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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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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27135-00 공고일시  2024/12/16 13:41
공고명 2025년 지방세 고지서 인쇄 단가계약
공고기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수요기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공고담당자 서보미(☎: 032-625-705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20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2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7,162,000 원
   
배정예산
37,162,000 원
   
추정가격
33,783,636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4-440호】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부천시 오정구 (분임)재무관

사업은 부천시의회의 2025년도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축소 또는 취소

 될 있으며, 2025년 예산 확정 이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지방세 고지서 인쇄 단가계약

   나.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다. 용역예정(기초)금액 : 금37,16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개요 : “과업내용서 참조”

   마. 품명 및 수량

     

작업구분

단가(원)

수량(매)

금 액(원)

비 고

고지서 출력, 봉합, 봉입, 발송

34

480,000

16,320,000

 

고지서 인쇄

40

500,000

20,000,000

 

창봉투 제작

40

20,000

800,000

 

대봉투 제작

140

300

42,000

 

 

 

37,162,000

VAT 포함

    낙찰자는 처리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산출하며, 대가지급 시에도 처리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대금을 지급함.

   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2. 17.(화) 10:00 ~ 2024. 12. 20.(금) 10:00

   사.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 2023. 12. 20.(금)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찰 전 사업 담당자와 과업지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경기도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2조에 따라 인쇄사 등록을 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인쇄사신고(업종코드:1518)]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나. 다음 생산 시설을 직접 보유하고 납세고지서 폼지 자체제작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시 아래의 장비보유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임대 및 임차시설(장비)는 보유로 인정하지 않음.

       ○ 인쇄기(8색도 1대 이상), 고속프린터기(300PPM이상 1대 이상, 2차원바코드

           출력, 음성변환바코드 출력), 자동봉입기, 자동봉합기(60,000매/시간)

 ※ 장비보유 증명서 제출

   �� 위 서류 및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발주부서(오정구 세무과)로 팩스 제출 담당자 확인 필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 무효로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 제출마감기한 : 2024. 12. 19.(목) 17:00

      ∙ 제출방법: 모사전송기(FAX 0502-4002-7153 전송(우편제출 불가)

      ∙ 수신확인: 오정구 세무과 주무관 홍이슬(전화, 032-625-7153)

  ※ 팩 전송 시,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 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 마감일시 까지

     미보완 또는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개찰 시 무효처리 됩니다.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오정구 세무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위 작업이 동일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우편발송서비스(8014162201) 및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소지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된 것에 한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소액견적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 대상용역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상대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8%) 이상 투찰자중 직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 계약 결격사유에 해당 없는 자

   나. 예정가격 결정: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부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하단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사업내용 변경 및 사업 취소

    ○ 사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공고일 현재 2025년 예산 확정 전으로, 2025년도 부천시 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른 예산확정 상황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의 사업(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사업 취소 : 2025년도 예산 미 편성 시 사업(공고내용)은 취소(무효)가 되고, 약은결되지 아니하오니 이점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청구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아.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오정구 세무과 (주무관 홍이슬)

 ☎ 032-625-7153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오정구 행정지원과 (주무관 서보미)

 ☎ 032-625-7052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 부천시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조세포탈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