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콘텐츠진흥원 팀장 및 직원 사칭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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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진흥원과 계약 체결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진흥원의 팀장 및 직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진흥원의 팀장 및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상품 판촉 진행
○ 계약 체결시 금품 요구 또는 업체 선정을 대가로 물건 구매를 요청
○ 기관 신규사업을 근거로 자금 또는 투자 요청
□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임직원이 절대 개별적으로 금융상품/물품을 판매하거나, 금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이와 유사한 연락을 받으셨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즉시 경기콘텐츠진흥원 청렴감사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청렴감사실 : 032-623-8009 / coffee@gcon.or.kr
[공고번호 2024-749]
- 2025년 경기콘텐츠진흥원 본원
인터넷 전용회선 및 네트워크 장비 통합 유지보수 -
소액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경기콘텐츠진흥원 본원 인터넷 전용회선 및 네트워크 장비 통합 유지보수
나.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98번길 18, 202동 9층(춘의동, 춘의테크노파크 2차)
다. 추정금액 : 금사천오백만원 (금45,000,000원 / VAT 포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사업자제한(기간통신사업자)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2. 17. 10:00 ~ 12. 23. 10:00 까지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4. 12. 23. 11:00 (※예정)
다. 개찰장소 : 경기콘텐츠진흥원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 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증 사본 제출 必, 미제출시 계약 해제)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고시된 예규를 기준으로 함)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1항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 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6.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 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고시된 예규를 기준으로 함)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별지1 붙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별지 1)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입찰참가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요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사업기간 및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의 안내안,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 황(공고번호입력-검색)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찰 및 계약 관련 : 경기콘텐츠진흥원 재무회계팀 032-623-8032
- 용역 내용 관련 : 경기콘텐츠진흥원 홍보마케팅팀 032-623-8045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
경기콘텐츠진흥원 분임경리관
<별지 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기콘텐츠진흥원 귀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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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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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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