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우 0453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 전화(02)759-4016 / 전송(02)759-4068 / www.bok.or.kr / 문의안내 :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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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입찰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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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6일 한은공보 제 20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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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한국은행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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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 : 2025년도 신문 저작권 서비스 및 스크랩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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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은행이 실시하는 2025년도 신문 저작권 서비스 및 스크랩 용역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참가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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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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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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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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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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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역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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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59-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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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59-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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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3. 입찰일정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5.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6.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8.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9.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에 관한 사항
11. 청렴계약이행 준수에 관한 사항
12. 기타사항
13. 보충정보 제공처
14. 첨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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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신문 저작권 서비스 및 스크랩 용역」 입찰 공고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5년도 신문 저작권 서비스 및 스크랩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한국은행 공보관
가. 입찰건명 : 2025년도 신문 저작권 서비스 및 스크랩 용역
나. 입찰·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다. 계약대상 : 지면 기사 이미지(저작물) 제공 서비스 및 신문스크랩 초안 제작 용역
(자세한 사항은 (붙임3)의 「2025년도 신문 저작권 서비스 및 스크랩 용역」 제안요청서’ 참조)
라. 계약기간 : 2025.1.1. ~ 2025.12.31.
마. 사업예산 :
- 신문 저작권 서비스 이용 계약(연간) : ₩79,305,600
- 신문스크랩 용역 계약(연간) : ₩22,800,000
바. 계약방법: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o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5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마감일(2024. 12. 23(월) 10:00, 이하 같음)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효하게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한국은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의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가. 입찰서(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마감일 : 2024. 12. 23.(월) 10:00
나. 기술제안서 평가 기간 : 2024.12.23.(월) ~ 2024.12.24.(화)
다. 가격 개찰 : 2024.12.26.(목) 10:00
라. 우선협상자 통보 : 평가 결과에 따라 개별 통보
마. 낙찰자 결정 : 협상 결과에 따라 진행
※ 본 입찰은 제안요청설명회 및 제안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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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 제출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 관련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업체 직원이 당행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 또는 모사전송 방식 등에 의한 제출은 허용되지 아니함).
─ 입찰 관련 서류 제출마감 일시 : 2024.12.23.(월) 10:00
마. 입찰 관련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1부.(별첨2, 별첨3)
②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별첨4)
③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별첨5)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원본대조필) 1부 및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지정한 뉴스저작물 공식유통사 자격증 1부.
⑥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 1부.
(자세한 내용은 ‘6.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참조)
⑦ 제안서 8부 및 요약서 8부.
ㅇ 제안서 A4 30 Page, 요약서 A4 3 Page 이내, 초과시 1 Page 당 1점씩 감점
ㅇ 제안서 및 요약서에는 특정 회사를 명시하는 단어(회사명 등)을 반드시 제외
ㅇ 제안서의 내용,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은 (붙임3)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중소기업 확인서 1부.
⑨ 정량적 평가서류 (아래 세 가지 서류 제출) (별첨6)
ㅇ 신용평가서 1부
ㅇ 제안사 조직도 및 연력 현황 1부
ㅇ 부정당업자 제제 현황 1부
※ 각종 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이어야 합니다.
※ 제출하는 모든 입찰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숫자는 삭제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삭제하여 제출(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면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로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건과 관련한 계약조건 공시 및 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기타 계약조건과 관련한 서류의 열람 등은 ‘12. 기타사항’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0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한국은행에 직접 납부하시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증서 수납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보증서를 전송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간
ㅇ 초 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ㅇ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증권상의 입찰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2024.12.23.)로 기재
※ (참고) 한국은행 사업자등록번호 : 104-82-02591
─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접수마감일 오전까지 유선으로 미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보험증권인 경우 반드시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 직접납부장소 : 한국은행 공보관(02-759-4016)
※입찰보증금 미납부시 입찰은 무효(계약이행능력검사, 낙찰자 결정 등에서 제외)가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한국은행 영업일 기준. 이하 같음)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16조제3항 및 「계약세칙」 제31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귀속되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2조, 「계약절차」 제37조 또는 이 입찰설명서에서 입찰무효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 여부에 관계없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전후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가.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사업예산 이하로 투찰한 자중 기술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방법은 (붙임3)의 제안요청서(입찰공고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 평가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 평가항목 중 ① 목표·전략의 타당성 ② 사업 실천계획의 구체성 ③ 위험관리 방안 및 인력전문성 ④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⑤ 제안사 조직도 및 인력현황 ⑥ 최근 2년이내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⑦ 기타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협상적격자를 선순위자로 결정합니다.
─ 세부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선순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때 차순위 종합점수를 얻은 응찰업체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협상을 벌여 사업자를 선정하며, 협상이 성립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당행 계약관련 규정, 2024년 12월 6일 현재 시행중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따릅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5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 계좌입금용 통장 사본 등
가. 계약의 착수일 : 2025. 1. 1.
나. 계약의 완료일 : 2025. 12. 31.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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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관한 추가서류는 “나라장터시스템” 입찰공고문과 함께 모두 첨부하였으며 아래의 장소에서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접수마감일까지 열람·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열람 및 교부장소 : 한국은행 공보관 (02-759-4016)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남대문로 3가) 한국은행>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무료로 열람·교부받을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며, 열람·교부의 참가 등을 위한 제반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은행 및 정부의 청렴계약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당행 퇴직자 고용여부에 대한 영입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 낙찰자가 청렴계약 불이행 시 당행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가 제한되며, 당행이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향응·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청렴계약 담당(02-759-4901) 또는 한국은행 민원센터(http://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66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36조에 의거 한국은행 계약관련 규정(본 입찰설명서를 포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해석 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한국은행 계약관련 규정 및 정부관계 규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한국은행 계약관련 규정집은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의 ‘한국은행-법규정보’에서, 정부관계규정 등은 나라장터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법령정보’ 등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입찰, 계약, 제안요청내용 및 사업 세부사항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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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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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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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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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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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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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역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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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59-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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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59-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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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j902@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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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자입찰이용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가. 입찰 안내사항 1부. (별첨 1)
나. 입찰참가신청서(양식) 1부. (별첨 2)
다. 서약서 1부. (별첨 3)
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양식) 1부. (별첨 4)
마.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양식) 1부. (별첨 5)
바. 정량평가 서류 제출표 1부. (별첨 6)
사. 2025년도 신문 저작권 서비스 및 스크랩 용역 계약(안) 1부. (별첨 7)
아. 과업설명서 1부. (별첨 8)
(별첨 1)
입찰 안내사항
□ 입찰참가신청서 접수장소 : 한국은행 공보관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남대문로3가)
― 전화번호 : 02-759-4016
□ 입찰참가신청방법
―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우편접수 등은 인정되지 아니함
□ 입찰참가신청서 작성방법
― 뒷면에 수임인(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명함을 복사하여 제출(반드시 입찰참가신청서 뒷면에 복사하여 한 장으로 제출하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숫자는 나타나지 않도록 가리고 복사)하여야 함
― 대리인 참가 시 입찰참가신청서상에 대리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대표자 기명날인란에는 반드시 법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을 사용하여야 함
― 하단 연락처에는 입찰 관련 사항을 통지받을 수 있는 연락처(한국은행의 통지를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나 대표자)를 기재하여야 함
(별첨 2)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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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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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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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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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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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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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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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FAX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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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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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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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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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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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공보 제20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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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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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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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신문 저작권 서비스 및 스크랩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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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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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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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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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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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율 :
- 보 증 금 : 금 원정(₩ (부가가치세포함))
- 보증금 납부방법 : 현금( ), 입찰보증보험증권(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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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행의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행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락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그 밖에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4. . .
신청인 (인)
|
한국은행 공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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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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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서 약 서
본 입찰참가자는 「2025년도 신문 저작권 서비스 및 스크랩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낙찰취소를 포함한 모든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공보관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인)
(별첨 4)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담당 등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조의3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5.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의무 관련 내부비리 제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24.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한국은행 공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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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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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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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공보 제2024 -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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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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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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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신문 저작권 서비스 및 스크랩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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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건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입찰마감일 현재 귀행의 퇴직자 고용여부를 아래와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귀행 계약관련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고용사실 없음 ( )
- 고용사실 있음 ( )
피고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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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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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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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고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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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행 퇴직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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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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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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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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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자
|
:
|
(인)
|
한국은행 공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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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6)
정량평가 서류 제출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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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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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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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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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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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사 조직도 및 인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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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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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이내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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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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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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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 등은 (붙임3) 제안요청서 참조
첨부 : 1) 기업신용평가등급
2) 제안사 조직도 및 인력현황
3) 최근 2년이내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제 안 업 체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한국은행 공보관 귀중
(별첨 7)
2025년도 신문 저작권 서비스 및 스크랩 용역 계약(안)
한국은행(이하 “계약자”라 한다)과 (이하 “상대자”라 한다) 간에 “2025년도 신문 저작권 서비스 및 스크랩 용역”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2025년도 신문 저작권 서비스 및 스크랩 용역”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025년도 신문 저작권 서비스 및 스크랩 용역”이란 이 계약에 따라 “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용역의 완료”란 제3조의 모든 사항의 이행을 완료한 상태를 말한다.
제3조(서비스 및 용역 내용)
1. 이 계약에 따라 “상대자”가 제공할 서비스는 언론사에서 신문기사자료를 받아 가공하여 이를 "계약자"에게 제공함을 말한다.
2. 이 계약에 따라 “상대자”가 수행할 용역의 내용은 “<별첨8> 신문스크랩 과업설명서”와 같으며, “계약자”는 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금액)
이 계약의 계약금액은 금 (₩ -VAT포함)으로 하며, 이 금액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5조(계약기간)
① “상대자”의 용역 착수일자는 2025년 1월 1일로, 계약만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자”나 “상대자” 일방이 서면으로 계약해지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으면, 본 계약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된다. 다만, “계약자”와 “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다음연도 계약조건 및 기간 등의 협의과정에서 재계약이 늦어진 경우에는 재계약시까지 전년도 계약에 준하여 적용한다.
③ “상대자”는 천재지변 또는 “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계약기간 중 용역완료 시한(“<별첨8> 신문스크랩 과업설명서”의 스크랩 결과물 제출 시한)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즉시 지체없이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계약자”와 “상대자”는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용역완료 시한을 상호 합의하에 조정한다.
제6조(용역의 수행)
①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별첨8> 신문스크랩 과업설명서’의 업무내용 및 일정에 따라 신문기사를 스크랩하여 결과물을 “계약자”에게 전자파일 등의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별첨8> 신문스크랩 과업설명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제7조(검사)
①“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한 후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일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합격으로 판단될 경우 검사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자”는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검사결과 “계약자”가 불합격으로 판정한 경우 “상대자”는 “계약자”가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해당 조치를 완료한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대금지급 및 상계)
① “상대자”는 매월 분 용역제공을 완료한 다음 제7조의 검사절차에 따라 합격 통보를 받은 후 익월 초일 이후에 월 단위로 대금지급을 청구한다.
② “계약자”는 전항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상대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계좌이체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말의 경우 예산 마감 시점을 감안하여 월말 이전에 대금을 청구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대금을 지급할 때 “상대자”가 “계약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그 밖의 채무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9조(지체상금)
① “상대자”는 제5조의 계약기간 중 용역 이행을 지연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지체일수 1일마다 계약금액에 125/100,00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계약자”가 정하는 기일까지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일수는 용역 완료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날의 일수로 계산한다. 다만 용역을 완료하였더라도 제7조제4항에 따라 “계약자”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일수 계산은 시정조치 요구일부터 다시 검사를 받아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의 진행이 늦어졌다고 “계약자”가 인정하는 경우 그 해당 일수는 지체일수에 넣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자”의 책임으로 용역의 진행이 늦어졌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 등에 따라 “계약자”와 “상대자”가 용역 결과물 제출 지연에 대해 사전 협의한 경우
제10조(용역 결과물의 수정・보완)
“계약자”는 “상대자”에게 용역 결과물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자”는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계약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보증금)
① “상대자”는 계약보증금(제4조 총 계약금액의 10/100)을 현금(「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자”의 계약 관련 규정에서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나, “계약자”는 “상대자”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계약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상대자”는 지체 없이 면제받은 계약보증금을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즉시 “계약자”에게 귀속된다.
③ 이 조의 계약보증금은 위약벌(違約罰)로 보며, “계약자”는 “상대자”에 대해 따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및 위험부담)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검사에서 최종적으로 합격하기 전까지 “계약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생긴 용역 결과물의 파손, 훼손, 멸실 등의 위험은 “상대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에 대해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제1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자”는 “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착수일자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상대자”가 이 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지시 또는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상대자”가 상습적으로 용역시한 내에 용역 수행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계약자”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회생, 파산 절차 등이 개시되거나 제3자에 의해 합병( “계약자”가 합병에 미리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6. 부도 발생 등 신용에 중대한 위험이 있거나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계약자”는 “상대자”가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제3조의 용역 내용 중 일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부분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상대자”는 “계약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계약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청렴계약)
① “계약자”와 “상대자”는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이행 등의 과정(이 계약의 체결 이전 및 종료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되며, 청렴의무 관련 내부비리 제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자”는 “상대자”가 제1항의 청렴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한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손실 규모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계약자”에게 초래되는 업무상 지장 및 손해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자”는 “상대자”에게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어떠한 이의제기나 배상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15조(비밀 및 보안)
① “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해 “계약자”의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인력들의 고의・과실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며, “상대자”의 비밀・보안의무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상대자”는 용역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계약자”에 관한 정보를 미리 서면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상대자”는 용역 과정에서 제공받은 자료 등을 보유할 필요가 없어진 때, “계약자”가 반환을 요구한 때 또는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상대자”는 이 계약이 해제・해지 또는 종료된 후에도 자신이 알게 된 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될 때까지 이 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한다.
제16조(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 등)
① “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의 점검, 계약이행 상황의 확인 등을 위하여 “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사실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한 후 산출물을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용역 결과의 귀속)
① “상대자”가 이 계약에 따라 산출한 모든 용역결과 및 소유권,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다), 지적재산권 등 그 밖의 모든 권리는 “계약자”에게 양도되며, “상대자”는 “계약자”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에 따라 “계약자”가 취득한 모든 권리에 대하여 소송 또는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계약자”를 면책시켜야 하며, 이로 인해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권리의무의 양도・이전)
① “상대자”는 서면에 의한 “계약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탁, 하도급 또는 담보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대자”가 “계약자”부터 위탁, 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이 계약에 따른 “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경감・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9조(기한 및 의사표시의 특칙)
① 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의 도래일 및 “상대자”의 “계약자”에 대한 의사표시・통지 등의 도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이은 “계약자”의 첫 영업일에 도래 또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상대자”에게 하는 의사표시・통지 등은 “상대자”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주소지 및 FAX번호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이 계약서에 기재된 “상대자”의 주소지 또는 FAX번호로 발신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른 주소지 및 FAX번호의 변경통보 지연으로 인한 책임은 “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0조(일반규정)
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계약 관련 규정, “계약자”・“상대자” 양 당사자의 합의, 일반 상관례의 순서에 따른다.
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본부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③ “계약자”와 “상대자”는 약정기간 중이라도 서면에 의한 상호합의로써 약정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계약자”와 “상대자”는 이 계약서상의 권리・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행사・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별첨 8)
2024. 12.
한 국 은 행
(스크랩업무 개요)
□ 사업자는 한국은행 및 국내‧외 경제 관련 신문기사를 스크랩하여 정해진 시각까지 한국은행 공보관 앞 제출
ㅇ 필요시 한국은행 공보관 담당자의 수정‧편집 요구에 즉시 대응
(스크랩 대상 매체)
스크랩 대상 매체 현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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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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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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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간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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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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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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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한국경제, 파이낸셜뉴스,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이데일리, 디지털타임스
|
영자지 등(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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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헤럴드, 코리아타임즈, 중앙데일리,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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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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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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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간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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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간지 및 경제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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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내일신문, 아시아경제,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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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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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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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결과물 제출시한 및 방법)
□ 평일 조간의 경우 오전 7시 00분까지, 석간의 경우 오후 1시 30분까지 이메일을 통해 파일을 제출
ㅇ 원칙적으로 신문이 발간되는 날은 모두 작성
ㅇ 스크랩은 분량보다는 경제·금융 관련 이슈를 모두 포괄하는 것에 중점
(스크랩 구성)
□ 스크랩 구성은 다음과 같음
① 표지
② TOP뉴스 (※ 조간스크랩만 작성)
③ 목차
④ 본문
ⅰ) 당행 보도자료 등
о 총재님 기사(사진 포함) → 한국은행 보도자료 기사 → 한국은행 관련 기사 순
ⅱ) 국내 주요기사
ⅲ) 국제 주요기사 ⅳ) 오피니언(칼럼 → 사설 순)
ⅴ) 인사 및 부음 ⅵ) 통신
(신문기사 선택 및 배치기준)
□ 총재님 및 한국은행 보도자료 관련 기사는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
□ 국내 및 국제 주요기사(경제 관련)는 한국은행 업무*와의 연관도 및 기사내용의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선별***하고, 주제에 따라 ‘경제→정책→기획 기사’ 順으로 배치
* 통화정책, 금융안정, 외환‧국제금융, 지급결제, 통계, 발권, 거시경제 등
** 한국은행과 직접 관련된 주제가 아니라도 횡재세, 예금보호 한도, 금융 관련 사건사고, 부동산 PF, 유관기관 국회 관련 보도 등
*** 중요 이슈는 2개 매체, 기타 이슈는 1개 매체 이내로 포함#
# 매체 선정 기준은 기사 작성 충실도, 한국은행 출입기자 해당 여부(붙임 1. ‘스크랩 대상 매체 한국은행 출입기자단 명단’ 참고) 등으로 판단
ㅇ 국제 주요기사의 경우 선진국, 중국 등 우리나라와 경제 연관성이 높은 국가들의 경제이슈에 대한 기사를 주요 매체 위주로 스크랩하되, 각국 중앙은행(Fed, ECB, BOJ 등) 관련 기사를 우선 배치
□ 칼럼은 기고자 등 중요도를 감안하여 선택하며, 사설은 한국은행 또는 경제 관련 이슈라면 가급적 포함
(신문기사 검색요령)
□ 1차로 검색 키워드*를 이용하여 기사를 자동검색하고, 2차로 신문 지면을 육안확인하여 관련 기사 검색
* 한국은행, 한은, BOK,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 중앙은행, 연방준비위원회, 연준, ECB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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