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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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함)「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LH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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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 입 찰 공 고
우리 공사에서는 용역시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 발생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입찰담합, 입찰·계약 관련 부정한 행위 등이 의심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부정한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는 낙찰자 결정(계약) 취소,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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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2단계 조경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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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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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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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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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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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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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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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5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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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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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5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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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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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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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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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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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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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13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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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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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1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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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입찰
3.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 : 이하 "PQ심사")를 통한 적격심사낙찰제
4. 개찰장소 : LH 공정계약처
5.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2021.06.17 시행)으로 건설엔지니어링업은 기존 건설기술용역업과 동일합니다.
* 당해 건설공사 계약업체 및 그 계열회사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공동수급 : 허용
가. 상기 5.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간에 3인 이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상기 5.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합니다.
다.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 제8호에 의하여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라. 공동도급의 경우 당해 용역의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대표자 소속이어야 하고,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착수(입찰) 시 기술인 배치계획서에 행정업무(공무)를 전담하는 분야별기술인을 명기하고 해당 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하며, 변경 시에도 동일 적용합니다.
7. PQ심사 관련 서류제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의 PQ심사기준은 입찰공고시 첨부되는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지침 안내서」, 「사업수행능력평가 면접 평가기준」 및 LH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을 적용하오니, 반드시 이를 확인 ․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서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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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료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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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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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LH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지침」 [양식#1~ #18]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일체 및 증빙서류 (입찰참가자격서류 일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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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본(1권) 제출 및
해당파일 USB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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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USB에 ①~②자료
통합(압축)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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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LH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라 한다) 공지사항에 첨부된「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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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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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출방법 : 방문제출
- PQ서류는 제출마감 일시[2025.01.02(목) 18:00]까지 도달 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배송지연․오배송 등 배송관련 모든 책임은 제출업체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유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안출입 강화지침으로 본사 사옥출입 사전등록이 필요함에 따라 제출 전 반드시 사전연락 후 방문일시 확정 요망
라. 제출처(수신처) : LH 단지품질처 단지감리품질팀[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LH 본사 3층] (담당 : 김영진 차장, ☎ 055-922-5810)
마. PQ 심사결과 통보(예정)일 : 2025.02.04(화)
*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기한부터 2025.02.05(수)까지 불공정행위 신고·접수기간을 운영합니다.
- LH 단지품질처 이메일 mc03k@lh.or.kr로 신고사항 송부(신고자 익명성 보장)
* 불공정행위 신고 등으로 LH로부터 소명요구를 받을 경우, 소명요구 익일 ∼ 7일내 소명자료 제출 (소명 요구 시 별도 소명기한 전달 예정이며, 관련 일정에 따라 추후 입찰일정은 순연 가능)
* 당해 용역은 사업수행능력(PQ)평가만 실시하고 기술인평가(기술제안서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PQ) 면접 관련은 입찰공고시 첨부되는 당해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면접 평가기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 LH와 계약체결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면접참여기술인을 본 용역 입찰에 포함한 업체는 PQ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용역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3개월이상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공사진행이 중단되어 건설사업관리술인(감리원) 철수를 LH로부터 통보(승인)받은 기술인(감리원)은 참여 가능(해당 증빙서류 제출 필요)합니다.
* LH e-Bid 기 공지(2018.07.12) 건설사업관리용역 편법입찰 방지방안 시행 안내
8. 입찰유의사항
가. 예정가격 결정방법
1) 예정가격은 암호화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 각각에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천원미만은 절상).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또한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아니한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작성범위 : 기초금액의 98 ~ 102% 범위 내에서 작성
* 기초금액은 LH e-Bid "입찰"→"입찰공고"→"전자입찰공고조회" 에서 해당 공고 조회→"입찰공고 상세조회(용역)" 내에 게시되어 있으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LH e-Bid를 통해 개찰결과 공개 시 함께 공개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시 첨부되는 당해용역 「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평가지침 안내서」,「사업수행능력평가 면접 평가기준」, 및 LH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지침」,「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포함)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공동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마. 입찰보증금 및 귀속
1)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2)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 시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자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LH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시행되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조달청에서 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라 함)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거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확정등록을 필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 등 전자입찰 참가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반드시 완료하여야 하며,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전자조달시스템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등록하여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2) 2024.01.0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LH e-Bid에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방법
이용자등록 시 등록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해당업체)→"입찰서"에서 입찰서 제출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 한국정보인증(주), (주)한국무역정보통신,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주), ㈜코스콤 등
4)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작성한 공동수급 협정서를 대표업체가 확인 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 한 후 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ㆍ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공동수급구성원이 먼저 대표업체에게 송부)
ㆍ공동수급구성원 : 로그인→ "입찰" → "투찰" → "공동수급협정서" 에서 작성 후 전송
ㆍ대 표 업 체 : 로그인→ "입찰" → "투찰" → "공동수급협정서" 에서 작성 후 제출
5) 입찰서는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전자입찰서(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는 LH e-Bid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시지조회" → "메시지유형 : 입찰서알림(또는 공동수급협정서알림)"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말고 여유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 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하한율(예정가격 대비 85.495%)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우리공사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 및 [별표3]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 ․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낙찰하한율인 예정가격 대비 85.495% 미만인 입찰업체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당해 기술용역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 "고객센터"→"공지사항" ① LH 전관 기준 및 기술용역 업체선정 한시적 운영방안 시행 예고(2023.09.22) ② 용역적격심사 기준 한시적 운영방안(2023.09.25)을 우선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LH e-Bid "심사"→"용역"→"적격-일반"→"심사결과"에 공개하고, 해당업체는 해당업체
문서함으로 개별통보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다.항의 방법으로 공개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LH e-Bid "심사"→"최종낙찰"→"낙찰자선정결과"를 통해 공개하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계약 대상으로, 계약당사자가 각자의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 양식에 전자서명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관련하여 당해 입찰건은 하도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자담보 및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하자보증금 납부대상 용역으로 하자보증책임기간은 당해 건설공사 준공일로부터 당해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완료일까지이며, 하자보수보증금율은 3% 입니다.
나.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으로 손해배상보험료는 보험료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다. 계약예정자는 계약체결을 위한 산출내역서 작성 시 손해배상보험료 항목은 우리공사에서 기 작성한 설계내역서 상 손해배상보험료에 동 용역의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입찰서 제출시 LH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LH e-Bid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는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 게재
나.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 당해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기술인)와 현장건설사업자 등(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하수급업체 및 그의 소속 근무자)과의 부조리 발생시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LH) [별표12]의 '건설사업관리 용역분야 부조리 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제재기준'에 의거 제재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과업내용서 별첨#3 청렴서약서 및 별첨#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현장 건설사업자 등과 금품·향응 등의 제공 및 수수행위를 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근거하여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됩니다.
마. 용역 발주 시 용역대가를 추정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공사비가 확정되는 시점에 지체없이 용역대가를 변경(과업대상 공사의 공사금액, 공사계약기간, 공사난이도, 구조물비중 등에 대해 최종설계도서 기준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이 용역 대상공사 착공이후 착수될 경우에는, 기술인수 산출시 적용된 공사비 관련 항목(평균 건설사업관리기간, 공사난이도, 구조물비중)의 "(총)공사비"를 용역 착수 1일전까지 기 진행된 공사 실공정율 만큼 감액 적용하여 용역비 감액 설계변경 조치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점검 및 평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공정율 20∼30% 시점에 사전 자율점검, 공정율 70∼80% 시점에 사전 자율평가를 실시하여 LH에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LH e-Bid 기 공지(2018.11.08.) 건설사업관리용역 내실화 방안 시행[건설관리처-7291(2018.11.06.)]
사. 평가제외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은 LH 지역본부 담당자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배치(예정)일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 (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관리 과업이 강화되었으므로 용역 착수 전 과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건설관리처-7292(2020.11.25) 건설사업관리지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세이프티 코디 추진방안
자. 심사평가제도 공정투명성 강화방안 수립(2021.12.15)에 따라 참여기술인이 비리·부정행위자로 적발 시 LH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및 용역에 참여가 제한되고, 기 계약된 용역·공사 참여기술인이 비리·부정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공사관리관은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기술인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차. 낙찰예정자(적격심사 대상자)는 LH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LH 퇴직자 재직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자 재직 확인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 제출 등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또는 낙찰 제외, 계약해제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LH 건설공사의 '공동주택 철근누락 및 계약의 이행 부실'에 대한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중인 업체가 본 용역에 참여시 수사 또는 소송 결과에 따라 혐의가 확정될 경우 본 계약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조정을 통한 대표업체 변경 등에 동의하는 확약서(공사 양식)를 계약체결시 계약서류와 함께 제출(공동수급업체 포함)하여야 합니다.
타. 본 입찰의 계약상대자는 아래에 명시한 일일노임 수준 이상의 임금을 모든 상주기술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착수 시 및 매년 노임공표 시 발주청에 임금지급 계획서(과업내용서 별첨6)를 제출해야 하고, 매월 발주청에 건설사업관리(중간)보고서 제출 시 배치된 모든 상주기술인에 대한 기술인 임금지급 현황(과업내용서 별첨7), 월급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결과 부적정 및 부족 지급 시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계약상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인 등급별 월간 기준금액 >
(단위 : 원)
등급별 월간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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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세금 비공제)
|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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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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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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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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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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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퇴직급여 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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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사회보험료
(회사부담분)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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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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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6,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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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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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
7,387,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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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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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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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
6,833,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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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초급
|
5,22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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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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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별 월간 기준금액=협회공표 등급별 일노임*×기준근무일수(20.6일)
** 일노임은 특급 : 391,590원 /고급 : 358,628원/중급 : 331,723원/초급 : 253,599원으로 협회공표 단가에 연동하여 매년 조정해야 함
*** 월 급여는 협회 노임조사 항목 기준으로 업체별 사규를 따르며, 월간사회보험료 등 별도 규정이 없을 시 아래의 산식으로 산출
· 기본급 : 급여명세서 상 기본급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 제수당
- 통상수당 : 급여규정, 취업규정 등에 따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예 : 직무, 직책, 자격, 가족, 연·월차, 기술, 식대, 복리후생비, 주휴수당 등)
* 제외항목 :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 근무시간 외 수당, 발주청 지급 주재비(체재비, 숙소비, 교통비)는 제외
- 비정기 수당 : 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닌 비정기적인 수당은 연간 총액을 12로 나눈 월 평균값으로 산정
· 상여금 : 일반상여금, 추석·구정·연말상여금 등
· 월간퇴직급여충당금=(기본급+제수당+상여금)/12(개월)
· 월간사회보험료 :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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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금액(기본급여+제수당+월간상여금)x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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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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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금액(기본급여+제수당+월간상여금)x(0.07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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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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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x0.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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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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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장에 적용되는 요율 또는 합계금액(기본급여+제수당+월간상여금)x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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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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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금액(기본급여+제수당+월간상여금)x아래의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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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 150인 미만 사업장 : 0.025
- 상시근로자수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사업장 : 0.045
- 상시근로자수 150인 이상 1천인 미만 사업장 : 0.065
- 상시근로자수 1천인 이상 사업장 : 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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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사회보험료 등 산출기준 >
파.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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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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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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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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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품질처 단지감리품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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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5-922-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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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평가(PQ심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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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리처 심사혁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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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5-922-5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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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및 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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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계약처 용역계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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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5-922-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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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시스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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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운영처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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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5-922-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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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함
2024년 12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LH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국민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055- 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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