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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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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27754-00 (유찰) 공고일시  2024/12/16 14:37
공고명 2025년 시흥도시공사 건축물 안전점검대행 용역
공고기관 시흥도시공사 수요기관 시흥도시공사
공고담당자 허진영(☎: 031-488-687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8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20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2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9,450,000 원
   
배정예산
39,450,000 원
   
추정가격
35,863,636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시흥도시공사 공고 제2024-183호

2025년 시흥도시공사 건축물 안전점검대행 용역(통합)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재무관리부  ☎ 031-488-6871

○ 규격서 및 시방서 문의

체육시설1부(031-8084-0159)/체육시설2부(031-8084-0103)/체육시설3부(☎031-310-7895)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일반사항

용역명

2025년 시흥도시공사 상·하반기 건축물 안전점검대행 용역(통합)

용 역 기 간

2025. 1. 1. ~ 2025. 12. 31.(12개월)

용 역 장 소

정왕평생학습관 외 6개소(상세내역 : 과업설명서 참조)

견적서 제출기간

2024. 12. 18.(수) 10:00 ~ 12. 20.(금) 10:00

개 찰 일 시

2024. 12. 20.(금) 11:00

개 찰 장 소

시흥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기 초 금 액

금 39,45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시흥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전자입찰서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합니다.

  다.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여 귀속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시흥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 [업종코드 1397 또는 4963]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328호) 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부칙 제7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

       업종 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 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12호의 규정에의한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견적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중․소        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25호)」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받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관련 정보를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을 하며,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견적가격을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이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따라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하지 않을 시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재공고합니다.

  마. 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하여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아울러 입찰참가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설명서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만약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과업지시서의 「안전보건 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우리 청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부적합‘ 평가가 있을 시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완조치 시 재평가 가능하며 보완 요청을 받을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결과에 따라 B등급(7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선정하며 평가는 발주처에서 담당합니다.

    - 안전관리계획서 및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최근3년간) 제출 필수【붙임】참조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서 발급처: https://certi.kosha.or.kr/Minwon/Login/form)

    - 제출처 및 평가자 : 재무관리부 허진영(jyhur@shsi.or.kr)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을 청구 할 때 청구금액의 1.5%(부가세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을충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시흥도시공사 재무관리부 (☎031-488-6871)

    - 용역에 관한 사항 : 공고문 참조(규격서 및 시방서 문의)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6.

시흥도시공사 재무관














[붙임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안전보건수준평가는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

 

평가일 : 2024. 0. 0.

1차 평가자(담당) :  (인)

2차 확인자(부장) :  (인)

업체명

○○○○

사업명

○○○○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20)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실행수준
(40)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운영관리

(2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재해발생수준(2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총       점

 

등 급 판 단

등급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발췌(p.80, 고용노동부 2022.2.)


총점 및 등급판단 감점 내역(부서 담당자에 의한 평가 실시)

(실행수준 –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에 대해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세부적인 안전대책 수립 미

(실행수준 – 안전점검) 사용되는 보호구에 대한 목록이 누락되어 있으며, 향후 작업자에게      지급되는 보호구에 대한 지급대장 확인 요망

(실행수준 – 이행확인) 비상상황 발생 시 작업중지에 대한 기준과 내용이 누락

(운영관리 – 위험물질 및 설비)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관리자 지정 결과와       세부적인 관리방안(기준 등)이 단순하게 표기    - 작성예시 -


※ 업체 평가등급 분류기준

구 분

배점

득   점

비고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안전보건수준 평가 면제 대상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 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위험작업, 밀폐공간 작업 등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 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위험작업, 밀폐공간 작업 외 장소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 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 함

일반 작업 시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 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득 점 이 행 수 준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붙임1-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1)

평가 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20)

20

우수

보통

미흡

 

①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① 우수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활동 계획이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로 제시됨

② 보통

-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있으나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관리담당자 미지정

 

3

 

3

 

2

 

1

 

·현장 종사자 세부 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①우수

- 현장종사자가 세부 작업별로 적정하게 배치되고, 세부작업별 작업실 적 및 이력, 경력 등이 상세히 제시됨

②보통

- 현장종사자가 세부 작업별로 적정하고 구체적으로 배치되고 제시됨

③미흡: 현장종사자 수만 기입됨

 

3

 

3

 

2

 

1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 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5

 

5

 

3

 

1

 

 

·사용 기계·기구 설비의 종류 관리계획 반영 여부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 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정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정비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5

 

 

5

 

 

3

 

 

1

③역할과 

  책임

 

 

·역할과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해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용의 상당 부분이 미흡

 

 

4

 

 

4

 

 

2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2)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B. 실행수준(40)

40

우수

보통

미흡

 

④위험성

  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기준

① 우수

 - 수급업체의 위험기계·기구·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이차사 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상세 내용과 대책 을 기술하고 자체 위험성 평가 계획을 반영함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계획이 없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 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 성평가 계획이 없음

 

 

10

 

 

10

 

 

5

 

 

1

⑤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 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 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획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10

 

 

10

 

 

5

 

 

1

 

⑥이행확인

 

· 점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수립되고 작업개시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해당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등이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 부분 누락함

 

 

5

 

 

5

 

 

3

 

 

1

⑦안전보건    교육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성과분석 교육결과 기록

 - 법정 교육과정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5

 

 

5

 

 

3

 

 

1

⑧안전작업

  계획

· 안전작업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위험작업 허가 이행 포함)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의지정 및 역할 부여,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

② 보통

 -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

③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     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일부 결여

 

 

10

 

 

10

 

 

5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3)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C. 운영관리(20)

20

우수

보통

미흡

⑨ 신호 및 연락

   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①우수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보통: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상호간 연락체계가 누락됨

 

5

 

5

 

3

 

1

 

 

⑩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 안정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 비별로 작업 점검항목이 일부분 누락되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 됨

 

 

10

 

 

10

 

 

5

 

 

1

 

 

 

⑪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와 사후 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 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비상대 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5

 

 

 

5

 

 

 

3

 

 

 

1

D. 재해발생 수준(20)

20

우수

보통

미흡

 

 

⑫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

 재해 발생 현황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            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0

 

 

1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일반 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 시흥도시공사

2. 작업명 : ○○시설개선공사

1. 업체명 : ○○○○건설㈜

2. 현장책임자 : 홍길동

(연락처)

 

031-123-4567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100,000,000원

2. 작업기간 : 2023년 04월 05일 ~ 2023년 07월 04일(3개월 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1,000,000※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건설㈜ ]

 

직책: 이 사      성명:

 홍 길 동

 

(서명)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 담당자 : 홍길동 (연락처) 010-1234-5678

- 활동계획: 주3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관리감독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및 근로자  

     안전규정 숙지

   - 작업진행 전 과정에 근로자 안전교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유해·위험 사항

① 기계, 기구 사용시 동선의 혼선으로 상해 가능성

② 기계, 기구 사용시 자재의 무질서로 상해 가능성

③ 기계, 기구 사용자의 기계조작 미숙으로 인한 상해 가능

○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기계, 기구 사용 전 동선 숙지 및 확보 등 공지를 통해 작업자들의 동선에 혼선이 있지 않도록 조치하며, 필요 시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한다.

② 작업착수 전 반드시 작업환경의 정리 정돈을 한다.

③ 기계, 기구 사용자는 반드시 해당 기계의 사용법을 숙지한 후 해당 기계, 기구를 사용한다.

위험성평가(예정)일: 2023년 4월 5일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 작업 착수 전 모든 직원의 안전사항을

    개인이 확인하고 안전관리자는 안전점검표를

    참고하여 현장의 안전점검사항을 체크한다.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1일 1회

1시간 이상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안전보건교육은 매 월 1회 모든 공종의 작업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보건교육을 한다.

작업의 변경이 있을시, 그 즉시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한다.

신규 작업자가 있을시, 해당 작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한다.

 

⑦ 신호 및 연락체계

무전기, 개인 휴대폰, 음성 등

 

⑧ 위험물질 및 설비

해당 없음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비상연락망

   - 시화병원 : 1811-7000 / 시흥경찰서 : 031-310-9114

   - 연성119안전센터 : 031-310-0531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 031-412-1992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0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확인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1.

 

 안전보건관리체계

      □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안전ㆍ보건 경영 방침

 

 

○○○○건설 주식회사는 안전보건을 경영 의사 결정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각자의 활동 분야에서 지속적인 개선과 예방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무재해 사업장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의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설정하고 준수한다.

 

     1. 원칙 중심 안전보건활동의 체계 확립

     2. 인잔존중을 바탕으로 무재해 현장 조성

     3. 안전기술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 및 전차

     4. 철저한 계획 수립, 최상의 결과 도출

 

 2023년 04월 05일

 

○○○○건설㈜ 대표이사 홍 길 동 (인)

 

 

 □ 안전‧보건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조직도

    

직 급

성 명

연락처

대표이사

홍 길 동

010-1234-5678

본사관리부

홍 길 동

010-1234-5678

현장관리인(안전관리자)

홍 길 동

010-1234-5678

  ○ 역할과 책임

    - 대표이사 : 방침, 목표수립, 안전보건교육 참석, 감소계획 추진 총괄

    - 본사관리부 : 각 팀의 안전ㆍ보건활동 지도ㆍ감독

    - 안전담당자 : 산업재해관리, 현장점검지원, 점검‧개선 여부확인 등

 □ 사업의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계획

  ○ 사업장별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점검     

     -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자, 매일 또는 주3회 이상

     - 사업장 내 체크리스트 비치, 종사자 공유 및 의견청취

  ○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 위험요인 발견 즉시 제거·대체, 통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 재해발생 시 비상조치계획

내  용

사고시 처리 FLOW

처리요령

대  책

상해사고 발생 → 최초발견자 →

비상연락조치 → 상황파악 →

장비 및 구급차 요청 →

지정병원 이송 → 현장정리 → 사후 분석 및 보고

ㆍ사고 시 비상대책반 구성

ㆍ관리감독자 인원 구출

ㆍ응급처치 실시

ㆍ주변 통제 관리

ㆍ지정병원 이송

ㆍ비상훈련 실시

ㆍ위험요소 사전 제거

ㆍ이송병원 지정


본사

031-123-1234

 

발주자

031-123-1234

 

 

 

 

 

 

현장대리인

010-1234-4567

 

리단

031-123-1234

 

 

 

 

 

 

 

 

 

 

 

 

 

 

 

 

 

 

 

 

 

 

 

 

 

 

 

 

 

 

 

 

 

 

 

 

지 휘 통 제

 

유도반,응급처치

 

복구 및 상황반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현장

소장

/

관리

ㆍ대책본부

  운영

ㆍ사고조사

ㆍ유관기관

  협조체제

ㆍ24시간

  순찰체제

 

 

안전

품질

ㆍ복구공사

ㆍ피해조사

ㆍ교통통제

긴급복구지원

피해지역기록

 

공사

공무

ㆍ사상자처리

ㆍ이재민관리

ㆍ보상관리

ㆍ방역지원

 

 

 

 

 

031-412-1992

031-481-7599

 

 

 

 

 

 

 

시화병원

시흥시청

 

 

 

 

 

 

 

 

 

 

1811-7000

031-310-2114

 

 

 

 

 

 

 

 

시흥경찰서

한국전력공사

 

031-310-9114

123

 

 

 

 

연성119안전센터

경기도시가스

 

 

 

 

 

031-310-0531

031-901-9118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상하수도

 

 

 

 

1588-0072

상수 031-310-6104

하수 031-310-6153

 




2.

 

 안전보건교육 계획

NO

교 육

과 정

일정

대상

인원

(명)

교육방법

(내·외부)

비고

4월

5월

6월

1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1회

1회

1회

전 사원

집체(내부)

-

2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상시(신규채용시)

상시(신규채용시)

상시(신규채용시)

발생 시

집체(내부)

-

3

관리감독자 교육

1회(연 16시간 이상)

대상자

집체(외부)

-

4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1회

1회

1회

전 사원

집체(내부)

-

5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상시(변경즉시)

상시(변경즉시)

상시(변경즉시)

발생 시

집체(내부)

-


3.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안)

세부 추진계획

추진일정

목표

예산

(만원)

달성률

(%)

실적/부진사유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정기 위험성평가

계획

 

 

 

1회/년 이상

500

100%

- 3/20 30개 공정 실시

실적

 

 

 

 

수시 위험성평가

계획

수시

-

5건

-

실적

 

 

 

 

고위험 개선

계획

개선 이행

100%

-

100%

- 고위험 30건 개선완료

실적

 

 

 

 

아차 사고 수집

계획

1건/월/인당

-

50%

- 80건 발굴 및 개선완료

- 참여 독려를 위한 이벤트 추진 예정

실적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계획

1회/분기

-

-

-

실적

 

 

 

 

작업표준 제·개정

계획

변경 시

-

-

-

실적

 

 

 

 

합동안전점검

계획

1회/월

-

-

-

실적

 

 

 

 

비상조치훈련

계획

1회/분기

(화재, 누출, 대피, 구조)

30

75%

- 2/10 화재진압 훈련

- 4/15 가스누출 대비

* 코로나19로 구조훈련 미실시

실적

 

 

 

 

작업허가서 발부

계획

단위 작업별

-

-

-

실적

 

 

 

 

작업 전 미팅(TBM) 실시

계획

단위 작업별

-

-

-

실적

 

 

 

 

안전관찰제도 운영

계획

1건/월/인당

-

-

-

실적

 

 

 

 

안전보건 예산 집행

계획

수립예산 이행

-

-

-

실적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계획

 

 

1회/반기

-

-

-

실적

 

 

 

 

시정조치 이행

계획

수시

-

-

-

실적

 

 

 

 

경영자 검토

계획

 

 

1회/반기

-

-

-

실적

 

 

 

 


4.

 

 사용 기계‧기구‧설비의 종류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용량

단위작업
장소

수량

검사대상

점검주기

발생가능
재해형태

1

프레스(P-1~5)

10ton

 

 

 

 

 

2

지게차(A-1, 2)

5ton

 

 

 

 

 

3

크레인(C-1,2,3)

20ton

 

 

 

 

 

□ 기계‧기구 점검 및 안전관리 계획

  ○ 모든 기계, 기구는 해당 기계기구의 숙련자가 운전 및 작업을 실시한다.

  ○ 모든 기계, 기구 작업 시 주변의 환경을 정리 정돈한다.

  ○ 모든 기계, 기구 작업 시 작업환경 반경 이내에 다른 작업자가 위치하지 않게한다.


5.

 

 유해‧위험물질 목록

화학

물질

CAS

No

폭발한계

(%)

노출

기준

(℃)

(℃)

증기압

(20℃, mmHg)

부식성

유무

이상

반응

유무

일일

사용량

 

 하

 한

 상

 한

메틸
알코올

67-56-1

CH3OH

5.5

44

200ppm

LD50 6200㎎/㎏ Rat,

LD50 15800㎎
/㎏ Rabbit,

LC 50 64000ppm
/4hr Rat

9.7

464

127

X

고인화성, 자극성‧부식성‧

독성가스

0.2㎥

1㎥

-

□ 유해‧위험물질 관리 방법

  ○ 취급 물질에 대한 MSDS 현장 게시

  ○ 담당자 이외 취급이 불가하도록 시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별도 공간 비치/관리

  ○ 취급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철저

 

6.

 

 작업자 자격 ‧ 이력 ‧ 경력 현황

순번

자격

취득일

이력

실적

경력

1

철골구조물기능사

2018.10.1

 

○○현장

경력

2

승강기기능사

2019.10.1

 

○○현장

경력

3

비계기능사

2020.10.1

 

○○현장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