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입찰공고 제2024-2102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 낙찰자 결정 특이사항
■ 구역별 낙찰자결정순서 : 2구역-3구역-1구역-4구역
1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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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내동 및 남양동(1~2통,5~8통,10통,18통) 및 교동(코아루타워, 지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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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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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 및 남양동(4통,9통,11~15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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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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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라동 및 남양동(3통,16~17통,19~23통) 및 교동 강부2차아파트, 남양동 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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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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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읍 일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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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구역 낙찰자는 차기구역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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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4구역)
나. 용역기간 : 2025. 1. 1. ~ 2026. 12. 31.(금차분 : 착수일로부터 2025. 12. 31.)
다. 용역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식(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671,956,000원 (금차분:335,978,000원) *부가세 면세
☞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합니다.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회계연도에 맞추어 연도별 차수계약(1년)으로 체결
마. 입찰서 접수기간 : 2024. 12. 18. 10:00 ~ 2024. 12. 23. 10:00
바. 개찰일시 : 2024. 12. 23. 11:00
사. 개찰장소 : 삼척시 입찰집행관용 P.C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구역이 삼척시인 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적최저가,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동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각 2개씩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써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때 적격통과 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별표 3]「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평가기준에 의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따로 평가하지 않고 모두 만점처리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간 완료(준공)된 동일한 용역 실적을 본 용역의 기초금액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실적증명 관련서류는 사업부서 환경과 담당자의 확인을 필하여 제출)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해당용역실적인정범위에 관해서는 우리시의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강원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며“E37,E381,2,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환경정화·복원업”에 대한 평균율을 적용합니다.
바. 수행능력에 필요한 수집운반차량 최소 필요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2대
사.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4호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아. 1개 사업자가 1 ~ 4구역까지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1개 사업자는 1개 구역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구역별 개찰순서는 2구역 → 3구역 → 1구역 → 4구역으로 하며, 1개 구역 낙찰자는 차기구역 적격심사 대상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5.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보험료를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 보험료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합니다.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법정경비 정산과목은 준공검사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
가.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삼척시청렴서약제 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삼척시 홈페이지 참조)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제2조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제 관련사항 검색 : 삼척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 입찰/계약 ⇒ 더보기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법령/서식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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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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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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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 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 자료
ㅇ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ㅇ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ㅇ 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삼척시청렴서약제 계약 특수조건
다. 열람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정보광장 ⇒ 법령정보 및 삼척시 홈페이지 ⇒ 입찰/계약 ⇒ 더보기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법령/서식
11.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시『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와 대가 청구시마다『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등에 의거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11. 정보제공처
가. 입찰에 관한 사항 : 삼척시 회 계 과 김 혜 련 (☎ 033-570-3272)
나. 과업에 관한 사항 : 삼척시 환 경 과 김 주 복 (☎ 033-570-3648)
다.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결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6.
삼 척 시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