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1739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PQ 후 가격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대흥동 제3노외주차장 확장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5 일원(대흥동 제3노외주차장)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용역은 시공, 시공 후 단계까지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임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3개월 / 공사기간 12개월
마. 기초금액: 579,370천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는 기 실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1571(2024.11.20.)호에 의거 실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에 따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자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참가대상(대표사 3개사 / 대표사만 투찰가능 / 가나다순)
=> ㈜동서엔지니어링, ㈜신흥종합기술, ㈜케이씨엠엔지니어링
나.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과업지시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장소 :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관리과 (☎042-606-6853)
5.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 12. 23.(월) 18:00
※ PQ 평가 시 서면으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동일한 전자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개찰 시 별도 통보 없이 부적격자(입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며, 개찰 이후라도 부적격자(입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할 것〕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지문인식 신원확인의 예외적용을 받으려면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하며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2. 20.(금) 10:00 ~ 2024. 12. 24.(화) 10:00
※ 재입찰사유 발생 시 우리구에서는 별도연락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재입찰을 실시 할 경우 공고문 8.개찰일 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개찰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할 것.
8.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4. 12. 24.(화) 11:00
나. 개찰장소 :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질 수 있음 / 공고문 7.에 따라 재입찰 실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85.495%(낙찰하한율)이상으로 한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 심사 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적격심사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7일 이내에 기술인력 보유상황(입찰공고일 기준 관련협회 발행) 등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의 <별표 1> 2.『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와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기평가하였기에 각각의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라. 지역업체참여도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마.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②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③ 공고문 3. 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이 있으면 가. 의 입찰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 집행기준」 제1장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개찰후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우리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을 한 후 낙찰통보일부터 10일이내에계약을체결해야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시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 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우리구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 관련 해석 및 집행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구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바. 본 공고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감사실 / ☎ 042-606-6254
☞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http://www.djjunggu.go.kr - 민원행정 – 상담신고센터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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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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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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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문의사항 연락처
가.용역설명서, 과업지시서등설계사항에대한 문의:주차관리과 / ☎ 606-6853
나.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회계과 / ☎ 606-6053
다.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문의: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4. 12. 16.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관
(붙임 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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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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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대전광역시 중구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중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중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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