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개수의계약 협상 안내공고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25년 예산이 확정 및 배정이 되지 않았으며,
차후 예산 변동 시 사업이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본 협상건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 협상입니다.
2. 협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5-000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나. 예 산 액 : 1L당 220원(부가가치세 면세)
다. 예정물량 : 90,000L
다.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 ’24.12.20.(금) 10:00
라. 입(개)찰일시 / 장소 : ’24.12.20.(금) 10:30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마. 용역장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바. 용역기간 : ’25. 1. 1. ~ ’25.12.31.까지
3. 협상방법 : 전자공개수의협상(기초예비가격 적용대상 / 단가제)
4. 협상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1개이상 충족하는 업체
1)「폐기물관리법」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5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자
3)「폐기물관리법」제4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음식물 폐기물처리신고자
4)「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
5) 폐기물 수집ㆍ운반업만을 보유한 업체가 참여할 경우 1)~3)호의 업체중 1개사와
공동수급협정 필요
※ 단, 협상참가자격 가항 1)~3)호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는 법에 따라 수집 ․ 운반업에 등록되지 아니하여도 폐기물
수집 ․ 운반처리가 가능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계약체결 전 폐기물 수집․ 운반 가능여부
(영업허가증. 차량등록원부 등) 확인 예정임.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함) 시행령 제2조의 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확인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등록업체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함으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함.
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업체
라. 견적서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을 하고, 지정공인인증기관에
전자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
마.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전자입찰이 적용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업체는
미리 지문인식 장치 등록 및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공동도급 : 허용
가. 상기“4”의 협상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상기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대표자 포함 2개 회사 이내에서 “4-가-4)”의 자격 중 [폐기물 수집, 운반업(음식물류 폐기물)]을 갖춘 업체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견적 제출 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단가제로 함.
나.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소액수의계약의 계약 상대자결정)에 따라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최저가격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직접 추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함.
라. 1순위자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이니, 신중을
기하여 견적서를 제출바랍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첨부파일 참조)를 순위 확정후 아래 E-mail로
제출해야합니다.
※ E-mail : ymky11@navy.mil.kr
※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2항 7호 관련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기일로부터
3개월간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합참을 말한다. 단 방위사업청은 포함하지 않는다) 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협상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6호의3에 의하여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협상은 무효로 함.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등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사항 준수
가. 협상참가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 금지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합니다.
나. 협상참가자는 협상 참가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동의하여야만, 협상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협상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모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0. 유의사항
가.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2일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함.
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기타 협상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d2b.go.kr)에서 열람 바랍니다.
다. 본 수의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협상 관련 법령 및 협상에 대한 관련서류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협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또한 본 수의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특수조건에 기재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협상에
참가 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수의협상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55-549-7473), 감찰실(☏055-549-7803)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
(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바.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협상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협상일시를 연기하거나 재수의협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계약이행 중 계약 미체결
또는 계약 불이행 등 법령 위반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지자체,정부투자기관
포함)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수의협상에 참여할 수 없으니 협상 참가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할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기타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홈페이지 및 문의처
가. 홈페이지 안내(www.d2b.go.kr)
나. 문의처
1) 공고/계약안내 : 재정관리실 계약담당(055-549-7473)
2) 용역관련사항안내 : 군수참모실 6급 이향숙(055-549-7407)
3) 전자조달시스템 및 장애문의 : 방위사업청 콜센터(1577-1118 ①번)
위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4.12.16.
해군잠수함사령부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