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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27035-00 (유찰) 공고일시  2024/12/16 13:54
공고명 2025년 RFID기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유지관리(단가계약)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담당자 김은지(☎: 051-519-414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8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19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20 15:00 개찰(입찰)일시 2024/12/20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9,920,000 원
   
배정예산
49,920,000 원
   
추정가격
45,381,818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4-1737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공고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5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써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RFID기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유지관리(단가계약)

  나. 용역내용 :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부산물 수거·운반·처리,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유지보수 등

  다.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라. 용역금액 : 금49,9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감량기 13대×320,000원×12월

  마. 기초금액 : 금49,920,000원(추정가격 45,381,818원, 부가가치세 4,538,182원)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 12. 18.(수) 09:00 ∼ 12. 20.(금) 10:00

2024. 12. 20.(금) 11:00

금정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유찰시 재입찰 : 2024. 12. 20.(금) 15:00으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자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

  라.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계량기 제조업 또는 계량기수리업 등록을 필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바. 신속한 유지보수 및 유기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금정구에 상시유지보수 요원을 전담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업체

  사. 본 용역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이 필요한 용역으로서 원제조사와 견적제출 업체 간에 사전협약을 체결하고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원제조사와의 기술지원확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기술지원협약업체 : ㈜우람  ▷ [붙임2] 참고

  아. 자격(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 가능하고, 이 때 대표사는 나.조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함

  자.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1)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 (1안) :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 참여 (기존과 동일)

      - (2안)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 참여

       *위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을 한 경우 ‘예외신청일~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일’까지는 계속 예외 입찰 가능

    2)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4.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 참가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순환과(☎519-4452)에서 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입찰보증금의 구금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붙임 결격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매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하며, 최종 청구 시 정산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정구 기획감사실 감사팀에 전화(051-519-405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금정구 재무과     ☎051-519-4145

    2)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금정구 자원순환과 ☎051-519-4452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타     ☎1588-0800


                              2024.  12.  16.


부산광역시 금정구 분임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그림입니다.【붙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