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계약(전자)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여수권지사 탈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
나. 과업개요
◦ 과업 내용 : 별량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탈수슬러지를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 수집·운반·처분까지 일괄 위탁처리
◦ 대상 시설 : K-water 여수권지사 별량정수장
◦ 처리(예정)물량 : 224톤
※ 자세한 과업내용은 공고시 제공된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간
라. 예정용역비 : ₩19,538,000- (추정가격 : ₩17,761,819-, 부가가치세 : ₩1,776,181-)
2.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본 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사항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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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견적서 제출개요 : 총액입찰, 전자입찰, 단년도계약, 소액전자, 지역제한(전라남도), 안전보건수준평가대상
나. 견적서 제출기간 : 입찰공고일 ~ ’24. 12. 23. 11:00
다. 개찰일시 : ‘24. 12. 23. 11:00 ~ 11:30
※ 단, 상기일시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화면상의 “서버시각”에 의합니다.
라. 개찰장소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water.or.kr)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400,000-)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이 가능한 비목은 집행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을 갖춘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고 처리대상 폐기물에 정수처리오니(무기성오니류: 분류번호 51-02-02)를 포함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라남도에 위치한 업체
※ 낙찰자의 경우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를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가 직접 수집·운반을 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와 분담이행 방식(2개사)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함
다. 대표사는 분담이행 대상 면허를 제외한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거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로그인 → 입찰공고 → 입찰종류(용역) 선택 → 해당 건명 선택 → 입찰진행순서의 “가격입찰서 제출” 선택 → 입찰서 화면
※ G2B 이용자등록정보 연계 승인 : 견적서 제출 전에 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후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로그인(Log-in)하여 업체정보 연계 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 G2B 업체정보 연계 방법 : 공인인증기관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트레이드사인]의 범용인증서(신원확인용) 발급 → G2B 이용자 등록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로그인(Log-in) → 업체정보 연계 승인(약관 동의) → 업체정보 전송완료
나. 견적서 제출은 “입찰진행순서”의 일정에 맞추어 해당순서의 문자가 활성화되니 그 기간에만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기간의 마감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단 1회로 제한되며, 수정제출이 불가능하므로 내용을 확인한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유효한 견적서로 처리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견적서가 미전송 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 후 입찰공고상세 화면 하단의 “제출현황”에서 견적서 제출일자 및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서 제출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견적서 제출자의 시스템의 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도착되지 않을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7.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7.5%이상 102.5%이하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하여 이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산술평균한 금액이 1원 미만이 있을 경우에는 절상합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가격 개찰전까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예비가격추첨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추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불안정 등의 사유로 입찰장에서 추첨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공지사항】에 공지하며 참가자의 입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 예비가격 추첨시 입찰참가자의 네트워크 상태, PC성능 등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보여지는 시간적 간격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4. 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인정되고 예정가격 이하로 유효하게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제출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의 비율은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누어 소숫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합니다.
※ 금액별 낙찰하한율에 관한 사항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습니다.
나.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가. 내지 나. 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4. 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을 경우 유찰처리하고, 재안내 공고합니다.
9.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서류제출
가. 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원본, 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각 1부
2) 인감증명서(원본) 및 사용인감계(원본) 각 1부
3) 견적서 제출일 당시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확인증(입찰대리인 입찰 시) 원본 1부
4) 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폐기물 처리업 등록증 등 관련서류 1부
※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 ”의 제출서류는 가격개찰 후 계약상대자 결정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무자격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다. 서류 제출 방법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water.or.kr) → 로그인 → 입찰공고 → 입찰종류 선택 → 해당 건명 선택 → 입찰진행순서의 “서류제출” 선택 → 첨부문서 “선택” → 참가 자격 서류 파일(PDF) 첨부 → 신청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우리 공사 「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1인이 여러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견적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효인 견적서에 해당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업체별 입찰대리인으로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일시 현재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G2B에 해당 업체의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상기 사항의 위반시 해당 업체의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일정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공지사항】에 공지합니다.
나.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공사 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견적서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법규 포함)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자료실】및 해당 공고 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체결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마. 과업지시서 등과 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바. 모든 견적서 제출업체는 견적서 제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자가 당해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면세사업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사. 모든 입찰자는 입찰시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으로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이윤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2.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 본 계약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 공사에서 요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평가내용, 작성양식, 평가기준 등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나.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 제출서류 및 적격 기준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1부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C등급(60점 이상)
※ 제출대상 및 시기:낙찰(예정)자 별도 통보 예정
※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문의 : 여수권지사 수도운영부 하창선대리 (☎061-759-4227)
13.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가. 납품대금(부가세 포함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상생협력법」 제2조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낙찰자가 「상생협력법」 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을 하려는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 시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
2)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3)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 산출내역서 제출시 ‘부존재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단순구매에 해당하는 계약
※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 공사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공정거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으며,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라. K-water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K-water 홈페이지(www.kwater.or.kr) - ESG경영 – G(부패신고)
15. 보충정보 제공
가. 계약분야 : 여수권지사 고객지원부 이수호 대리 (☎ 061-688-5213)
나. 설계분야 : 여수권지사 수도운영부 하창선 대리 (☎ 061-759-4227)
다. 전산장애 등 시스템분야 : 우리 공사 본사 전자입찰 담당부서(☎ 042-629-2801~2)
2024. 12. 16.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지사장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안내
이 건과 관련하여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K-water 홈페이지(www.kwater.or.kr → 고객센터 → 고객광장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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