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입찰공고(긴급)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2025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공고번호 – 제 20241227054-00호
○ 공고기간 – 2024.12.06.~2024.12.27.
○ 사전규격공개 – 2024.12.11.~2024.12.14.
○ 배정예산 – 일금 팔천오백만원정(₩85,000,000) / VAT포함
○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과업설명 – 제안요청서로 갈음
○ 계약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입찰방식 – 전자입찰(http://www.g2b.go.kr)
○ 전자입찰서 개시일시 – 2024.12.16.(월) 17시 00분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4.12.27.(금) 11시 00분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PC(http://www.g2b.go.kr)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 사업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경쟁입찰 참가자격으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제품번호 8111189901)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3. 공동수급 : 공동수급 불허 (하도급 허용)
4. 입찰참가유의사항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 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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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금액의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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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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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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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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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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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의6)
○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시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한 하도급관리계획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 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관련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진흥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 제한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안요청서 별지 제7호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제안요청서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5.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내 제출요청서류 참고
○ 제출방법 – 직접제출
○ 제출장소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경영지원팀(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3. 해영회관 5층)
○ 제출마감 – 2024.12.27.(금) 11시 00분
6. 제안서 평가
○ 평가방식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 평가일시 – 개별 통보
○ 평가장소 – 개별 통보
7. 하도급 관련사항
○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한 하도급관리계획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관련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진흥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 제한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 최종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귀속되며 낙찰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
한 입찰은 무효입찰
○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전자투찰 시 견적서 첨부) 및 제안요청서의 제출서류 일체를
제출 마감 시 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10.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
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
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귀속
○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후 가격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후 계약 체결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업에 향후 1년
간 참여 제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8조에 의거 성범죄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평가내용·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 상기 공고내용은 우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문의처
- 과업 : 공공디자인기반팀 이가혜 02-398-7967 kahea@kcdf.kr
- 입찰 : 경영지원팀 윤성원 02-398-7925 swyoun111@kcdf.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