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고 제2024-1631호
용역(수의) 견적서 제출 공고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라. 기초금액 : 62,165,080원(추정가격 : 56,513,710원, 부가가치세 : 5,651,370원)
마. 참고사항 :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낙찰자만 해당)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2025.1.1.~2025.12.31.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써, 용역기간을 해당기간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 시 실제 용역개시일(착수일)부터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투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체와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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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입찰) 및 개찰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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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6. ~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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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등록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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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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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견적)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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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6.(월) 18:00 ~ 2024. 12. 20.(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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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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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0.(금) 11:00, 의왕시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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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의왕시,안양시,수원시,군포시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등록된 업체
②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금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의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준공 실적을 보유한 자
※ 이행실적은 발주부서 담당자(민원지적과 이혜영 ☎031-345-2312)가 승인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실적증명서는 2024. 12. 19.(목) 18:00까지 팩스(031-345-2339) 또는 직접방문(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담당자 통화 후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접수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무효처리 되어 입찰참가자격에서 제외됩니다.
③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 할 수 있는 업체
※ 계약후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수 있음.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2항에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시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중에서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자로 선정하며, 동일 가격 제출자가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7.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의왕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조달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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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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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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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사항 안내
-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열람에 관한 사항: 민원지적과(☎031-345-2312)
-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회계과 (☏031-345-2217)
사.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담당관 031-345-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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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6.
의왕시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