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사업 입찰 공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의뢰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사업시행주체인 공공기관의 사업계획을 토대로 사업여건 및 기초자료 조사, 기술적 타당성조사 내용의 검토, 수요․법률 조사, 재무적 타당성 분석 등 사업타당성조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1. 대상사업 : 필리핀 CBK수력발전소 인수사업
2. 용역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90일
3. 예정금액 : 금 190,000,000원(금일억구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4. 연구의 주요내용(구체적인 용역내용은 과업지시서에 의함)
가. 조사대상사업 및 시장 검토
∙대상사업의 개요, 목적 및 기대효과
∙자연 및 사회경제적 사업환경 분석
∙투자관련 현지 법률, 규제 및 경영환경 분석
∙관련 산업의 국내외 시장 분석
∙사업예정지 및 관계기관 조사
∙관련 산업의 국내외 시장 분석
∙사업대상지 주변 인프라 현황 및 사업 대상국의 본 사업 관련 각종 지원사항 검토
나. 공공성 분석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합치성, 국가정책 및 상위 관련계획과의 일치성
∙주무부처 등 이해 당사자의 사업추진의지, 사업의 준비정도
∙수출·고용 효과, 기관경쟁력 제고효과, 중소기업 파급효과
다. 수익성 분석
∙대상사업시설의 기술적 분석, 총사업비 및 운영비용의 적정성 검토
∙수요의 적정성 검토
∙사업의 재무성, 재무안정성 및 해외사업 위험도 분석
5.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각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컨소시엄의 대표기관이 정부, 공공기관 또는 국내외 민간기관에서 발주한 국내․외 사회기반시설(사업비 규모 2,000억원 이상)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 실적이 있는 자
※ 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제21조제1항 각호에 정하는 사업 및 이와 같은 종류의 해외사업
※ 사업타당성조사 실적 인정 범위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위험분석을 포함한 재무적 타당성 분석 및 이와 유사한 사업타당성조사 실적
다. 입찰대상사업 사전용역 미참여자
라. 각 분야 전문기관(전문가)은 동일사업의 컨소시엄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6. 낙찰자 선정방법
연구용역계획서를 심의․평가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함(추후 개별 통보).
- 평가자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득점자를 용역기관으로 선정하되,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총점 및 평균 산정 시 최고․최저 평가자 각 1인의 점수를 제외함.
※ 입찰신청자의 연구용역계획서 발표 후 질의응답 및 평가
※ 입찰 심사에서 소정의 평점기준(최저 점수 등)에 미달하여 사업타당성조사 검토 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입찰 재공고 등 입찰 관련 법령과 본 원의 규정 및 입찰 공고시의 입찰 조건에 따라 처리
7. 입찰일정
가. 서류제출 기한 : 2024년 12월 24일(화) 15:00까지
나. 서류제출 장소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실(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 서류
∙입찰참가신청서 1부
∙연구용역계획서, 요약본, 연구용역계획서 발표자료 각 10부(파일수록 USB 2식 별도 제출)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입찰참가자격증명서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회사소개자료,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투입인력 구성기준 및 활용방안, 가격제안서,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연구용역사업 입찰대상사업 사전용역 미참여 확인서,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대표자선임계, 입찰신청기관 연락처 각 1부
∙입찰보증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보증서 등 납부)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는 반드시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을 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 공동계약 시에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조하여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별도 제출하고, 공동수급자를 대표하여 연구관리 및 대금 청구 등의 권한을 갖는 대표자를 지정하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
※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지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8.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참가신청 시 사업여건 및 기초자료 조사, 기술적 타당성 분야(사업비 및 운영비 분석포함) 및 재무․법률 분야 등의 전문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가하여야 함.
다.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여기관은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신청 마감 기한까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실에 제출
라.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수행기관 선정 후 10일 이내 체결
마. 대상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한 공공기관이 조사 의뢰를 철회하는 경우, 조사 진행정도에 따라 용역 금액, 용역수행기간 및 조사의 주요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바. 예정금액은 해외출장비 10,000,000원(4인 한도, 인당 2,500,000원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금액은 사후 실비 정산 예정임.
사.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코자 하며, 사업 종료 후 경비부문에 대해서는 사후 원가정산을 진행함.
자. 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의뢰되지 않을 경우 연구용역 입찰 및 입찰결과가 취소될 수 있음.
9. 문의처
∙제출서류 문의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실(☎ 044-550-4339)
∙사업관련 문의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공공기관사업팀(☎044-550-4738, 4711)
10. 본 공고문의 세부 관련자료는 한국개발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di.re.kr) 및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http://pimac.kdi.re.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붙임1. 연구용역사업 개요 등
붙임1-1. 연구용역사업 개요
붙임1-2. 연구용역계획서 작성요령
붙임1-3. 연구용역사업 입찰유의서
붙임1-4. 연구계획 평가 및 용역기관 선정
붙임1-5. 과업지시서
붙임1-6. 연구용역계획서 발표 요령
붙임2. 입찰서식
위와 같이 공고함.
2024년 12월 16일
한국개발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