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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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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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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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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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홈페이지: http://www.e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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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 [정정] 공고 (일반총액 / 협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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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사항: 조달청 차세대 나라정터 개통에 따른 입찰서접수개시일 2025.1.7. 이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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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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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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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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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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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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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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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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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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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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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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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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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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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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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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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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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운영관리부 전상옥 수석 (☎ 02-526-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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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 구매용역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수요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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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디지털교육기획부 이지수 (☎ 02-526-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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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시 유의사항: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를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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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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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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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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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물자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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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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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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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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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BS 화상 튜터링 사업 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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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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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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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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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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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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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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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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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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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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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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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제입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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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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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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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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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 공동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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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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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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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교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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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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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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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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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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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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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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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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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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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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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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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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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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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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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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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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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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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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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 디지털교육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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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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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검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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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 디지털교육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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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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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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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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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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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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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역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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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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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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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역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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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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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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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역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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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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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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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 파일로 제출하거나, e-발주시스템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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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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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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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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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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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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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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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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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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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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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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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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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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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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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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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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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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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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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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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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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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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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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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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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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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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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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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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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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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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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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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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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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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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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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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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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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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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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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콘텐츠업(6527)] 업종 또는 [이러닝솔루션업(6528)] 업종 또는 [이러닝서비스업(6529)] 업종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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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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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6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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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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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및 공사 회계규정
시행세칙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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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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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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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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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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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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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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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방송공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6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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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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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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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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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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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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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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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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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공동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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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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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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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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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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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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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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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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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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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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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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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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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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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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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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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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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따라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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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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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자세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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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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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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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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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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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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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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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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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격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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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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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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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안서 제출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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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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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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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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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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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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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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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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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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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필수사항(제안요청서 필수 참조)]
2) 정량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 제안요청서 필수 참조
※ 정량평가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평가용 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8]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e-발주시스템)에서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므로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3) 발표자료 1식
※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발표자료 등)은 제안요청서 필수 참조
※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요청한 서류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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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하나의 파일로 제출)
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②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③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입찰공고서 하단 참조)
④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확인서 1부. (입찰공고서 하단 참조)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 모두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일 경우에 해당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자가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되는 모든 파일은 pdf파일형식이어야 하며, 동영상 시연 불가합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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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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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 제출장소: 온라인 제출(e-발주시스템: http://rfp.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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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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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기간: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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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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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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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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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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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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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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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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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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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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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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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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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견표 등록 방법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제안 > 제안내역확인 > 조견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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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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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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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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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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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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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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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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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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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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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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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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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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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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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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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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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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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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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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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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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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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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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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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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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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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정성 및 정량 등)에 투찰가격을 유추할 수 있거나 가격을 알 수 있는 자료(견적서 및 세부가격산출내역서 등)의 자료 첨부는 불가합니다. 만약, 제안서 및 기타서류에 투찰가격을 유추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자료(견적서 등)를 첨부할 경우 기술평가점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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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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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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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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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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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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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 및 수요부서 사업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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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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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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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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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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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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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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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입찰 참가업체는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 양식에 따른 제안업체 및 제안발표에 참여할 PM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PM정보는 제안서상 명시된 정보와 동일해야 하며, 증빙 서류(4대보험증명서 필수, 재직증명서 단독 제출 불가)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제안서 PM정보와 상이, 미입력 또는 증명서류가 없을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 평가 또는 업체 대표자가 발표할 수 있습니다.(업체 연락 시, 담당자 연락처 또는 회사 대표전화를 받지 않아 생기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 참가업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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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발표자정보 입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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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참석자는 ‘용역 입찰공고 상세 -> 공지사항’에 첨부된 ‘제안서 평가안내’를 숙지하여 발표시작시간 전까지 참석하여야 하며, <서식>의 ‘참석자 명단’ 및 ‘확약서’를 작성하여 평가당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참석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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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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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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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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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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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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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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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입찰)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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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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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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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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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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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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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우리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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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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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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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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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발주자(수요부서)는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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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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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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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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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의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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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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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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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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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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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수요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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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방법: 오프라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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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평가 등급별점수배분: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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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는 한국교육방송공사 수요부서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수요부서에서 별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기술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 확인 및 수요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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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기술평가의 세부내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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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평가 관련 문의(수요부서): EBS 디지털교육기획부 이지수 (☎ 02-526-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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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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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장소에서 추가자료는 배포할 수 없으며, 나라장터로 제출된 자료에 한해 평가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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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순서: 수요부서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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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장 입실자: 총 2인 이내(발표자 포함)이며 입찰자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및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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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자격 및 신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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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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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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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장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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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및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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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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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액은 100분의 5를 초과보증 할 수 있으나 100분의 5에 미치지 못하면 낙찰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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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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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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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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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교육방송공사 운영관리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현금납부인 경우에는 별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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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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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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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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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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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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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의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낙찰 통보를 받은 후 7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기관(한국교육방송공사)에 귀속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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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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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체상금(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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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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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22조(계약보증금의 납부)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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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① 납부기한: 계약체결 전까지
②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공사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및 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없는 자가 낙찰된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 다만,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③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의 10 이상
④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감액하여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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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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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36조에 따라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59조 제1항을 준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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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금:
① 납부기한: 납품 검사 완료일(늦어도 대금 청구 시)까지
②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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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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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율은 「한국교육방송공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41조(지체상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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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① 본 계약에 적용되는 지체상금율은 1,000분의 2.5가 적용됩니다.
② 지체상금은 현금(한국교육방송공사가 지정하는 계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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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방송공사 회계규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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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계약보증금의 납부) ①계약담당자는 규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대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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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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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공사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및 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없는 자가 낙찰된 경우에는 100분의 2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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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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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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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②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의 범위 내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2조제1항 규정에서 정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보수보증금율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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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다음 각호의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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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 : 1000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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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의 제조 및 구매(인쇄포함) : 10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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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및 기타 : 10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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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송 및 보관 : 10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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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상대상자 선정, 협상기준 및 낙찰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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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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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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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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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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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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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서(입찰서) 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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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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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결과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제안서) 평가 우위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결정(만약 제안요청서에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기준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면,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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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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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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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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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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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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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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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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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선정 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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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의 연기, 중단 및 재공고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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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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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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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에 대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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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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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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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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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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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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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 의한 입찰은 무효 처리가 됩니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을 소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정해진 금액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3. 제안서 등 입찰시 지정된 서류를 기간내에 입찰 장소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단, 제출 서류가 안내된 입찰에 한함)
4.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입찰서를 포함한 입찰 관련 제출 서류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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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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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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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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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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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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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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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의 관련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등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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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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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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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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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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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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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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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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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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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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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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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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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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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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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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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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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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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발주자의 관련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자의 관련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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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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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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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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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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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발주처(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전승인 없는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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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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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을 발주기관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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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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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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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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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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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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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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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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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기술제안서의 기타서류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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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확약서 내용]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한국교육방송공사와 체결한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서약자: ○○○사 대표 ○○○ (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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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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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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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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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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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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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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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교육방송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교육방송공사 감사부(02-526-2511) 또는 EBS 클린신고(https://home.ebs.co.kr/green/main)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ebs.co.kr → EBS클린신고(웹페이지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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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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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인감(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계를 제출한 경우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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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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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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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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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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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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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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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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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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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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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의 한국교육방송공사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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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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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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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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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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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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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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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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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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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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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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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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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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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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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교육방송공사 회계규정시행세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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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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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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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는 낙찰자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소정의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상호 날인)※ 기 제출 서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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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에 한함) 1부
3. 이행(계약)보증금(보험증권 등) 1부 *보험금 지급 특별약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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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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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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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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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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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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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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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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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 규정(회계규정, 회계규정시행세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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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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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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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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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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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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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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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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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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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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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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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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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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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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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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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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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 용역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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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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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 용역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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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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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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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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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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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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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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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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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찰·계약관련 규정 및 법령(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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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검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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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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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계약예규,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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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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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EBS전자입찰계약시스템(https://contract.ebs.co.kr) → 알림마당 → 자료실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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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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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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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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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의 회계규정 및 회계규정시행세칙, 공고서, 계약조건과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회계규정 및 회계규정시행세칙, 공고서, 계약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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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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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 규정의 열람은 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관련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1쪽의 운영관리부 담당자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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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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