하고, 정수오니(함수율 70%이상)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서,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란에 ‘정수처리오니(무기성오니)(51-02-02)’가 명시되어 있는 업체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1226) 허가를 보유한 업체
☞ 단, ①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고상))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단독입찰 가능
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5조(폐기물반입 허용차량)의 규정에 적합하고 반입차량으로 등록 가능한 차량 및 적재함을 충분히 확보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 직후 사업 담당자(부평정수사업소 운영팀 김유민 ☎032-720-2442)에게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기준 등급(60점) 이상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에 해당합니다.
3. 공동도급계약
가. 본 용역은 면허보완 등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가 반드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분담비율> 수집·운반: 18.40%, 재활용[대표]: 81.60%
라.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간: 개찰일 전일 18:00까지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가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결격사유 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안내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방법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 국제입찰, 총액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낙찰자 결정: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인천광역시 예규)을 따릅니다.
※ [별표2]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 (낙찰하한율: 86.745%)
다.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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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최근 5년간 해당 용역규모 이행실적 비율
– 정수처리오니(무기성오니)(51-02-02) 운반·처리 실적
○ 수집·운반: 금70,554,000원(부가세 포함)
○ 처 리: 금312,895,000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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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부평정수사업소 운영팀)의 판단에 따름
※ 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수집·운반과 처리를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용역과 동시에 다른 용역을 수행한 경우,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민간회사의 이행실적은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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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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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발행 최근 연도 「기업경영분석자료」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
(자기자본비율: 49.86%, 유동비율: 163.38%)
▷ 2023년도 재무제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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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참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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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
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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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참가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 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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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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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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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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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수준평가 진행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2.0%(부가세포함)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43조에 따라 계약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는 상수도계약정보시스템(http://cios.waterworksh.incheon.kr/)에 공개됩니다.
바. 문 의 처
참가자격 및 과업 내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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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정수사업소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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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20-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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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 체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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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계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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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20-2095, syoung3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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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관리(변경, 대금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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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정수사업소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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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2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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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상수도사업본부 법무감사팀(☎032-720-208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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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6.
인천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 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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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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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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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기관 및 사업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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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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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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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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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명 :
2. 작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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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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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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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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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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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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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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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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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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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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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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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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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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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예정)일: 202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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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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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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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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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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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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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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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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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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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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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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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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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재해발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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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안전공단발행분)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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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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