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고 제2024-1958호
용 역 입 찰 재 공 고 (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제3호 제4호 제5호
가. 용 역 명 : 2025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
나. 용역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5.1.1 ~ 2025. 12. 31.
라. 총사업비 : 금 3,334,496,462원
마. 기초금액 : 183,557원/톤(운반 및 처리비 포함, 부가세 면제 대상임)
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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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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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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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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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496,4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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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6톤×183,5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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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가 183,557원/톤에 대하여 단가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연도별 처리물량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⑥ 사업설명회 : 붙임 ‘과업지시서’로 갈음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람
【 계약관련 공지사항 】
1.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2025. 1. 1. ~ 2025.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용역기간을 해당기간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시 실제 용역개시일(착수일)부터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계약 이행은 오산시 환경사업소 청소자원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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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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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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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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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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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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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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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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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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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입찰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제3호 제4호 제5호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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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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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폐기물종합재활 용업 중 어느 하나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 물류 폐기물”로 기재된 업체 또는 동법 제46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인 자
2) 「폐기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시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
3) 영업정지, 허가취소, 폐업 등의 상황에서도 안정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2개 업체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에 따라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까지(2024.12.22.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1개 업체별 출자비율은 최소 40%이상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이행 출자비율은 공동수급자 간 협의하여 정하되,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함
4) 음식물류 폐기물 음폐수의 전량이 육상처리(자체 또는 위탁)가 가능하고 이물질 분리 선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업체
※ 개찰결과 선순위 업체는 과업지시서에 따른 장비 요건 등을 충족하고, 계약 체결 시
증빙자료를 담당부서(오산시 청소자원과 환경시설팀)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이 해지·해제 될 수 있음
나. 본 입찰은 2개 업체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만 참여가능하며 단독이행 불허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공고 제2011-715호)의 [별표 1] 2.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적격심사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당해용역 수행능력
① 재활용의 적절성 중 ‘재활용 제품 생산여부’ 항목의 평가 기간은 입찰공고일 기준 전년도(1년간)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의 재활용 적정성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② 재활용의 적절성 중 ‘폐수배출의 적절성’ 항목은 경기도 자원순환과-686호(2014. 1. 15.)에 따라 환경부의 적용지침 개정 시까지 적용을 유보함에 따라 만점(15점)을 적용합니다.
③ 용역수행의 안전성 중 ‘당해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 수행금액’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준공)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실적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평가 기준 금액은 금3,334,496,462원입니다.
2) 경영상태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2023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경영상태 평균비율: 자기자본비율 49.86%, 유동비율 163.38%]를 적용합니다.
3) 운반거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오산시 환경사업소(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3-35)로부터 네이버 지도(https://map.naver.com) 또는 카카오맵(https://map.kakao.com) 길찾기 중 최단거리 적용(최신버전,자동차 거리 우선 기준)
4) 기타 평가방법은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당해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에 의거 평가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오산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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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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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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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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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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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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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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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단, 채권의 매입 면제 및 감면 대상의 경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다)
다.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오산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와 오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안내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기기 바랍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osan.go.kr)에 게재됩니다.
아.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팀 (☎031-8036-7249)
- 용역에 관한 사항: 청소자원과 환경시설팀 (☎031-8036-6728)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직자가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 (☎ 031-8036-7912)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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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6.
오 산 시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