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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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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27457-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2/16 13:34
공고명 2025년 옥전자연휴양림 청소용역
공고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공고담당자 우정근(☎: 043-641-569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4,177,000 원
   
배정예산
124,177,000 원
   
추정가격
112,888,182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천시 공고 제2024-2325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2024. 12. 16.

제천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옥전자연휴양림 청소용역

  나. 사업대상 : 제천시 봉양읍 옥전길 195 (옥전리 산87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2025. 01. 01. ~ 2025. 12. 31.

  라. 기초금액 : 금124,177,000원 (부가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12개월 간의 대가기준이며, 착수일이 2025. 1. 1. 이후로 계약 체결할 경우 미집행 기간은 일할 정산처리합니다.

계약관련 유의사항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 배정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 예산안 의결 전에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입찰공고를 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예산 의결 후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의 효력은 2025회계연도 이후에 발생합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계약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며 2025년도 예산 미 편성 시 사업(공고내용)은

   취소(무효)가 되고 계약은 체결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 의 계약 등)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내용 및 산출내역서는 제천시 산림공원과 휴양문화팀(043-641-689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등)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〇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개찰장소)

2024. 12. 17.(화)

10:00

2024. 12. 23.(월)

 10:00

2024. 12. 23.(월)

11:00

제천시 입찰집행관PC

※ 유찰 시 재입찰은 2024. 12. 23.(월)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별도 통보 없으나 특이사항 발생시 공지사항에 게시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조달청을 방문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 1162)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의 직접생산증명확인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7611150101)를 소지한 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예정가격 작성 기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 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선택하고 재무평가 방법을 선택할 경우,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 분석자료 중 N.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중소기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 기준비율 : 자기자본비율 38.05% / 유동비율 106.07%

      ※ 지역업체 참여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등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제천시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6.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7. 보험료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 상기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3,972,330

3,129,310

405,240

5,732,080원

    라.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증빙서류 미제출시 정산대상입니다.


 8.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해당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 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대상 용역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서 착수 및 준공시 감독관 경유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서류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지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회계예규,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공급가액의 2.5%의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문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게시판에 게재되며, 본 입찰과 관련된 계약정보 일체는 일반인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용역수행 관련사항은 사업내용 : 산림공원과 휴양문화팀 (☎043-641-6893),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사항은 회계과(☎043-641-56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과(☎043-641-5693),  감사법무담당관실(☎043-641-5065) 및 홈페이지(www.jecheon.go.kr-ok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제천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제천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진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제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제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