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4 – 2335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주례도로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도(道)에서 시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 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6.
경 상 북 도 지 사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가. 주요 집행계획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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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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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금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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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예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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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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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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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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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례도로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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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도로 L=1.698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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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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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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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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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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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다. 입찰예정시기 : 2025년 1월 예정(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2.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가. 신청자격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교통)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교통)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지질연구조사서비스[6866]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유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질학,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 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유한 자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공공측량업 [5023]또는 측지측량업[5021]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유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도작성법, 세부품명: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유한 자
5) 상기 1), 2), 3), 4)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1), 2)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사로 3), 4)의 자격을 갖춘 자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도 가능합니다. [※ 단독, 공동, 혼합방식 모두허용]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 시에는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며, 과업별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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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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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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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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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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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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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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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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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서 제출(평가자료 작성안내서 교부)
1) 작성안내서 : 붙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2) 제출일시 : 2024. 12. 30.(월) 10:00~17:00까지 [중식시간(12:00~13:00제외]
3) 제출장소 :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도로철도과(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4) 제출부수 :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 제출공문(원본) 1부, 평가서 파일(USB) 1EA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PDF-목차 쪽수 일치)
-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 5부 별책(회사명 미표기, 좌철)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파일) 및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PDF파일), 업무중복도(PDF파일), 용역참가업체 현황(한글파일)을 저장한 USB
※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한 공고를 위해 양식1, 양식13을 파일 1식으로 만들어
저장(한글파일, PDF)하여 제출하고, 양식4(한글파일,PDF)는 따로 저장하여 제출
[파일명 : 주례도로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회사명)]
5) 제출방법
가)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대표자가 인감도장(사용인감),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문서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나)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사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위임장 등)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 공문, 제출자 재직증명서, 위임장,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스캔파일을 평가자료 제출 마감일까지 담당자 메일(jms1088@korea.kr)로 별도 송부
※ 우리 도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평가는 설계부문에 대해서만 평가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2) 평가결과 취득점수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3) 입찰참가자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고 별도의 공고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 2023.12.28.) 및 「경상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북도 공고 제2024-640호(2024.3.21.)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7. 1.)에 따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부여합니다.
라.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마.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2)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4. 기타 및 유의사항
가. 평가서는 우리 道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 지침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사 업체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록 및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과 대표사 재직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고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용역 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바.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개별통보 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점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道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 상기 용역 세부사항은 우리 道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PQ심사 및 과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경상북도 도로철도과(054–880–39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