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4 - 28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 유지보수 관리 용역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 유지보수 관리 용역
나.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초전동),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다. 유지보수 대상 : 공조기, 자동제어시스템, 기타 설비 등(*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마. 기초금액 : 금6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4. 12. 16.(월) 16: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4. 12. 20.(금) 16: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20.(금) 17:00 보건환경연구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 아래 가 ~ 바항 모두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최근 3년 이내 국가에서 인증 받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BL3)의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한 경력이 있거나 국가에서 인증 받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BL3)의 시공 실적 또는 검증 실적이 있는 업체
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행한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지침’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라 1)~7)항목의 면허 및 자격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업체
1) 기계설비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설비)로 신고한 업체
3)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ISO9001/ISO14001)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4)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엔지니어링 자격증소지자 보유
- 건축설비, 전기공사, 공조냉동, TAB 등 분야의 초급기술자 2인 이상, 중급기술자 1인 이상
5) 주기적 검증을 획득한 연구시설 안전관리 장비 보유한 업체
- Airflow Hood, 풍량측정기, 차압측정기, 조도측정기, 소음측정기, PAO 발생기,
Particle counter, Aerosol photometer, 온도계, 습도계 등
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9-9조 제5항에 따른 생물안전 관리자 보유
7) 유지보수 관계자의 교육 이수
- 생물안전연구시설 운영 관련 교육 12시간 이상(생물안전분야 교육 4시간 이상 포함)
8)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업체는 용역계약 시 안전교육 실시 자료를 연구원에 제출해야 함
※ 위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허, 자격증, 실적증명서 등. 단, 민간실적의 경우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및 입금내역서)를 2024. 12. 20.(금) 15:00까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로 이메일이나 팩스 또는 직접 제출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와 확인통화를 하셔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 측에 있습니다.
(담당자 : 총무과 김혜란 ☎ 055-254-2223, Fax : 055-254-2219, e-mail : ran3519@korea.kr)
☞확인자료 미제출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조달청 조달 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법률상 수의계약체결 제외대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등은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실적제한)입찰, 소액수의계약,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견적서의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에 의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 공고일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055-254-2256)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우리 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남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055-254-2224), 감사관(☎055-211-2174) 및 홈페이지
(http://www.gyeongnam.go.kr →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다.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라.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055-254-2223),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055-254-22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아울러, 본 입찰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055-254-2223)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16.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분임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12.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