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2024 – 2157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하남시 관내 건축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하 남 시 장
※공고기간 : 2024. 12. 11. ~ 12. 17.
★ 세부평가기준을 잘 확인하시어 종합평가표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증빙 서류 오기재 및 누락 시 탈락될 수 있습니다.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하남시 감이동 485-3 신축공사
2. 사업내역
사업명 : 하남시 감이동 485-3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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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주체 : 이 선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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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초금액 : 13,968,000원
(안전점검비용의 97% 적용, VAT별도)
○ 복수예비가격 : 기타
▶ 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산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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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 계 자 : ㈜무형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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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 공 사 : (합)흥화종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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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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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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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면적 :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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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면 적 : 1,1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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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모 : 지하2층 ~ 지상5층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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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대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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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 : 2024. 12. ~ 202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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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일 :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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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신고일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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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안전점검 비용 : 14,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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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점검 내용 (과업내용)
가. 수행예정표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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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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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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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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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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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1종 시설물 or 2종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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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8항,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산출기준
및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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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이상 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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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사용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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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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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기 사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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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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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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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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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 항발기 사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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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사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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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해당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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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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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사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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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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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사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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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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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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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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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지보공 사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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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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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사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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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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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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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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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켓 비계 사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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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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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10m 이상) 사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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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립 복합사설구조물 사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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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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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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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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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사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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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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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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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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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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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위 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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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하남시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63개소
※ 등록명부 공고 : 하남시 공고 제2024-1198호(2024.07.03.)
나. 결정방법
1) 「하남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 지정방법으로 평가하여 최고점인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 지정 방법 및 기준 하남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참조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PQ평가 및 지정공고 시 제출한 입찰가격 점수 합산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3) 조달청 개찰 시 낙찰하한선(87.745%) 미달은 평가대상 제외.
5.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4. 12. 18. 10:00 ~ 12. 20. 10:00 (근무시간 내)
나. 접수방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서류
1) 안전점검용역 참여신청서 1부. [서식1]
2) 해당 용역의 종합평가표 1부. [서식2] [안전점검비용 2천만원(VAT별도) 초과인 경우]
3) 안전점검용역입찰서 1부. [서식3]
라. 유의사항 :
1) 안전진단 수행기관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은‘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6. 개찰결과 : 2024. 12. 20. 11:00 ~ 개별 통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확정됩니다.
7.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
※ 안전점검비용 2천만원(VAT별도) 초과 시 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제출기간 : 2024. 12. 24.까지
나. 제출서류 (사실 확인 서류) - 스캔본 사전 제출(naco100@korea.kr)
1) 기술인 현황 1부. [서식4]
2) 사업책임기술인 경력 및 용역수행실적 1부. [서식5]
3)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 및 용역수행실적 1부. [서식6]
4)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 및 용역수행실적 1부. [서식7]
5) 참여기술인 인원보유현황 집계표 1부. [서식8]
6) 참여업체 용역수행실적 1부. [서식9]
7) 부실벌점 및 계약불이행 1부. [서식10]
8)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1부. [서식11]
9) 신용평가등급 1부. [서식12]
10) 하남시 정기안전점검 수행 실적 1부. [서식13]
8.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4. 12. 26. 10:00 ~ 11:30
나. 열람방법 : 하남시청 건축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합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건축과(☎031-790-58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하남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