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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안전보험
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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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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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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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사항
1. 과 업 명 : 2025년 광주광역시 동구민 생활안전보험
2. 가입대상 및 인원
가입대상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사고당일 기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기간 중 보상요건 연령 도래 시 자동가입
전체 인원 : 106,413명(′24. 11. 30.기준)
(단위 : 명)
전체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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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2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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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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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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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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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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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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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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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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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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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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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중 광주광역시 동구에 전입하는 구민 포함
**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3. 보장기간
2025년 1월 1일 00:00 ~ 2025년 12월 31일 24:00
(365일 연중 24시간 보상)
* 입찰기간 소요 등에 따라 시작일자 변동 시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4. 보험내용
상해사망(교통상해사고 제외)
상해후유장애(교통상해사고 제외)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상해사고 제외)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물놀이사고사망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5. 보험료 납부 : 계약 후 1회 완납
6. 예정금액 : 50,000,000원 범위 내
Ⅱ. 보험 제안사항
1. 보험 계약사항
보험계약자 : 광주광역시 동구청
피보험자 :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상 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계약기간 : 2025년 1월 1일 00:00 ~ 2025년 12월 31일 24:00
계약일로부터 1년간 (365일)
* 입찰기간 소요 등에 따라 시작일자 변동 시 계약일로부터 12개월
2. 보험 가입조건(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건강진단 없음)
보험기간 중 전입, 전출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해지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 담보 제외
보험기간 중 상기 보장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가입
보험가입 당시 인구수만큼 가입하되, 중간에 인구수가 변동되더라도 보험료는 변동되지 않음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또는 가족)이 청구 가능
3. 보험 보상내용 및 가입금액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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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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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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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
(교통상해사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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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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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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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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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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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만12세 이하 만60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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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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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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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 포함,15세 미만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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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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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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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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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
(전세버스 포함, 택시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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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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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사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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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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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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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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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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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1회당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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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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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최초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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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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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보험가입과 관계없이 모든 보장항목에 한하여 중복보장 가능
4. 보장범위
○ 상해 사망 / 후유장해(교통상해 사고 제외)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됐을 때
■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 (적재물 포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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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사고 진단위로금(교통상해 사고 제외)
- 상해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추가진단은 제외) 보험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
■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 (적재물 포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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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가. 여객수송용 항공기
나.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라.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마. 여객수송용 선박
○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가. 여객수송용 항공기
나.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라. 여객수송용 선박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른 가입금액>
부상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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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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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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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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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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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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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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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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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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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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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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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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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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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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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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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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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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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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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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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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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1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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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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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급~1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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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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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사고 사망
- 물놀이란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 물놀이 사고사망이란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로 물가 또는 물속에서의 상해 및 익사 포함합니다.
○ 온열질환 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에 한함)
* 온열질환 :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온열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온열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함
○ 화상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 등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수술비로 지급합니다.
-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비만지급합니다.
5. 보험의 효력 : 보험계약일로부터 발생
6. 보험금의 청구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Ⅲ.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본사에 한하며, 현재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계약 시 최근에 금감위에 제출한 자료 제출)인 업체
최근 1년 이내에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 안을 입찰 전 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함.
입찰참가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이 가능(대표사 포함 5개 업체 이내로)하며, 모든 업무는 주대표사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공동도급업체는 각각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함(전자문서 접수만 인정)
2. 선정기준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보험 보상내용에 대해 최저의 보험료를 제시하고, 피보험자가 타보험사 지급내용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중복지급이 가능한 보험사를 선정함
3. 보안사항
계약당사자(보험사)는 과업수행 동안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계약 당사자 임의로 보험 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 자료를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불이익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가 짐.
4. 기타사항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함
과업 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필요한 경우 세부 업무의 추진일정을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동구(주민안전과)의 지시를 따름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 지원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등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할 경우 보험사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름
기타 문의사항 :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안전과 (☎ 062-608-3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