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진흥원 공고 제2024-A149호】
2025년 매장유산 발굴현장(대구․경북권)
중장비(덤프트럭) 임차 용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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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 국가유산진흥원
나. 입찰명 : 2025년 매장유산 발굴현장(대구․경북권) 중장비(덤프트럭) 임차 용역
다.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라. 용역내용 : 세부과업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마. 사업예산 : 약 29,766,000원(부가세 포함)
바. 기초금액 : 726,000원(부가세 포함, 덤프트럭 15톤 기준 단가투찰로 진행하며, 이 외 규격은 소량 사용으로 15톤 투찰금액의 낙찰율에 의하여 적용)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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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프트럭 15톤 기준으로 임차료, 유류비, 노무비, 운반비 등 기타 제반비용 포함
※ 1톤/2.5톤/5톤 : 낙찰율 등 반영하여 협상에 의함. 25톤 : 895,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단가)입찰로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조달청 기준]화물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미만-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세부기준 적용함.
나. 예가방식은 조달청 기준 ±2% 적용함.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3.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공공기관 입찰용)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거나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및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나라장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을 준용함
- 단, 비영리법인, 특별법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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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함.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둔 자 이어야함.
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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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함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2. 16.(월) ~ 2023. 12. 24.(화) 10:00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사항 : 공동수급 불허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3. 12. 24.(화) 11:00 (담당자 PC 사정으로 지연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 국가유산진흥원 계약담당 PC
다. 낙찰하한율(%) : 84.245%
라. 예정가격결정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조달청 기준)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가 선택한 추점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마.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53호) -별표 5의2(화물 육상운송용역-추정가격 5억원 미만)」이 적용됨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4.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바. 적격심사 시 각 심사분야에 따른 항목은 세부기준 내용을 적용함 <별표5의2> 참고
사.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함
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3. 입찰참가자격>의 자격 충족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① “가” 항목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입찰용)
② “나” 항목 - (일반/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건설기계등록증 1부
(해당 중장비의 차량등록증, 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서, 정기검사서류 포함 제출)
③ “다” 항목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사업장소재지) 증빙 서류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세부기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대사회보험완납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최종 낙찰자로 선정됨
※ 적격심사 관련 증빙 등은 요청에 따라 원본 제출이 있을 수 있음
차. 1순위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 후 즉시 투찰금액(15톤 등 기타 장비)에 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통보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6. 입찰보증금 및 국가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2)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함
3) 납부방법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납부하여야 함
다.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며,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됨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함
8. 기 타
가. 우리 진흥원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진흥원「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입찰공고안과 각종 규정, 규격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방법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함
라. 발주기관 예산회계규정을 국가계약관계법령보다 우선 적용함
마.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 또는 각종 질병 유행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발생으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취소 된 경우 취소된 과업내용에 해당 하는 용역 대금은 미지급 하고, 용역 수행이 완료된 과업에 대하여만 지급함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발생 및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과업이 축소되거나 변경 된 경우 해당 계약금액 만큼 감액 하여 변경계약을 체결 함
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 또는 각종 질병 유행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업 시작 전 과업 진행이 불가능 할 경우 본 계약은 해지 및 해제 됨. 계약의 해지 및 해제로 발생 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 및 그 어떠한 책임과 보상도 요구 하지 못함
자.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남부조사1팀 우하영(054-760-8406),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발굴기획팀 신영경(042-939-19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전자입찰, 입찰등록절차 및 G2B(나라장터) 이용방법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4. 12.
국가유산진흥원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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