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24-3296호
일반용역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시청사 시설관리(시설, 경비, 주차분야) 용역
나. 근무인원 : 총30명(소장 1, 실장 2, 반장 5, 직원 22)
다. 과업기간 : 2025. 2. 1. ~ 2026. 1. 31. (12개월)
라. 기초금액 : 금2,066,56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2024년도분 : 금1,894,354,000원 (11개월분)
- 2025년도분 : 금172,214,000원 (1개월분)
※ 위 기초금액은 1년간(2025.2.1.~2026.1.31.) 용역수행에 대한 산출금액으로 계약지연시 2025.2.1.~착수일전일까지의 용역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장기계속용역으로서 총 용역금액으로 입찰 후 예산범위 내에서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계약금액, 계약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면세자는 입찰시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투찰 후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면세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접수 개시 일시 : 2024. 12. 17.(화) 14:00
나. 접수 마감 일시 : 2024. 12. 23.(월)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23.(월) 15:00 천안시 입찰집행관 PC
라. 재 입 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찰 시 재입찰을 즉시 실시하며 익일 15:00(14: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총액입찰, 실적제한,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규정에 따른 업무시설(오피스텔, 주상복합빌딩 제외)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검사가 완료된 최근5년 이내 단일계약으로 연면적 30,000㎡이상의 건물의 건물(시설)관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하도급 실적 제외)
※ 상기 건물은 중앙통제실에서 기계설비(공조시설 등), 전기, 소방(방재) 시스템 등을 24시간 감시, 운전체계가 가능한 통합시설이 있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 건물(시설)관리용역 수행 실적은 대표사만 해당됩니다.
※ 실적제한에 따른 사전판정은 진행하지 않으나, 개찰 후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실적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적미충족시 참가자격 무효처리, 차순위 업체 적격심사 실시)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에 [건물(시설)관리용역업
(업종코드 1260)] 및 「전기안전관리법」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전문으로 하는자
(업종코드 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전문으로하는자(업종코드 7144)]으로 등록한 업체
라. 경비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 허가를 필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시설물경비서비스, 세부품명번호:921215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5. 공동도급 허용
가.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공동, 분담)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2인 이내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큰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협정서 제출시 주차 분야는 경비에 포함하여 협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 공고 제2019-2047호)에 따라 지역업체(충청남도)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산정을 위한 과업별 분담비율(실제 내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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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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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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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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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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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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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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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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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 282호, 2024. 4. 1.)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6. 입찰 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낙찰자 결정은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 공고 2019-2047호)』별표1.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이행실적은 계약일과 관계없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완료(준공)된 동등이상 용역으로 아래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공동이행시)
- 인정범위 : 시설관리와 경비를 동시에 이행 완료한 용역 실적
- 기준금액 : 금1,878,698,182원
(분담이행시)
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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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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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207,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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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490,9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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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실적평가는 경비실적으로 평가합니다.
※유사용역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미구분하여 제출시 인정하지 않음)
-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하고,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실적인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 사업부서의 의견에 따릅니다.
② 경영상태 평가항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③ 지역업체 참여도는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의 참여 비율로 평가
합니다. (30%이상 3점, 30%미만~20%이상 1점, 충청남도 지역업체 단독참여 3점)
④ 신인도 평가는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하되,
적격심사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
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32점)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도 부족점수는 신인도 점수로 보완되지 않습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서류 접수 후 7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 긴급 입찰건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이상)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낙찰통보 및 계약
가.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천안시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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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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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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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가능)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준수 등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하여야 합니다.
라.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보험료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다음의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에 해당되므로 예정가격의 보험료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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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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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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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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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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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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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17,1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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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83,17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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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8,7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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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24,4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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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이 입찰은 천안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이 적용됩니다.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공급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용역계약 일반조건,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계약 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 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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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계약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회계과 박선영(☏041-521-5292), 과업내용 설명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회계과 김승태(☏041-521-530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2. 16.
천 안 시 재 무 관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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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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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